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죄가 없는 이유?

입력 2019.01.16 (19:08) 수정 2019.01.1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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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재판 청탁' 부지런히 전달한 임종헌 전 차장, 왜?
■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왜 피의자가 아닐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교 의원실에서 일선법원까지 가는 시간, 단 하루

밝혀둡니다. 다음은 검찰이 어제(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긴 사건 가운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기자가 그 내용을 더하지 않기 위해 시간대별로 정리만 했습니다.

[2015년 5월 18일, 국회의사당]
- 서영교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지역구 관계자의 아들 이○○이 강제추행 미수죄로 구속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음.
- 서영교 의원, 국회 파견 판사 A를 의원실로 부름.
-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 받고있는 이○○씨 선고가 21일에 예정돼 있는데 벌금형으로 선처받게 해달라"고 요청.

- 오후 5시 31분, A 판사는 임종헌 전 차장에게 이메일을 보냄.
"서영교 의원이 직접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서영교 의원은 '이씨가 공연음란의 의도는 있었지만 강제추행의 의도는 없었고, 추행의 의사가 없었으니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015년 5월 18일, 법원행정처]
- 임종헌 전 차장, 이메일을 받고 직접 해당 사건 진행 내역을 검색
- 사건 선고가 사흘밖에 남지 않다는 걸 확인
- 벌금형 선처와 변론재개를 해당 재판부에 요구하기로 '계획'

[2015년 5월 19일, 법원행정처]
- 임종헌 전 차장, 오전에 서울 북부지방법원장에게 전화.
"서영교 의원이 이모씨에 대해 벌금형 선처를 요청했는데 선고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이씨가 변론재개와 기일 연기를 신청하면 이를 받아주도록 담당 재판부에 전달해달라"고 요구
- 임종헌 전 차장, 오전에 기획총괄심의관에게 전화
"서영교 의원 요청 내용이 재판에 반영되도록 담당 판사에게 전달하라"
- 기획총괄심의관, 서울북부지법 재정합의부 재판장에게 요청 내용을 전달


[2015년 5월 19일, 서울 북부지법]
- 북부지법원장, 임 전 차장의 전화를 받은 그 즉시 서영교 의원 지인 사건의 담당 판사 B를 법원장실로 부름
- "법사위 위원인 서영교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내 아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 사건이 있다.
행정처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가 이런 거 막아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변론재개 신청을 할 거라고 하는데 사유가 되는지 한번 살펴봐 달라"고 전달

- 판사 B, 오후에 이○○씨 측으로부터 변론재개 신청서를 받고 검토
- 판사 B, 법원장에게 "변론재개 신청서 등이 접수됐으나 재개 사유가 없어 예정된 날에 선고를 하겠다"고 보고

[2015년 5월 21일, 서울 북부지법]
- 판사 B, 이○○씨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판결
.
.
검찰은 이 같은 내용으로 임 전 차장이 직권남용을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 의원의 요구와 임 전 차장의 실행으로 '벌금형'에 그친 것인지는 B 판사의 양심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적어도 B 판사는 '변론재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법원장부터 판사들은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 의원의 요구가 이런 과정으로 전달됐고, 대부분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담긴 이메일과 검토보고서는 검찰이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검찰 수사 내용이 맞다면, 서울 여의도 의원실에서 전달한 요구가 서초동 법원 행정처를 거쳐 도봉동 북부지법까지 전달된 시간은 단 하루였습니다. 임 전 차장이 얼마나 바빴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군현·노철래 전 새누리당 의원이군현·노철래 전 새누리당 의원

"법원 마크는 지워라" 빠를뿐 아니라, 치밀했다

공소 내용을 보면, 임 전 차장은 치밀함도 잊지 않았습니다.

임 전 차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국회의원 당사자 사건도 챙겼는데요. 이 역시 법사위 소속 의원의 요청을 받아서 처리한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재판 상황을 알아본 것에서 더 나아갔습니다. 이들이 재판에서 '유리한 선고'를 받을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보도록 심의관들에게 지시한 겁니다.

과정은 치밀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심의관에게 이군현 전 새누리당 의원 사건을 검토하도록 시키면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행정처 내부 보고 양식이 아닌 법원 마크와 작성 명의가 없는 양식으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 마크가 지워진 보고서를 이메일로 받아봤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노철래 전 새누리당 의원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 전 의원 죄질이 가볍다'는 근거를 적은 문건을, 임 전 차장은 직접 성남지원장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부담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노 전 의원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자 임 전 차장은 실형 선고가 적정한 지 검토를 시키면서 이 역시 "행정처 보고 양식이 아닌 것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법원 마크를 지운 것은, 해당 문건을 행정처 안에서만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는 뜻이겠지요. 선처를 요구한 의원에게 전달해야 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를 검토하는 것이 알려지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임 전 차장 스스로 잘 알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임종헌, 왜 국회의원의 '을'이 됐을까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빠르게, 치밀하게 임 전 차장이 국회의원의 요구를 실행한 이유가 뭘까요.

삼권분립이 보장돼 있는데 말이죠. 헌법까지 가지 않더라도, 법을 어겼다면 대통령도 구속하는 게 판사라는 걸 생각하면 '국회의원이 뭐가 무서웠을까' 싶기도 합니다.

임 전 차장이 허리를 굽힌 이유는, 또 상고법원이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국회의원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면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으로 전 의원 보좌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여기에서 임 전 차장의 목적과 전략이 잘 드러납니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문건을 만들면서, 심의관에게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전병헌 의원이 최근 개인 민원 때문에 법원에 먼저 연락했으니, 그 민원이 해결되면 이를 매개로 전병헌 의원을 접촉, (상고법원 입법을) 설득하겠다는 내용을 문건에 추가하라."

이 대목을 보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임 전 차장이 '먼저' 국회의원에게 연락해서 선제적으로 민원을 처리한 건은, 적어도 공소사실에는 없습니다.

모두 국회의원 측이 먼저 연락을 하고 요구를 하면 들어줬습니다. 그들의 '급한 용건'을 처리해주는 모습이 되어야, 추후에 상고법원 이야기를 하기도 더 쉬웠겠지요.


다시 밝혀둡니다. 여기까지 내용은 검찰이 임종헌 전 차장의 범죄 혐의를 수사한 것입니다. 해당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범죄' 내용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은 잘못한 게 없다는 소리인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검찰은 청탁을 한 전현직 의원들에게 현행법으로는 적용할 혐의가 마땅치 않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원들이 청탁을 한 사실과 이 때문에 임종헌 전 차장이 움직인 것은 증거와 진술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적 판단이 안 된다면, 어떤 판단이 남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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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죄가 없는 이유?
    • 입력 2019-01-16 19:08:10
    • 수정2019-01-16 19:10:48
    취재K
■ 국회의원 '재판 청탁' 부지런히 전달한 임종헌 전 차장, 왜?
■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왜 피의자가 아닐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교 의원실에서 일선법원까지 가는 시간, 단 하루

밝혀둡니다. 다음은 검찰이 어제(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긴 사건 가운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기자가 그 내용을 더하지 않기 위해 시간대별로 정리만 했습니다.

[2015년 5월 18일, 국회의사당]
- 서영교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지역구 관계자의 아들 이○○이 강제추행 미수죄로 구속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음.
- 서영교 의원, 국회 파견 판사 A를 의원실로 부름.
-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 받고있는 이○○씨 선고가 21일에 예정돼 있는데 벌금형으로 선처받게 해달라"고 요청.

- 오후 5시 31분, A 판사는 임종헌 전 차장에게 이메일을 보냄.
"서영교 의원이 직접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서영교 의원은 '이씨가 공연음란의 의도는 있었지만 강제추행의 의도는 없었고, 추행의 의사가 없었으니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015년 5월 18일, 법원행정처]
- 임종헌 전 차장, 이메일을 받고 직접 해당 사건 진행 내역을 검색
- 사건 선고가 사흘밖에 남지 않다는 걸 확인
- 벌금형 선처와 변론재개를 해당 재판부에 요구하기로 '계획'

[2015년 5월 19일, 법원행정처]
- 임종헌 전 차장, 오전에 서울 북부지방법원장에게 전화.
"서영교 의원이 이모씨에 대해 벌금형 선처를 요청했는데 선고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이씨가 변론재개와 기일 연기를 신청하면 이를 받아주도록 담당 재판부에 전달해달라"고 요구
- 임종헌 전 차장, 오전에 기획총괄심의관에게 전화
"서영교 의원 요청 내용이 재판에 반영되도록 담당 판사에게 전달하라"
- 기획총괄심의관, 서울북부지법 재정합의부 재판장에게 요청 내용을 전달


[2015년 5월 19일, 서울 북부지법]
- 북부지법원장, 임 전 차장의 전화를 받은 그 즉시 서영교 의원 지인 사건의 담당 판사 B를 법원장실로 부름
- "법사위 위원인 서영교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내 아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 사건이 있다.
행정처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가 이런 거 막아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변론재개 신청을 할 거라고 하는데 사유가 되는지 한번 살펴봐 달라"고 전달

- 판사 B, 오후에 이○○씨 측으로부터 변론재개 신청서를 받고 검토
- 판사 B, 법원장에게 "변론재개 신청서 등이 접수됐으나 재개 사유가 없어 예정된 날에 선고를 하겠다"고 보고

[2015년 5월 21일, 서울 북부지법]
- 판사 B, 이○○씨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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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같은 내용으로 임 전 차장이 직권남용을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 의원의 요구와 임 전 차장의 실행으로 '벌금형'에 그친 것인지는 B 판사의 양심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적어도 B 판사는 '변론재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법원장부터 판사들은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 의원의 요구가 이런 과정으로 전달됐고, 대부분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담긴 이메일과 검토보고서는 검찰이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검찰 수사 내용이 맞다면, 서울 여의도 의원실에서 전달한 요구가 서초동 법원 행정처를 거쳐 도봉동 북부지법까지 전달된 시간은 단 하루였습니다. 임 전 차장이 얼마나 바빴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군현·노철래 전 새누리당 의원
"법원 마크는 지워라" 빠를뿐 아니라, 치밀했다

공소 내용을 보면, 임 전 차장은 치밀함도 잊지 않았습니다.

임 전 차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국회의원 당사자 사건도 챙겼는데요. 이 역시 법사위 소속 의원의 요청을 받아서 처리한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재판 상황을 알아본 것에서 더 나아갔습니다. 이들이 재판에서 '유리한 선고'를 받을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보도록 심의관들에게 지시한 겁니다.

과정은 치밀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심의관에게 이군현 전 새누리당 의원 사건을 검토하도록 시키면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행정처 내부 보고 양식이 아닌 법원 마크와 작성 명의가 없는 양식으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 마크가 지워진 보고서를 이메일로 받아봤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노철래 전 새누리당 의원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 전 의원 죄질이 가볍다'는 근거를 적은 문건을, 임 전 차장은 직접 성남지원장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부담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노 전 의원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자 임 전 차장은 실형 선고가 적정한 지 검토를 시키면서 이 역시 "행정처 보고 양식이 아닌 것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법원 마크를 지운 것은, 해당 문건을 행정처 안에서만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는 뜻이겠지요. 선처를 요구한 의원에게 전달해야 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를 검토하는 것이 알려지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임 전 차장 스스로 잘 알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임종헌, 왜 국회의원의 '을'이 됐을까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빠르게, 치밀하게 임 전 차장이 국회의원의 요구를 실행한 이유가 뭘까요.

삼권분립이 보장돼 있는데 말이죠. 헌법까지 가지 않더라도, 법을 어겼다면 대통령도 구속하는 게 판사라는 걸 생각하면 '국회의원이 뭐가 무서웠을까' 싶기도 합니다.

임 전 차장이 허리를 굽힌 이유는, 또 상고법원이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국회의원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면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으로 전 의원 보좌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여기에서 임 전 차장의 목적과 전략이 잘 드러납니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문건을 만들면서, 심의관에게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전병헌 의원이 최근 개인 민원 때문에 법원에 먼저 연락했으니, 그 민원이 해결되면 이를 매개로 전병헌 의원을 접촉, (상고법원 입법을) 설득하겠다는 내용을 문건에 추가하라."

이 대목을 보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임 전 차장이 '먼저' 국회의원에게 연락해서 선제적으로 민원을 처리한 건은, 적어도 공소사실에는 없습니다.

모두 국회의원 측이 먼저 연락을 하고 요구를 하면 들어줬습니다. 그들의 '급한 용건'을 처리해주는 모습이 되어야, 추후에 상고법원 이야기를 하기도 더 쉬웠겠지요.


다시 밝혀둡니다. 여기까지 내용은 검찰이 임종헌 전 차장의 범죄 혐의를 수사한 것입니다. 해당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범죄' 내용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은 잘못한 게 없다는 소리인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검찰은 청탁을 한 전현직 의원들에게 현행법으로는 적용할 혐의가 마땅치 않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원들이 청탁을 한 사실과 이 때문에 임종헌 전 차장이 움직인 것은 증거와 진술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적 판단이 안 된다면, 어떤 판단이 남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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