검찰,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19.01.16 (11:00) 수정 2019.01.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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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송 전 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늘(1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루킹 특검에서 동부지검으로 사건이 이첩된 지 5개월 만입니다.

송 전 비서관은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시그너스컨트리클럽(CC)에 웨딩사업부 고문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약 7년 동안 2억 9000여만 원을 받아 정치활동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2년 강 회장이 숨진 뒤 골프장을 운영한 강 회장의 아들은 단순히 경영권을 이어받았을 뿐 송 전 비서관을 고문으로 정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입건유예 처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이 시그너스CC 웨딩사업 실적이 전무하고 같은 기간 19·20대 총선에 출마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렇게 받은 월급의 상당 부분을 정치 기반이 있는 경남 양산에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전 비서관 측은 "정치자금이 아니며, 고문으로 일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한편 특검에서 넘어온 내용 가운데 송 전 비서관이 드루킹으로부터 2백만 원을 수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비서관이 돈을 받은 건 인정했지만, 김경수 경남지사(2016년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를 드루킹 측에 소개하고, 그가 이끄는 모임 간담회 참석비 명목으로 받은 2백만 원은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전 비서관의 재판은 주거지 관할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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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검찰이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송 전 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늘(1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루킹 특검에서 동부지검으로 사건이 이첩된 지 5개월 만입니다.

송 전 비서관은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시그너스컨트리클럽(CC)에 웨딩사업부 고문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약 7년 동안 2억 9000여만 원을 받아 정치활동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2년 강 회장이 숨진 뒤 골프장을 운영한 강 회장의 아들은 단순히 경영권을 이어받았을 뿐 송 전 비서관을 고문으로 정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입건유예 처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이 시그너스CC 웨딩사업 실적이 전무하고 같은 기간 19·20대 총선에 출마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렇게 받은 월급의 상당 부분을 정치 기반이 있는 경남 양산에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전 비서관 측은 "정치자금이 아니며, 고문으로 일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한편 특검에서 넘어온 내용 가운데 송 전 비서관이 드루킹으로부터 2백만 원을 수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비서관이 돈을 받은 건 인정했지만, 김경수 경남지사(2016년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를 드루킹 측에 소개하고, 그가 이끄는 모임 간담회 참석비 명목으로 받은 2백만 원은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전 비서관의 재판은 주거지 관할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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