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입력 2019.01.16 (17:04) 수정 2019.01.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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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업체 임원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월급을 받아왔는데,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이 받은 급여를 불법정치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약 7년 동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고 강금원 회장의 골프장에서 모두 2억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송 전 비서관은 시그너스컨트리클럽 웨딩사업부에 고문으로 이름만 올려 놓고 매월 급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송 전 비서관은 웨딩사업과 관련한 실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골프장 고 재직 기간 중 송 전 비서관이 19대와 20대 총선에 출마했다는 점에 비춰 정상적인 급여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이 받은 급여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정치 기반인 경남 양산에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 전 비서관에게 급여를 준 강금원 회장의 아들은 입건유예 처분됐습니다.

강 씨가 골프장을 단순히 물려받았을뿐 송 전 비서관을 고문으로 정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송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2억 9천여만 원은 정치자금이 아니며, 실제 고문으로 일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한편 송 전 비서관이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서 2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송 전 비서관이 받은 돈의 성격을 드루킹이 주재한 간담회에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을 소개한 명목으로 받은 사례비로 봤습니다.

송 전 비서관의 재판은 거주지 관할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됩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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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 입력 2019-01-16 17:06:12
    • 수정2019-01-16 17: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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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업체 임원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월급을 받아왔는데,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이 받은 급여를 불법정치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약 7년 동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고 강금원 회장의 골프장에서 모두 2억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송 전 비서관은 시그너스컨트리클럽 웨딩사업부에 고문으로 이름만 올려 놓고 매월 급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송 전 비서관은 웨딩사업과 관련한 실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골프장 고 재직 기간 중 송 전 비서관이 19대와 20대 총선에 출마했다는 점에 비춰 정상적인 급여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이 받은 급여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정치 기반인 경남 양산에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 전 비서관에게 급여를 준 강금원 회장의 아들은 입건유예 처분됐습니다.

강 씨가 골프장을 단순히 물려받았을뿐 송 전 비서관을 고문으로 정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송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2억 9천여만 원은 정치자금이 아니며, 실제 고문으로 일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한편 송 전 비서관이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서 2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송 전 비서관이 받은 돈의 성격을 드루킹이 주재한 간담회에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을 소개한 명목으로 받은 사례비로 봤습니다.

송 전 비서관의 재판은 거주지 관할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됩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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