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남산 3억 의혹’ 봐주기 수사·검찰권 남용 확인”

입력 2019.01.16 (17:06) 수정 2019.01.16 (17: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남산 3억 원 의혹' 등 신한금융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편파 수사였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명백한 봐주기 수사였다며 검찰에 명백히 규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남산 3억원 제공 신한금융 사건'에 대해 편파·봐주기 수사였다고 결론냈습니다.

과거사위는 "비자금 3억 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 측의 고소 배경도 지적됐습니다.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허위고소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다분했는데도 검찰이 적극 수사해 신 전 사장을 기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무고 의심 정황이 다분한 기획성 고소를 용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검찰권이 사적 분쟁의 당사자들을 위해 명백히 남용됐다며 신속한 재수사를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남산 3억 원 의혹 사건'은 2008년 라 전 회장 등이 불법 비자금 3억 원을 조성해 정권 실세에게 전달했다는 사건입니다.

돈을 받은 사람으로는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지목돼 왔습니다.

이 의혹은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라 전 회장 측과 신 전 사장 측이 고소 고발을 이어간 '신한 사태'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앞서 과거사위는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들과 남산 3억 원 사건의 실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최근 신 전 사장 등 관련자들을 소환하며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한금융 남산 3억 의혹’ 봐주기 수사·검찰권 남용 확인”
    • 입력 2019-01-16 17:07:47
    • 수정2019-01-16 17:10:33
    뉴스 5
[앵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남산 3억 원 의혹' 등 신한금융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편파 수사였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명백한 봐주기 수사였다며 검찰에 명백히 규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남산 3억원 제공 신한금융 사건'에 대해 편파·봐주기 수사였다고 결론냈습니다.

과거사위는 "비자금 3억 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 측의 고소 배경도 지적됐습니다.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허위고소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다분했는데도 검찰이 적극 수사해 신 전 사장을 기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무고 의심 정황이 다분한 기획성 고소를 용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검찰권이 사적 분쟁의 당사자들을 위해 명백히 남용됐다며 신속한 재수사를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남산 3억 원 의혹 사건'은 2008년 라 전 회장 등이 불법 비자금 3억 원을 조성해 정권 실세에게 전달했다는 사건입니다.

돈을 받은 사람으로는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지목돼 왔습니다.

이 의혹은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라 전 회장 측과 신 전 사장 측이 고소 고발을 이어간 '신한 사태'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앞서 과거사위는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들과 남산 3억 원 사건의 실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최근 신 전 사장 등 관련자들을 소환하며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