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 아니다! 물건이다?’…케어 박소연의 이중잣대

입력 2019.01.17 (11:03) 수정 2019.01.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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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2마리를 실수로 안락사시켜 제기된 소송에서 박소연 씨가 대표로 있던 동물사랑실천협회는
"동물은 소유물일 뿐 독립하여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 그런데 박 대표는 6년 뒤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동물을 바라보는 시선, 어떻게 봐야 할까요?

동물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에 대한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0마리가 넘는 동물을 안락사했다는 첫 폭로가 나온 뒤, 캠페인 영상에 나왔던 건강한 개도 안락사했다, 박 대표가 직접 주사를 놓아 안락사를 시켰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KBS에서는 그제(15일) 박 대표가 한 동물병원을 학대 혐의로 고발하고 몇 년 뒤, 해당 병원의 원장을 케어에 수의사로 고용해 1년동안 150여마리의 동물을 안락사 시켰다는 의혹을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연관기사] ‘동물 학대 의혹’ 수의사까지 고용…케어 ‘민낯’ 속속

박 대표의 이중적인 태도는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11년, 박소연 씨가 대표를 맡고 있던 케어의 전신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위탁견 '율무'와 '결명'이 두마리를 실수로 안락사시킵니다. 유기견이 아니라 엄연히 주인이 있는 개들이었고, 주인은 강아지들을 잘 돌봐달라며 매달 14만 원을 단체에 보내고 있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개들을, 유기견과 착각해 안락사한 겁니다. 이 부분은 이미 보도됐고, 박소연 대표도 실수를 인정하며 사과했던 사건입니다.

KBS의 눈에 띈 건, 그 뒤 박 대표의 대응이었습니다. 당시 개들을 맡겼던 김 모 씨는 율무와 결명이의 죽음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동물사랑실천협회를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동물사랑실천협회 측은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아래 사진은 동물사랑실천협회가 김 씨에게 보낸 답변서의 일부입니다. "사람이 아닌 동물은 원고 김 씨의 소유물일 뿐 독립하여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쓰여 있습니다. 동물도 생명이라며 동물의 권리를 위해 활동해온 단체에서, 정작 자신들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동물은 누군가의 소유물일 뿐'이라며 거부한 겁니다.


이랬던 박 대표는 2017년 5월 전혀 상반된 행보로 언론의 주목을 받습니다.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해달라며 민법 제98조를 개정해달라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겁니다. '물건'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98조. 해당 조항에서 물건은 '유체물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케어 측은 이 조항이 '생명이 있는 동물'과 '그 밖의 다른 물건'을 따로 구분하지 않아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소연 대표는 당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하며 "반려동물의 생명권과 반려동물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해 민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물은 물건일 뿐이라며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다가, 6년 뒤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이라고 태도를 바꾼 박소연 대표. '위탁견 안락사'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동물단체 관계자는 2011년 당시 동물사랑실천협회의 대응에 대해 "참 안타까웠다"며 "그런 재판은 져 줘야 한다. 그 재판에서 진다고 흠도 아닌데, 그걸 덮으려고 '동물은 물건'이라고 대응했다는 게 참 안타깝고 속상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로들로 박 대표의 이중적인 행보는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화살은 박 대표의 개인 비리로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는 유기동물 구조 문서를 가짜로 만들어 지자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벌금형 200만 원을 받았고, 2011년에는 후원금 8천만 원을 빼돌렸다는 회원들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된 사건도 알려졌습니다. '케어'의 후원금으로 변호사 비용과 개인 보험료를 냈다는 전직 활동가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박 대표는 그제(15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번 사태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번 주 내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과와 입장표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일 보도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허위사실까지 기사화되고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케어의 일부 직원들까지 박 대표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 박 대표의 해명이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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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은 물건 아니다! 물건이다?’…케어 박소연의 이중잣대
    • 입력 2019-01-17 11:03:48
    • 수정2019-01-17 14:18:51
    취재K
■ 반려견 2마리를 실수로 안락사시켜 제기된 소송에서 박소연 씨가 대표로 있던 동물사랑실천협회는
"동물은 소유물일 뿐 독립하여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 그런데 박 대표는 6년 뒤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동물을 바라보는 시선, 어떻게 봐야 할까요?

동물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에 대한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0마리가 넘는 동물을 안락사했다는 첫 폭로가 나온 뒤, 캠페인 영상에 나왔던 건강한 개도 안락사했다, 박 대표가 직접 주사를 놓아 안락사를 시켰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KBS에서는 그제(15일) 박 대표가 한 동물병원을 학대 혐의로 고발하고 몇 년 뒤, 해당 병원의 원장을 케어에 수의사로 고용해 1년동안 150여마리의 동물을 안락사 시켰다는 의혹을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연관기사] ‘동물 학대 의혹’ 수의사까지 고용…케어 ‘민낯’ 속속

박 대표의 이중적인 태도는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11년, 박소연 씨가 대표를 맡고 있던 케어의 전신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위탁견 '율무'와 '결명'이 두마리를 실수로 안락사시킵니다. 유기견이 아니라 엄연히 주인이 있는 개들이었고, 주인은 강아지들을 잘 돌봐달라며 매달 14만 원을 단체에 보내고 있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개들을, 유기견과 착각해 안락사한 겁니다. 이 부분은 이미 보도됐고, 박소연 대표도 실수를 인정하며 사과했던 사건입니다.

KBS의 눈에 띈 건, 그 뒤 박 대표의 대응이었습니다. 당시 개들을 맡겼던 김 모 씨는 율무와 결명이의 죽음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동물사랑실천협회를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동물사랑실천협회 측은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아래 사진은 동물사랑실천협회가 김 씨에게 보낸 답변서의 일부입니다. "사람이 아닌 동물은 원고 김 씨의 소유물일 뿐 독립하여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쓰여 있습니다. 동물도 생명이라며 동물의 권리를 위해 활동해온 단체에서, 정작 자신들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동물은 누군가의 소유물일 뿐'이라며 거부한 겁니다.


이랬던 박 대표는 2017년 5월 전혀 상반된 행보로 언론의 주목을 받습니다.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해달라며 민법 제98조를 개정해달라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겁니다. '물건'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98조. 해당 조항에서 물건은 '유체물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케어 측은 이 조항이 '생명이 있는 동물'과 '그 밖의 다른 물건'을 따로 구분하지 않아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소연 대표는 당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하며 "반려동물의 생명권과 반려동물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해 민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물은 물건일 뿐이라며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다가, 6년 뒤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이라고 태도를 바꾼 박소연 대표. '위탁견 안락사'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동물단체 관계자는 2011년 당시 동물사랑실천협회의 대응에 대해 "참 안타까웠다"며 "그런 재판은 져 줘야 한다. 그 재판에서 진다고 흠도 아닌데, 그걸 덮으려고 '동물은 물건'이라고 대응했다는 게 참 안타깝고 속상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로들로 박 대표의 이중적인 행보는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화살은 박 대표의 개인 비리로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는 유기동물 구조 문서를 가짜로 만들어 지자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벌금형 200만 원을 받았고, 2011년에는 후원금 8천만 원을 빼돌렸다는 회원들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된 사건도 알려졌습니다. '케어'의 후원금으로 변호사 비용과 개인 보험료를 냈다는 전직 활동가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박 대표는 그제(15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번 사태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번 주 내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과와 입장표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일 보도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허위사실까지 기사화되고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케어의 일부 직원들까지 박 대표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 박 대표의 해명이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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