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오늘부터 본격 시행

입력 2019.01.17 (11:09) 수정 2019.01.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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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로 새로운 서비스 출시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오늘(17일)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산업ㆍ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규제가 존재하는지와 허가가 필요한지를 따져보는 '신속확인' 절차를 토대로, 실증이나 테스트 목적의 '실증 특례'와 시장 출시 목적의 '임시허가' 2가지 트랙으로 진행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와 블록체인 해외송금서비스, 이동형 VR 트럭 등 9건의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임시허가'와 '실증 특례' 부여를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과제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2개월을 넘지 않도록 운영할 방침입니다.

'규제샌드박스'라는 제도 이름은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하면서, 기업들이 그 안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붙여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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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 규제 샌드박스 오늘부터 본격 시행
    • 입력 2019-01-17 11:09:02
    • 수정2019-01-17 11:18:51
    IT·과학
규제로 새로운 서비스 출시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오늘(17일)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산업ㆍ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규제가 존재하는지와 허가가 필요한지를 따져보는 '신속확인' 절차를 토대로, 실증이나 테스트 목적의 '실증 특례'와 시장 출시 목적의 '임시허가' 2가지 트랙으로 진행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와 블록체인 해외송금서비스, 이동형 VR 트럭 등 9건의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임시허가'와 '실증 특례' 부여를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과제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2개월을 넘지 않도록 운영할 방침입니다.

'규제샌드박스'라는 제도 이름은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하면서, 기업들이 그 안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붙여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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