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테이저건? 패딩점퍼엔 무용지물

입력 2019.01.16 (16:03) 수정 2019.01.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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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사역 흉기 난동> 찍어서 여과없이 유포하는 행위, 사회적으로 절대 도움 안돼
- 경찰 초동대응서 가장 큰 문제는 ‘시민 해산’ 안 시킨 점! 자칫 인질극으로 이어질 뻔
- 테이저건 한발에 5만 원, 비용 문제로 일선 경찰들 사용 훈련 잘 안 돼있어
- 삼단봉? 범인 제압하다 손뼈 부러지면 경찰이 치료비 물어야 되는 게 현실
- 중학교 교사가 친어머니 살해 청부한 사건. ‘외도’ 의심한 남편이 포착, 신고로 잡혀
- 우리나라 범죄 통계상 ‘친딸이 친모 살해 의뢰’한 최초의 사건일 것
- 어린시절 학대 때문에? ‘핑계’일 가능성 높아...어머니가 상당한 재력가, 상속 노렸을 듯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아는 경찰
■ 방송시간 : 1월 16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배상훈 프로파일러



▷ 오태훈 : 전문성과 현장성 살아 있는 고품격 하이 퀄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시간 <아는경찰>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김복준 / 배상훈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영화에서 이런 내용은 좀 들어본 것 같은데 돈 주고 사람 목숨 빼앗는 것을 살인청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살인청부업자에게 실제로 살인을 의뢰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 여성이 살인 청부한 대상이 자신의 어머니였다고요?

▶ 김복준 : 맞습니다. 이게 아마 11월에 중순에 사건은 발생했던 거예요. 영등포에 거주하고 있는 31살 강남 지역에 있는 모중학교 교사라고 합니다.

▷ 오태훈 : 아, 교사예요?

▶ 김복준 : 이 여성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무엇이든 해결해줍니다’하는 심부름 센터로 접속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를 친어머니요. 어머니를 살해해달라, 이렇게 의뢰를 했고요. 그 심부름 센터에서는 얘기가 돼서 계좌로 한 6,500만 원 정도를 입금을 받았어요.

▷ 오태훈 : 선입금으로?

▶ 김복준 : 그래서 준비 중에 있는 건데 이게 묘하게도 그 당시에 남편, 이 여교사의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의 외도 같은 것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이메일. 물론 아내의 이메일을 몰래 보는 것도 범죄입니다. 아내의 이메일을 몰래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심부름 센터에 의뢰해서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외도가 문제가 아니죠. 큰 범죄니까 경찰에 재빨리 신고를 해줬고요.

▷ 오태훈 : 아, 남편이 신고를 한 거군요.

▶ 김복준 : 예, 남편이 신고를 했습니다. 이거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내 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심부름 센터 직원 그 둘이 구속된 그런 사건입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이게 만약에 남편의 신고가 없었다면 이것이 실행에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 배상훈 : 그렇죠. 말하자면 이게 전해진 게 착수금인지 보통 이런 경우는 전체 액수를 다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실행이 이루어지면 다른 액수를 주는 이런 것이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실제로 진행이 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그건 모릅니다. 그건 조사가 되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그 위험까지는 사실 예방을 한 거죠, 신고에 의해서.

▷ 오태훈 : 아니, 교사씩이나 했던 사람이 이렇게 근거를 인터넷상에 남겨놓을 수 있는 것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좀 납득이 되지 않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복준 : 이거는 뭐 우리같이 전문가 입장에서 본다면 엄청나게 허술한 범죄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우리가 충격을 받는 것은 아마 제가 기억하는 거는 경찰청 역사, 범죄 통계 역사에서 친딸이 친어머니를 청부 살해 의뢰한 것은 최초 사건일 겁니다, 이게. 그동안 그런 거 없었거든요. 게다가 이분의 직업이 중학교 교사라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 배상훈 :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자기 부인이나 남편이나 이런 형태의 청부는 예전에는 간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흔히 말하는 부부 사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안 되지만요. 이건 자기 혈육을 직계 존속을 하는 경우는 아마 제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 오태훈 : 살해 동기에 대해서 이 교사가 뭐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게 있어요?

▶ 김복준 : 예, 그 부분은 뭐 어렸을 때 어머니가 본인을 학대한 부분이 사무치게 남아 있어서 머릿속에.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여하간 청부 살해를 의뢰한 동기는 어렸을 적의 학대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절대 아니에요.

▶ 배상훈 :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해야지 자기의 죄가 어느 정도까지 재판상에서 그렇게 된 거죠.

▷ 오태훈 : 그렇죠. 양형 참작이 될 수 있으니까.

▶ 배상훈 : 그렇죠. 만약에 경우 본인이 이렇게 주장한다면 실제 검찰청에 있는 진술분석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진술을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하는 바의 학대의 구체적인 양태라든가 감정 상태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면 이게 실제로 거짓말인지 아니면 약간의 망상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재판장에 제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지만 실제 이것이 될 것은 재판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핑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두 분이 현장에서 오랫동안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촉이 대단하신 두 분 아니에요? 이런 상황, 물론 진술이 이렇게 됐다고는 하지만 다른 가능성은 어떻게 점치실까요?

▶ 김복준 : 일단은 경찰에서 추정하는 청부 살해 동기는 어머니가 상당한 재력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어머니가 사망을 하게 되면 어머니의 재산을 바로 상속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유일하게 이 여교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정황을 볼 때는 경찰 입장에서는 이건 재산을 노린 범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는.

▶ 배상훈 :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사실 좀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계획상으로는 사실 좀 많이 바보 같은 짓이죠.

▷ 오태훈 : 허술하다.

▶ 배상훈 : 물론 허술하기도 하고 자기 어머니를 살해한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자연스럽게 잘 모시고 있으면 자기 재산이 될 것을 그러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사회에 이걸 희사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촉발된 어떤 방아쇠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것은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범죄는 안 되죠. 절대 안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아마 조사를 통해서 나올 겁니다.

▶ 김복준 : 급히 돈이 필요한지 여부도 봐야 돼요. 따져 봐야 돼요.

▷ 오태훈 : 우리가 영화 보면 킬러들을 묘사한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는 항상 우유를 들고 있다든가 무슨 이런 누군가와 말도 섞지 않는 그런 냉혈한처럼 보이기도 하고 헌데 우리나라에서 살인청부업자가 존재한다는 아니면 이런 청부가 있다는 게 좀 의아스럽기도 하거든요.

▶ 김복준 : 그런 거는 있기는 했죠, 1:1로. 1:1로 유명한 시의원이 청부 살인을 교사했던 적도 있고 이런 것 등등 여러 건이 있지만 이처럼 심부름 센터에다가 공공연히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청부 살해 의뢰한 것은 거의 없고요. 제가 일선에 있을 때 이런 거 비슷한 게 있었는데요. 사실은 청부 살해 같은 것을 의뢰를 하면 심부름 센터에서 옳다구나하고 받아주기는 해요. 돈은 계속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을 살해할 의사는 전혀 없어요. 돈만 챙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챙기고 그다음에 살인 행위는 안 해줘도 그만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그 돈 준 사람이 절대로 경찰에 신고 못하니까요.

▷ 오태훈 : 그러겠죠.

▶ 김복준 : 청부한 그 자체가 위법이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사취하는 심부름 센터 이런 조직원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아내 같은 경우에 실행에 착수를 안 했으니까 살인 교사 예비로 봤고요, 구속했고 6,500만 원을 받은 심부름 센터 직원은 사기죄로 봤습니다. 사기죄로 봤다는 건 살해할 의사는 전혀 없으면서 돈만 갈취한 거라는 거죠, 속여서. 그렇게 구속이 됐어요.

▶ 배상훈 : 그 범인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사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제일 약한 것으로 선택한 겁니다. 만약에 나는 살해할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면 공범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오태훈 : 사기죄로 들어온 이유는 그 심부름 센터 직원이 살인을 하겠다는 의사는 없었다고 한다.

▶ 배상훈 : 그렇게 되는 거죠, 법 논리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사이버 공간이 확대되면서 이런 종류의 얘기들이 그냥 채팅창이나 이런 데에서는 오가지만 실제 이런 것은 사실 드물고 거의 없는 것이고 영화상에 나오는. 그러면 물어보는 사람이 그럽니다. 중국에서 오지 않느냐? 아니면 필리핀에서 오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도 사실은 그냥 영화상의 재미로 설정한 것이지 그런 경우는 드물고 그런 경우는 우리 경찰이 거의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다만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돈이 좀 많이 궁한 사람들이 인터넷상에 글을 올려놓고 이런 형태를 하는 좀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행됐는지는 사실은 없다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아는경찰>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쭙고 싶었어요. 서울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인근에서 발생을 했던 10대 흉기 난동 사건, 이 사건도 사건이지만 여기서 경찰 대응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를 좀 알려주세요. 청소년 사건이잖아요, 이게.

▶ 김복준 :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지하철 8호선 3번역 출구 그러니까 암사역 주변인데요. 8번 출구 인근에서 18살과 19살 먹은 어떻게 보면 청소년이죠. 이 두 사람이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적극적인 공격 의지를 보이는 한 사람이 손에 커터칼 종류의 흉기를 들고 상대를 가해하려고 그러고요. 상대방은 피해서 서로 치고 받고 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지나가던 사람의 촬영에 의해서 다 떠버렸는데요.

▷ 오태훈 : 영상 다 공개됐어요.

▶ 김복준 : 거는 그거 진짜 고무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게 되고 그들이 왜 싸웠나 봤더니 이들 두 명이 전날 천호동 일대의 어떤 마트 같은 데에 들어가서 빈집털이, 이른바 절도 행각을 같이했던 거예요. 훔친 거는 한 5만 원 돈 된다고 해요. 그런데 경찰에 신고가 들어와서 CCTV를 분석해 보니까 두 사람인데 그중에서 이번에 칼에 공격을 당한 A군, B군 편의상 나누면 B군. B군의 영상이 뜨니까 그 친구를 먼저 경찰이 검거를 했어요. 검거해서 조사를 하면서 CCTV에 한 사람 더 있잖아요. 그 사람 대라 했더니 할 수 없이 얘기를 한 거예요.

▷ 오태훈 : A다, 이렇게.

▶ 김복준 : A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B군이 A군한테 얘기를 했더니 “너 말 안 하기로 약속해놓고.”

▷ 오태훈 : “왜 불었어?” 이렇게 된 거군요.

▶ 김복준 : “범행 시인하고 나를 불었어?” 이래서 둔기를 들고 먼저 공격을 했고 그게 잘 안 되니까 급기야 흉기로 이렇게 공격하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찍혔던 것입니다.

▷ 오태훈 : 그런데 고무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 배상훈 :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 김복준 :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행위. 어떻게 보면 잔인한 행위잖아요, 폭력적인 행위 이런 것 등등을 여과없이 찍어서 마구 유포하는 행위는 이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위입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그 영상을 보고서도 놀라고 충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만 또 문제는 경찰이 등장을 하고 여기서 테이저건을 사용했다고 해요. 헌데 이게 제대로 역할을 안 했다고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배상훈 : 그렇죠. 그런데 몇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신고를 접수한 상황은 뭐냐 하면 그 A군이 B군을 공격한 다음에 그러니까 상처를 입히고 그 상태에서 출동이 돼서 대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그 대치하는 상황에서 왜 빠르게 진압을 못했느냐, 첫 번째.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좀 벌어줬는... 벌어줬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 A군이 시민들 사이, 특히 여성들 있는 시민들 사이로 도망가고 만약에 그래서 인질극을 벌렸으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 그리고 테이저건을 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맞혀서 진압이 안 됐던 부분. 그래서 테이저건의 성능이나 아니면 교육 훈련의 문제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문제가 많았던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것을 이제 경찰청장이 하는 과정에서 신형 테이저건 얘기나 이런 등등이 나왔던 거죠.

▶ 김복준 : 그러니까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시민들이 볼 때는 즉시 달려들어서 제압을 했어야 되는데 범인이 대응하면서 자전거 같은 걸 들어서 던지려고 그러니까 뒤로 주춤주춤 물러나는 모습이 보였다. 그 부분을 영상으로 본 시민들이 경찰이 왜 적극적으로 못하고 겁을 먹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건데 그 부분은 잘못된 지적이고요. 오히려 당일에 경찰의 대응을 꼭 문제를 삼자면 제가 볼 때는 제일 잘못한 게 뭐냐 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도록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 해산시켜야 해요.

▷ 오태훈 :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 김복준 : 그 범인이 즉시 손에 흉기를 들고 시민들 틈으로 들어가서 인질로 잡을 수도 있는 경우예요. 그것을 소계시키지 않은 행위는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다음에 앞에서 범인을 쳐다보고 있는 경찰이 하나 있다면 뒤편으로 그 사람의 퇴로를 차단하는 경찰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을 소홀히 한 부분은 경찰을 비난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뭐 자전거를 들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뒤로 주춤주춤 물러난 경찰관이 소극적이고 겁을 먹었다는 식으로 매도하는. 이건 저는 매도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분명히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자면 실질적으로 저는 일선에서 오래 근무했으니까요. 겨울을 동절기에 두툼한 점퍼를 입거나 패딩을 입은 상태에서 테이저건은 무용지물입니다.

▷ 오태훈 : 아, 그래요?

▶ 김복준 : 진압 수단이 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왜 간과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었다면 테이저건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시 3단봉 빼고 경고. 물론 3단봉으로 제압을 할 때도 반드시 경고하고 회유하도록 되어 있어요.

▷ 오태훈 : 매뉴얼이 있지 않겠습니까?

▶ 김복준 :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 듣지 않으면 3단봉으로 범인이 들고 있는 손목, 그 칼을 들고 있는 손을 내리쳐서 제압하는 게 맞아요. 테이저건은 사실상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동절기에는.

▶ 배상훈 : 현실적으로 우리 경찰, 출동하는 경찰의 중간 단계의 무기 장구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권총은 있지만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 오태훈 : 그렇겠죠.

▶ 배상훈 : 왜냐하면 테이저건이라는 건 있는데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 여건, 상황 여건에 따라서 너무 제약 요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극이 2개 나가서 동시에 꽂히거나 아니면 하나가 빠지면 전기가 통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 오태훈 : 그러니까 쏜다고 해서 다 감전되는 것처럼 쓰러지는 게 아니고.

▶ 김복준 : 2개의 핀이 다 맞아야 해요.

▷ 오태훈 :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동시에 이렇게 되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 배상훈 :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있다가 그것도 젊은 사람이 몸을 약간 비틀면 하나는 퉁 튕겨나갈 수밖에 없어요.

▶ 김복준 : 두꺼운 옷 입은 데다가.

▶ 배상훈 : 옷 같은 거 입고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의 테이저건의 성능에 대한 것은 사실은 일선에서도 굉장히 문제 제기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고 있고 제가 또 사실 재작년까지는 지역 경찰 평가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무기 수준에 대한 것은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거를 일선에서는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준이 아니라 어떤 지방 경찰청에서는 이스라엘 경찰이 쓰는 고무총탄 같은 걸 요구를 하기도 하고 또 약간의 공격용 방패는 아니지만 작은 방패를 요구하기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경찰에 접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선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죠. 몸으로 막으란 거죠. 저는 그런 정신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형태의 경찰 장구가 제공되어야 되고 그 제공된 것을 충분히 교육 훈련을 통해서 그 상황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상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현장에 있는 경찰은 너무 나무라시는 것은 사실 다른 것을 좀 설명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좀 답답하다는 거죠.

▷ 오태훈 : 그러면 현장에 가장 유용한 장비, 도구 어떤 것들이 고안이 되거나 보충되면 될까요?

▶ 김복준 : 일단은 테이저건이 동절기에 제가 말씀드려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굉장히 권총보다는 유용하죠. 경찰이 지난 1년간 총기 사용은 권총 사용은 한 32회에 그쳤고 테이저건으로 범인을 진압한 게 거의 한 1천 건 가까이 되거든요. 그만큼 효율적으로 행사됐다는 건데 이제 계절별로 다르다는 거고요. 그리고 경찰이 가지고 있는 테이저건은 미국산 수입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게 2개의 전극이 테이저건을 쏘면 날아가는데 이게 그때 조정할 때 불빛이 하나밖에 안 보여요. 전극은 2개가 날아가는데 조정하는 어떤 불빛은 하나밖에 없는 비효율적인 형성체로 되어 있고요. 카트리지를 한 번 쓰고 나면 5만 원 상당이에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함부로 쏘다가 하면 자기가 물어내야 돼요. 일선에서 장난 삼아서 한 번 쐈다가 그거 물어내야 돼요.

▷ 오태훈 : 아, 한 번 쏘면 5만 원?

▶ 배상훈 : 징계 받죠.

▶ 김복준 :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 효율적인 한국산을 개발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준점도 하나고 카트리지는 무한정 충전해서 쓸 수 있고 비용도 싼 걸로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하니까 빨리 그게 바뀌어 되고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교육이에요. 카트리지 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경찰을 교육시키느냐면 한 50명, 100명 강당에 모아놓고 맞아볼 사람 나오고 쏠 사람 나와요. 제가 이걸 맞으면 어떨까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손 들고 나가서 맞아봤습니다.

▷ 오태훈 : 맞아보셨어요?

▶ 김복준 : 맞아봤습니다. 잠깐 정신을 잃게 되는데요. 맞아봐야지 제가 알 것 같아서 한 번 맞아봤는데요. 순간적으로 정신 잃는 건 맞아요. 반듯이 고무나무처럼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식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쏘는 사람이 보여주고 맞는 사람이 있고 그걸 지켜보는 게 교육이에요, 지금 경찰이. 왜? 한 번 쏘면 5만 원이니까.

▶ 배상훈 :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장구가 지급된 것은 중요한데 그것을 충분히 몸에 익힐 정도의 훈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경찰이 3교대, 4교대 해서 훈련 시간을 빼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주저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안 해봤는데 잘못 쐈을 때 심장 맞으면 죽습니다, 저기 해서 잘못 맞으면. 얼굴 맞으면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런 훈련 시간 왜 확보를 못했느냐? 또 하나 아까 3단봉 말씀하셨는데 3단봉으로 손을 쳤을 때 뼈 부러지면 누가 물어내는지 아십니까? 본인이 물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부러지게 때려야 되는데 안 부러지게 때리려다가 피하다가 자기가 칼을 되려 맞으면 이런 걱정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오태훈 : 용의자 손을 3단봉으로 내려쳐서 용의자의 뼈가 부러지게 되면 그 치료비를 경찰이 물어요?

▶ 배상훈 : 그렇죠.

▶ 김복준 : 정도 이상으로 나왔다고 그러면 경찰도 보험도 있으니까요.

▶ 배상훈 :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대한 것이 본인이 소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 김복준 : 일단은 하여튼 총기나 이걸 사용해서 범인이 다쳤다 그러면 내가 돈을 물어내지 않고 징계를 안 먹는다고 치더라도 조사를 한 아마 한 달은 받을 거예요. 경찰은 그러니까 엄청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 배상훈 : 그러니까 주저주저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데에. 그러니까 교육 시간 확보하고 장구 제대로 해주면 지금 이런 거는 사실은 많이 줄어들 텐데 제일 답답합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짜여진 각본에 의한 영화에서 보는 장면들, 그걸 가지고 우리 경찰들의 행동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비교해본다 그러면 이건 현실과 맞지 않겠네요. 1433번님, “범인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보다는 쏘는 훈련이 더 필요한 건 아닌지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방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쏘는 훈련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2934번님께서는 “우리의 <아는경찰> 김복준 교수님, 배상훈 프로파일러 멋지십니다.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 감사합니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지금 이번에 난동 부린 이 피의자는 처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복준 : 이 사람은 기존에 저질렀던 절도 범죄는 처벌받겠죠, 특수 절도. 그런데 현장에서 자기를 불었다고 해서 흉기를 들고 와서 지금 폭행했잖아요. 그건 특가법상의 보복 상해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구속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죄명이 하나 더 얹어진 거죠. 거기에다가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한테 무력으로 맞섰잖아요. 공무집행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아마 하나 더 첨부될 거예요, 추가될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친구는 구속돼서 상당한 기일 동안 아마 수형 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한국범죄학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아는경찰> 진행해봤습니다. 두 분 때문에 진짜 경찰의 어려움들, 아픔들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많은 부분들이 좀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복준 / 배상훈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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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16 16:03:34
    • 수정2019-01-17 16:47:56
    최영일의 시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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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단봉? 범인 제압하다 손뼈 부러지면 경찰이 치료비 물어야 되는 게 현실
- 중학교 교사가 친어머니 살해 청부한 사건. ‘외도’ 의심한 남편이 포착, 신고로 잡혀
- 우리나라 범죄 통계상 ‘친딸이 친모 살해 의뢰’한 최초의 사건일 것
- 어린시절 학대 때문에? ‘핑계’일 가능성 높아...어머니가 상당한 재력가, 상속 노렸을 듯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아는 경찰
■ 방송시간 : 1월 16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배상훈 프로파일러



▷ 오태훈 : 전문성과 현장성 살아 있는 고품격 하이 퀄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시간 <아는경찰>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김복준 / 배상훈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영화에서 이런 내용은 좀 들어본 것 같은데 돈 주고 사람 목숨 빼앗는 것을 살인청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살인청부업자에게 실제로 살인을 의뢰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 여성이 살인 청부한 대상이 자신의 어머니였다고요?

▶ 김복준 : 맞습니다. 이게 아마 11월에 중순에 사건은 발생했던 거예요. 영등포에 거주하고 있는 31살 강남 지역에 있는 모중학교 교사라고 합니다.

▷ 오태훈 : 아, 교사예요?

▶ 김복준 : 이 여성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무엇이든 해결해줍니다’하는 심부름 센터로 접속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를 친어머니요. 어머니를 살해해달라, 이렇게 의뢰를 했고요. 그 심부름 센터에서는 얘기가 돼서 계좌로 한 6,500만 원 정도를 입금을 받았어요.

▷ 오태훈 : 선입금으로?

▶ 김복준 : 그래서 준비 중에 있는 건데 이게 묘하게도 그 당시에 남편, 이 여교사의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의 외도 같은 것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이메일. 물론 아내의 이메일을 몰래 보는 것도 범죄입니다. 아내의 이메일을 몰래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심부름 센터에 의뢰해서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외도가 문제가 아니죠. 큰 범죄니까 경찰에 재빨리 신고를 해줬고요.

▷ 오태훈 : 아, 남편이 신고를 한 거군요.

▶ 김복준 : 예, 남편이 신고를 했습니다. 이거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내 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심부름 센터 직원 그 둘이 구속된 그런 사건입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이게 만약에 남편의 신고가 없었다면 이것이 실행에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 배상훈 : 그렇죠. 말하자면 이게 전해진 게 착수금인지 보통 이런 경우는 전체 액수를 다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실행이 이루어지면 다른 액수를 주는 이런 것이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실제로 진행이 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그건 모릅니다. 그건 조사가 되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그 위험까지는 사실 예방을 한 거죠, 신고에 의해서.

▷ 오태훈 : 아니, 교사씩이나 했던 사람이 이렇게 근거를 인터넷상에 남겨놓을 수 있는 것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좀 납득이 되지 않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복준 : 이거는 뭐 우리같이 전문가 입장에서 본다면 엄청나게 허술한 범죄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우리가 충격을 받는 것은 아마 제가 기억하는 거는 경찰청 역사, 범죄 통계 역사에서 친딸이 친어머니를 청부 살해 의뢰한 것은 최초 사건일 겁니다, 이게. 그동안 그런 거 없었거든요. 게다가 이분의 직업이 중학교 교사라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 배상훈 :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자기 부인이나 남편이나 이런 형태의 청부는 예전에는 간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흔히 말하는 부부 사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안 되지만요. 이건 자기 혈육을 직계 존속을 하는 경우는 아마 제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 오태훈 : 살해 동기에 대해서 이 교사가 뭐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게 있어요?

▶ 김복준 : 예, 그 부분은 뭐 어렸을 때 어머니가 본인을 학대한 부분이 사무치게 남아 있어서 머릿속에.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여하간 청부 살해를 의뢰한 동기는 어렸을 적의 학대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절대 아니에요.

▶ 배상훈 :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해야지 자기의 죄가 어느 정도까지 재판상에서 그렇게 된 거죠.

▷ 오태훈 : 그렇죠. 양형 참작이 될 수 있으니까.

▶ 배상훈 : 그렇죠. 만약에 경우 본인이 이렇게 주장한다면 실제 검찰청에 있는 진술분석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진술을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하는 바의 학대의 구체적인 양태라든가 감정 상태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면 이게 실제로 거짓말인지 아니면 약간의 망상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재판장에 제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지만 실제 이것이 될 것은 재판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핑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두 분이 현장에서 오랫동안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촉이 대단하신 두 분 아니에요? 이런 상황, 물론 진술이 이렇게 됐다고는 하지만 다른 가능성은 어떻게 점치실까요?

▶ 김복준 : 일단은 경찰에서 추정하는 청부 살해 동기는 어머니가 상당한 재력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어머니가 사망을 하게 되면 어머니의 재산을 바로 상속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유일하게 이 여교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정황을 볼 때는 경찰 입장에서는 이건 재산을 노린 범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는.

▶ 배상훈 :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사실 좀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계획상으로는 사실 좀 많이 바보 같은 짓이죠.

▷ 오태훈 : 허술하다.

▶ 배상훈 : 물론 허술하기도 하고 자기 어머니를 살해한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자연스럽게 잘 모시고 있으면 자기 재산이 될 것을 그러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사회에 이걸 희사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촉발된 어떤 방아쇠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것은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범죄는 안 되죠. 절대 안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아마 조사를 통해서 나올 겁니다.

▶ 김복준 : 급히 돈이 필요한지 여부도 봐야 돼요. 따져 봐야 돼요.

▷ 오태훈 : 우리가 영화 보면 킬러들을 묘사한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는 항상 우유를 들고 있다든가 무슨 이런 누군가와 말도 섞지 않는 그런 냉혈한처럼 보이기도 하고 헌데 우리나라에서 살인청부업자가 존재한다는 아니면 이런 청부가 있다는 게 좀 의아스럽기도 하거든요.

▶ 김복준 : 그런 거는 있기는 했죠, 1:1로. 1:1로 유명한 시의원이 청부 살인을 교사했던 적도 있고 이런 것 등등 여러 건이 있지만 이처럼 심부름 센터에다가 공공연히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청부 살해 의뢰한 것은 거의 없고요. 제가 일선에 있을 때 이런 거 비슷한 게 있었는데요. 사실은 청부 살해 같은 것을 의뢰를 하면 심부름 센터에서 옳다구나하고 받아주기는 해요. 돈은 계속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을 살해할 의사는 전혀 없어요. 돈만 챙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챙기고 그다음에 살인 행위는 안 해줘도 그만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그 돈 준 사람이 절대로 경찰에 신고 못하니까요.

▷ 오태훈 : 그러겠죠.

▶ 김복준 : 청부한 그 자체가 위법이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사취하는 심부름 센터 이런 조직원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아내 같은 경우에 실행에 착수를 안 했으니까 살인 교사 예비로 봤고요, 구속했고 6,500만 원을 받은 심부름 센터 직원은 사기죄로 봤습니다. 사기죄로 봤다는 건 살해할 의사는 전혀 없으면서 돈만 갈취한 거라는 거죠, 속여서. 그렇게 구속이 됐어요.

▶ 배상훈 : 그 범인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사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제일 약한 것으로 선택한 겁니다. 만약에 나는 살해할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면 공범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오태훈 : 사기죄로 들어온 이유는 그 심부름 센터 직원이 살인을 하겠다는 의사는 없었다고 한다.

▶ 배상훈 : 그렇게 되는 거죠, 법 논리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사이버 공간이 확대되면서 이런 종류의 얘기들이 그냥 채팅창이나 이런 데에서는 오가지만 실제 이런 것은 사실 드물고 거의 없는 것이고 영화상에 나오는. 그러면 물어보는 사람이 그럽니다. 중국에서 오지 않느냐? 아니면 필리핀에서 오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도 사실은 그냥 영화상의 재미로 설정한 것이지 그런 경우는 드물고 그런 경우는 우리 경찰이 거의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다만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돈이 좀 많이 궁한 사람들이 인터넷상에 글을 올려놓고 이런 형태를 하는 좀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행됐는지는 사실은 없다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아는경찰>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쭙고 싶었어요. 서울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인근에서 발생을 했던 10대 흉기 난동 사건, 이 사건도 사건이지만 여기서 경찰 대응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를 좀 알려주세요. 청소년 사건이잖아요, 이게.

▶ 김복준 :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지하철 8호선 3번역 출구 그러니까 암사역 주변인데요. 8번 출구 인근에서 18살과 19살 먹은 어떻게 보면 청소년이죠. 이 두 사람이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적극적인 공격 의지를 보이는 한 사람이 손에 커터칼 종류의 흉기를 들고 상대를 가해하려고 그러고요. 상대방은 피해서 서로 치고 받고 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지나가던 사람의 촬영에 의해서 다 떠버렸는데요.

▷ 오태훈 : 영상 다 공개됐어요.

▶ 김복준 : 거는 그거 진짜 고무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게 되고 그들이 왜 싸웠나 봤더니 이들 두 명이 전날 천호동 일대의 어떤 마트 같은 데에 들어가서 빈집털이, 이른바 절도 행각을 같이했던 거예요. 훔친 거는 한 5만 원 돈 된다고 해요. 그런데 경찰에 신고가 들어와서 CCTV를 분석해 보니까 두 사람인데 그중에서 이번에 칼에 공격을 당한 A군, B군 편의상 나누면 B군. B군의 영상이 뜨니까 그 친구를 먼저 경찰이 검거를 했어요. 검거해서 조사를 하면서 CCTV에 한 사람 더 있잖아요. 그 사람 대라 했더니 할 수 없이 얘기를 한 거예요.

▷ 오태훈 : A다, 이렇게.

▶ 김복준 : A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B군이 A군한테 얘기를 했더니 “너 말 안 하기로 약속해놓고.”

▷ 오태훈 : “왜 불었어?” 이렇게 된 거군요.

▶ 김복준 : “범행 시인하고 나를 불었어?” 이래서 둔기를 들고 먼저 공격을 했고 그게 잘 안 되니까 급기야 흉기로 이렇게 공격하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찍혔던 것입니다.

▷ 오태훈 : 그런데 고무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 배상훈 :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 김복준 :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행위. 어떻게 보면 잔인한 행위잖아요, 폭력적인 행위 이런 것 등등을 여과없이 찍어서 마구 유포하는 행위는 이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위입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그 영상을 보고서도 놀라고 충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만 또 문제는 경찰이 등장을 하고 여기서 테이저건을 사용했다고 해요. 헌데 이게 제대로 역할을 안 했다고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배상훈 : 그렇죠. 그런데 몇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신고를 접수한 상황은 뭐냐 하면 그 A군이 B군을 공격한 다음에 그러니까 상처를 입히고 그 상태에서 출동이 돼서 대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그 대치하는 상황에서 왜 빠르게 진압을 못했느냐, 첫 번째.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좀 벌어줬는... 벌어줬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 A군이 시민들 사이, 특히 여성들 있는 시민들 사이로 도망가고 만약에 그래서 인질극을 벌렸으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 그리고 테이저건을 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맞혀서 진압이 안 됐던 부분. 그래서 테이저건의 성능이나 아니면 교육 훈련의 문제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문제가 많았던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것을 이제 경찰청장이 하는 과정에서 신형 테이저건 얘기나 이런 등등이 나왔던 거죠.

▶ 김복준 : 그러니까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시민들이 볼 때는 즉시 달려들어서 제압을 했어야 되는데 범인이 대응하면서 자전거 같은 걸 들어서 던지려고 그러니까 뒤로 주춤주춤 물러나는 모습이 보였다. 그 부분을 영상으로 본 시민들이 경찰이 왜 적극적으로 못하고 겁을 먹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건데 그 부분은 잘못된 지적이고요. 오히려 당일에 경찰의 대응을 꼭 문제를 삼자면 제가 볼 때는 제일 잘못한 게 뭐냐 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도록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 해산시켜야 해요.

▷ 오태훈 :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 김복준 : 그 범인이 즉시 손에 흉기를 들고 시민들 틈으로 들어가서 인질로 잡을 수도 있는 경우예요. 그것을 소계시키지 않은 행위는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다음에 앞에서 범인을 쳐다보고 있는 경찰이 하나 있다면 뒤편으로 그 사람의 퇴로를 차단하는 경찰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을 소홀히 한 부분은 경찰을 비난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뭐 자전거를 들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뒤로 주춤주춤 물러난 경찰관이 소극적이고 겁을 먹었다는 식으로 매도하는. 이건 저는 매도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분명히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자면 실질적으로 저는 일선에서 오래 근무했으니까요. 겨울을 동절기에 두툼한 점퍼를 입거나 패딩을 입은 상태에서 테이저건은 무용지물입니다.

▷ 오태훈 : 아, 그래요?

▶ 김복준 : 진압 수단이 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왜 간과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었다면 테이저건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시 3단봉 빼고 경고. 물론 3단봉으로 제압을 할 때도 반드시 경고하고 회유하도록 되어 있어요.

▷ 오태훈 : 매뉴얼이 있지 않겠습니까?

▶ 김복준 :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 듣지 않으면 3단봉으로 범인이 들고 있는 손목, 그 칼을 들고 있는 손을 내리쳐서 제압하는 게 맞아요. 테이저건은 사실상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동절기에는.

▶ 배상훈 : 현실적으로 우리 경찰, 출동하는 경찰의 중간 단계의 무기 장구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권총은 있지만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 오태훈 : 그렇겠죠.

▶ 배상훈 : 왜냐하면 테이저건이라는 건 있는데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 여건, 상황 여건에 따라서 너무 제약 요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극이 2개 나가서 동시에 꽂히거나 아니면 하나가 빠지면 전기가 통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 오태훈 : 그러니까 쏜다고 해서 다 감전되는 것처럼 쓰러지는 게 아니고.

▶ 김복준 : 2개의 핀이 다 맞아야 해요.

▷ 오태훈 :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동시에 이렇게 되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 배상훈 :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있다가 그것도 젊은 사람이 몸을 약간 비틀면 하나는 퉁 튕겨나갈 수밖에 없어요.

▶ 김복준 : 두꺼운 옷 입은 데다가.

▶ 배상훈 : 옷 같은 거 입고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의 테이저건의 성능에 대한 것은 사실은 일선에서도 굉장히 문제 제기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고 있고 제가 또 사실 재작년까지는 지역 경찰 평가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무기 수준에 대한 것은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거를 일선에서는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준이 아니라 어떤 지방 경찰청에서는 이스라엘 경찰이 쓰는 고무총탄 같은 걸 요구를 하기도 하고 또 약간의 공격용 방패는 아니지만 작은 방패를 요구하기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경찰에 접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선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죠. 몸으로 막으란 거죠. 저는 그런 정신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형태의 경찰 장구가 제공되어야 되고 그 제공된 것을 충분히 교육 훈련을 통해서 그 상황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상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현장에 있는 경찰은 너무 나무라시는 것은 사실 다른 것을 좀 설명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좀 답답하다는 거죠.

▷ 오태훈 : 그러면 현장에 가장 유용한 장비, 도구 어떤 것들이 고안이 되거나 보충되면 될까요?

▶ 김복준 : 일단은 테이저건이 동절기에 제가 말씀드려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굉장히 권총보다는 유용하죠. 경찰이 지난 1년간 총기 사용은 권총 사용은 한 32회에 그쳤고 테이저건으로 범인을 진압한 게 거의 한 1천 건 가까이 되거든요. 그만큼 효율적으로 행사됐다는 건데 이제 계절별로 다르다는 거고요. 그리고 경찰이 가지고 있는 테이저건은 미국산 수입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게 2개의 전극이 테이저건을 쏘면 날아가는데 이게 그때 조정할 때 불빛이 하나밖에 안 보여요. 전극은 2개가 날아가는데 조정하는 어떤 불빛은 하나밖에 없는 비효율적인 형성체로 되어 있고요. 카트리지를 한 번 쓰고 나면 5만 원 상당이에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함부로 쏘다가 하면 자기가 물어내야 돼요. 일선에서 장난 삼아서 한 번 쐈다가 그거 물어내야 돼요.

▷ 오태훈 : 아, 한 번 쏘면 5만 원?

▶ 배상훈 : 징계 받죠.

▶ 김복준 :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 효율적인 한국산을 개발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준점도 하나고 카트리지는 무한정 충전해서 쓸 수 있고 비용도 싼 걸로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하니까 빨리 그게 바뀌어 되고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교육이에요. 카트리지 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경찰을 교육시키느냐면 한 50명, 100명 강당에 모아놓고 맞아볼 사람 나오고 쏠 사람 나와요. 제가 이걸 맞으면 어떨까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손 들고 나가서 맞아봤습니다.

▷ 오태훈 : 맞아보셨어요?

▶ 김복준 : 맞아봤습니다. 잠깐 정신을 잃게 되는데요. 맞아봐야지 제가 알 것 같아서 한 번 맞아봤는데요. 순간적으로 정신 잃는 건 맞아요. 반듯이 고무나무처럼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식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쏘는 사람이 보여주고 맞는 사람이 있고 그걸 지켜보는 게 교육이에요, 지금 경찰이. 왜? 한 번 쏘면 5만 원이니까.

▶ 배상훈 :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장구가 지급된 것은 중요한데 그것을 충분히 몸에 익힐 정도의 훈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경찰이 3교대, 4교대 해서 훈련 시간을 빼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주저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안 해봤는데 잘못 쐈을 때 심장 맞으면 죽습니다, 저기 해서 잘못 맞으면. 얼굴 맞으면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런 훈련 시간 왜 확보를 못했느냐? 또 하나 아까 3단봉 말씀하셨는데 3단봉으로 손을 쳤을 때 뼈 부러지면 누가 물어내는지 아십니까? 본인이 물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부러지게 때려야 되는데 안 부러지게 때리려다가 피하다가 자기가 칼을 되려 맞으면 이런 걱정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오태훈 : 용의자 손을 3단봉으로 내려쳐서 용의자의 뼈가 부러지게 되면 그 치료비를 경찰이 물어요?

▶ 배상훈 : 그렇죠.

▶ 김복준 : 정도 이상으로 나왔다고 그러면 경찰도 보험도 있으니까요.

▶ 배상훈 :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대한 것이 본인이 소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 김복준 : 일단은 하여튼 총기나 이걸 사용해서 범인이 다쳤다 그러면 내가 돈을 물어내지 않고 징계를 안 먹는다고 치더라도 조사를 한 아마 한 달은 받을 거예요. 경찰은 그러니까 엄청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 배상훈 : 그러니까 주저주저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데에. 그러니까 교육 시간 확보하고 장구 제대로 해주면 지금 이런 거는 사실은 많이 줄어들 텐데 제일 답답합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짜여진 각본에 의한 영화에서 보는 장면들, 그걸 가지고 우리 경찰들의 행동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비교해본다 그러면 이건 현실과 맞지 않겠네요. 1433번님, “범인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보다는 쏘는 훈련이 더 필요한 건 아닌지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방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쏘는 훈련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2934번님께서는 “우리의 <아는경찰> 김복준 교수님, 배상훈 프로파일러 멋지십니다.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 감사합니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지금 이번에 난동 부린 이 피의자는 처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복준 : 이 사람은 기존에 저질렀던 절도 범죄는 처벌받겠죠, 특수 절도. 그런데 현장에서 자기를 불었다고 해서 흉기를 들고 와서 지금 폭행했잖아요. 그건 특가법상의 보복 상해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구속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죄명이 하나 더 얹어진 거죠. 거기에다가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한테 무력으로 맞섰잖아요. 공무집행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아마 하나 더 첨부될 거예요, 추가될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친구는 구속돼서 상당한 기일 동안 아마 수형 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한국범죄학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아는경찰> 진행해봤습니다. 두 분 때문에 진짜 경찰의 어려움들, 아픔들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많은 부분들이 좀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복준 / 배상훈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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