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관지구’ 53년 만에 폐지…압구정로 층수규제 완화

입력 2019.01.17 (09:44) 수정 2019.01.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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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인 '미관지구'가 53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오늘(17일)부터 약 한달간 미관지구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주민 공고 등을 거쳐 오는 4월 최종 고시할 계획입니다.

미관지구가 폐지되는 지역은 층수 제한이 사라지는데, 그동안 불가능했던 컴퓨터 관련 제품 조립업체, 인쇄업체, 창고 등의 입지로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서울시는 미관지구 336곳 중 특화경관이나 높이 관리가 꼭 필요한 23곳은 '경관지구'로 전환해 계속 규제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미관지구는 전체 미관지구 면적의 82.3% 18㎢입니다.

이에따라 한남 IC에서 청담사거리에 이르는 압구정로 3.1km 16만㎡의 경우, 당초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층수제한이 다소 완화됩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주변 등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지정돼 층수 규제는 동일하며, 앞으로 한강변 수변특성에 맞는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미관지구는 도시 이미지와 조망 확보에 핵심적인 지역, 문화적 가치가 큰 건축물 등에 접한 간선도로변의 건물 층수와 용도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1965년 종로, 세종로 등을 시작으로 현재 시내 336곳이 지정됐으며, 서울 시가지 면적의 5.75%인 21.35㎢에 이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르며 지정 목적이 모호해지거나 실효성을 상실하는 등 사실상 불합리한 토지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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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미관지구’ 53년 만에 폐지…압구정로 층수규제 완화
    • 입력 2019-01-17 09:44:46
    • 수정2019-01-17 09:52:09
    사회
서울시의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인 '미관지구'가 53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오늘(17일)부터 약 한달간 미관지구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주민 공고 등을 거쳐 오는 4월 최종 고시할 계획입니다.

미관지구가 폐지되는 지역은 층수 제한이 사라지는데, 그동안 불가능했던 컴퓨터 관련 제품 조립업체, 인쇄업체, 창고 등의 입지로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서울시는 미관지구 336곳 중 특화경관이나 높이 관리가 꼭 필요한 23곳은 '경관지구'로 전환해 계속 규제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미관지구는 전체 미관지구 면적의 82.3% 18㎢입니다.

이에따라 한남 IC에서 청담사거리에 이르는 압구정로 3.1km 16만㎡의 경우, 당초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층수제한이 다소 완화됩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주변 등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지정돼 층수 규제는 동일하며, 앞으로 한강변 수변특성에 맞는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미관지구는 도시 이미지와 조망 확보에 핵심적인 지역, 문화적 가치가 큰 건축물 등에 접한 간선도로변의 건물 층수와 용도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1965년 종로, 세종로 등을 시작으로 현재 시내 336곳이 지정됐으며, 서울 시가지 면적의 5.75%인 21.35㎢에 이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르며 지정 목적이 모호해지거나 실효성을 상실하는 등 사실상 불합리한 토지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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