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의료용 대마’ 합법화됐지만 약국은 딱 한 개

입력 2019.01.17 (16:01) 수정 2019.01.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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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질환~면역·통증 치료에 필요한 대마 속 ‘ 카나비노이드’, 한국에선 원천 금지였어
- 올 3월부터 처방 가능해졌지만, 서울 소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 곳에서만 판매
- ‘처방-승인-주문대행-수입’까지 너무 오래 걸리고 절차도 복잡해
- 의료인이 범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오남용’ 없는데도, 환자보다 ‘관리 편의’ 생각한 듯
- 70년대 대대적 단속 전까지 대마는 가정상비약이었어. 세계적으로도 탈규제가 추세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월 17일 (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강성석 목사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 오태훈 :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오는 3월 중순부터 시행 앞두고 있는데 대한한의사협회 또 한국의료용대마 합법화운동본부가 의료용 대마 수입과 관련해서 허용을 더 확대해야 한다, 이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료용대마 합법화운동본부 강성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강성석 : 안녕하세요? 운동본부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성석 목사라고 합니다.

▷ 오태훈 : 목사세요?

▶ 강성석 : 네, 맞습니다.

▷ 오태훈 : 아, 그러시군요. 먼저 3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이 내용부터 알려주세요.

▶ 강성석 : 말씀하신 대로 작년 11월 국회였죠. 11월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5표, 92%의 찬성으로 법 개정이 되었고요. 12월에 정부에서 공포가 되었고 3개월 뒤인 올해 3월 12일부터 법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대마를 의료 목적. 즉, 의료인이 대마를 처방할 수 있고 환자가 그 처방받은 대마를 소지할 수가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의료용, 치료용으로만 대마를 쓰고 수입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뜻이죠?

▶ 강성석 : 예,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것에 따른 시행령을 안 하고 시행 규칙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저희가 국회에서 법을 바꾼 것하고는 좀 다르게 시행령안이 나와서 저희가 급히 말씀하신 대로 대한한의사협회와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 오태훈 : 차근차근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대마 성분이 있는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 강성석 :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혹시 앵커님 엔도르핀이라는 단어 아시죠?

▷ 오태훈 : 알죠.

▶ 강성석 : 그 엔도르핀이라는 단어가 엔도모르핀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아편 성분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똑같이 엔도카나비노이드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도 사실 대마 성분이 생성이 되거든요.

▷ 오태훈 : 우리 몸에도 있어요?

▶ 강성석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대마 성분이 생성이 되는데 그게 부족하면 어떤 병이 발병이 되기도 하고 어떤 환자한테는 카나비노이드라는 성분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질환의 환자에게 도움이 되느냐면 신경질환 그다음에 면역질환 또 신경정신질환이나 통증이나 불면증이나 다양한 질환에 대마 성분이 약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것을 치료하는 약에 대마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그 약을 못 썼어요?

▶ 강성석 :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1970년대부터 대마 단속을 시작했는데요. 대마 단속이 시작되고 나서 우리가 2018년 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대마에서 뇌전증에 좋은 성분이 나오든 암에 좋은 성분이 나오든 사실 약으로 아예 쓸 수가 없었던 것이죠.

▷ 오태훈 : 그러면 그동안 약으로 쓸 수 없었지만 그것이 치료로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가장 수요가 높았던 약들은 어떤 것들이었어요?

▶ 강성석 : 그러니까 가장 언론에서도 이슈가 된 게 뇌전증이죠.

▷ 오태훈 : 뇌전증?

▶ 강성석 : 우리가 예전에는 간질이라고 불렸었는데 간질 자체가 비하 용어여서. 뇌전증 환자 가족들이 사실 다른 미국이나 캐나다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본에서도 뇌전증에는 대마 성분을 썼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대마에서 비타민을 추출하든 탄수화물을 추출하든 다 마약 성분으로 규정이 되니까 그래서 해외 직구라고 하죠. 직접 해외 쇼핑몰에 가서 대마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을 직구를 했다가 그게 관세청과 같은 단속 기관에 걸리면 검찰 사법기관에서 소환하거나 긴급 체포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 오태훈 : 아, 의료용으로 치료를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허용이 안 돼 있어서 해외에 나가서 약으로 내가 치료를 위해서 갖고 왔는데 이게 마치 마약을 수입하는 그러한 처벌 효과까지 나오고 있는 거군요.

▶ 강성석 :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에서는 이걸 사실 대마 추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 오태훈 : 약도 아니에요?

▶ 강성석 : 예, 약도 아니고 이거 해외 쇼핑몰에서 파는 것을 그것을 직구를. 그러니까 직구란 자체가 쇼핑몰에서 파는 것을 구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마저도 한국 법이 좀 약간 70년대에 머물러 있어서 건강기능식품마저도 마약으로 저희가 사법기관에서 잡아들인 겁니다.

▷ 오태훈 : 그렇군요. 지금 청취자 아이디 왕뚜껑님께서 “대마는 우리 민족이 대대로 사용한 의료용 비상약이었습니다. (독약까지도 포함시켜서.)” 의견도 보내주고 계시는데 헌데 그래서 이게 3월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무언가 변화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 규칙이 환자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요.

▶ 강성석 :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오렌지주스를 합법화하자고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러니까 정부로 넘어가면서 정부 식약처는 어떻게 발표를 했느냐면 오렌지 성분이 10% 들어가 있는 것만 합성 오렌지 10%를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슈퍼에서만 공급해줄게,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특수 약국이 있습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라는 특수 약국인데요. 여기에서만 공급을 해주겠다고 해서 지금 환자하고 환자 가족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건강기능식품처럼 쓸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약으로 규정하고 이것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목적으로 이번에 허용이 된 건데 그 상황에서 처방전이 있어야만 이걸 살 수 있고요.

▶ 강성석 : 네, 맞습니다.

▷ 오태훈 : 헌데 처방전을 병원 아무 곳에서 처방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딱 한 곳만 처방해줘요?

▶ 강성석 : 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각 도나 시나 거기에 하나씩 있는 게 아니고 서울에만 있거든요. 서울에 있어서 이거를 쉽게 말하면 자가치료용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신청 절차도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의료 목적이기 때문에 의사의 소견서와 처방전을 식약처에 제출하면 식약처가 수입하고 사용 승인서를 환자한테 주고 환자가 그 승인서를 이 센터에 제출을 하면 센터가 그때부터 수입을 해서 받아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는 길게는 신청부터 직접 약을 받는 데까지 최대 두 달이 걸릴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유일한 처방 기관이라는 곳이 서울에 있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이곳에서만 처방전이 되는 거군요?

▶ 강성석 : 네, 맞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약국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 강성석 :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실 현재 약국에서도 사실 대마 성분보다 수십 배 주의를 요하는 성분들도 사실 의사의 처방전만 있으면 처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약국에서 처방받는 약보다 대마 성분이 특별히 위험하거나 특별히 관리를 요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저도 왜 이렇게 환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내놨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좀 달리 본다 그러면 수십 년간 마약으로 인식되어온 제품이기 때문에 이걸 좀 오남용할 위험 때문에 철저하게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 강성석 : 그런데 한국에 의료 시스템은 이미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약이라는 것은 사실 의료 전문가, 의료인의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아야지만 약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약도 약국에서 전문가죠. 약사의 처방전에 따라서 처방을 받는 건데 사실 계속 식약처도 오남용, 오남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의료 시스템에서는 의료인이나 약사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환자는 오남용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의 의료 시스템을 식약처가 다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는 이미 대마 성분 수십 배 주의를 요하는 성분도 이미 처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그동안에 다른 약들은 어떻게 처방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한국 의료 시스템을 식약처가 스스로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한 곳만 열렸고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환자의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직접 수입해오는 건 지금도 막혀 있는 거예요?

▶ 강성석 :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특수 약국이 수입 대행까지 대신 해주는 그런 개념이라서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조건 의료인의 진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왜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약국에서 공급하느냐,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 오태훈 : 대마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이 연예인들의 대마초 합법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꽤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문제가 됐던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마 관련된 어떤 의식, 논의의 본질이 좀 흐려졌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강성석 :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사실 대마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국민 정서 자체가 우선 말씀하신 대로 연예인의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한국도 1970년 대마 단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마 자체가 일종의 가정 상비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앓이를 할 때나 그럴 때는 대마 삶은 물을 먹인다든지 사람뿐만 아니라 특히 가축을 키우는 집에서는 예를 들어서 소가 아플 때는 대마 삶은 물을 같이 여물로 해서 먹였거든요. 한국은 오랫동안 사실 대마를 의약품으로 써왔던 역사가 있는데 이게 1900년대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그동안 약으로 써왔던 약을 이제 국제 질서로 인해 규제를 했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그 규제를 푸는 과정에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지금 대마에 대해서 어떻게 법제화 되어 있어요?

▶ 강성석 :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1990년대 이후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북미, 남미나 유럽 이미 선진국에서는 1900년대 국제 질서상으로 대마를 규제했다가 아니다, 이거는 다시 몇천 년간 약으로 써왔기 때문에 약으로 규제를 풀고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이거 성인이면 술이나 담배처럼 기호용으로 합법화된 나라도 있는데 그 나라에서도 사실 의료용과 기호용은 엄밀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건 기호용이 아니고 치료용으로 의료용으로 대마의 합법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점들을 지금 고쳐나가고자 하는 의견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번 법률 개정안에 좀 추가해야 한다거나 좀 바꿔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강성석 : 사실 지금 국회에서 모법 그러니까 마약법은 저희 환자 입장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개정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게 정부로 넘어가면서 정부의 시행령안, 시행 규칙안이 좀 너무 센터라는 곳에 한정지어서 이게 문제가 된 건데요. 그런데 이게 담당 식약처 공무원들이 의료용 대마에 대해서 한국에서 처음 도입되는 거니까 잘 모르시면 이미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된 나라에 가서 선진국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처방을 하는지 좀 사례를 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 지금 이걸 법 개정을 주도했던 환자하고 환자 가족 단체, 저희 운동본부죠. 운동본부와 긴밀하게 대화를 하고 우리 환자의 요구를 시행령 안에 담았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담겨져 있지 않고 지금 정부 대책이라는 게 너무나 그냥 공무원이 단속하고 관리하기 쉽게 이것만 지금 그렇게 시행령안이 나왔고 환자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환자 가족과 좀 대화를 정부가 했으면 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수입에 대한 부분들 또 판매처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장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료용대마 합법화운동본부의 강성석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강성석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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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훈의 시사본부] ‘의료용 대마’ 합법화됐지만 약국은 딱 한 개
    • 입력 2019-01-17 16:01:12
    • 수정2019-01-17 16:47:17
    최영일의 시사본부
- 신경질환~면역·통증 치료에 필요한 대마 속 ‘ 카나비노이드’, 한국에선 원천 금지였어
- 올 3월부터 처방 가능해졌지만, 서울 소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 곳에서만 판매
- ‘처방-승인-주문대행-수입’까지 너무 오래 걸리고 절차도 복잡해
- 의료인이 범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오남용’ 없는데도, 환자보다 ‘관리 편의’ 생각한 듯
- 70년대 대대적 단속 전까지 대마는 가정상비약이었어. 세계적으로도 탈규제가 추세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월 17일 (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강성석 목사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 오태훈 :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오는 3월 중순부터 시행 앞두고 있는데 대한한의사협회 또 한국의료용대마 합법화운동본부가 의료용 대마 수입과 관련해서 허용을 더 확대해야 한다, 이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료용대마 합법화운동본부 강성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강성석 : 안녕하세요? 운동본부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성석 목사라고 합니다.

▷ 오태훈 : 목사세요?

▶ 강성석 : 네, 맞습니다.

▷ 오태훈 : 아, 그러시군요. 먼저 3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이 내용부터 알려주세요.

▶ 강성석 : 말씀하신 대로 작년 11월 국회였죠. 11월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5표, 92%의 찬성으로 법 개정이 되었고요. 12월에 정부에서 공포가 되었고 3개월 뒤인 올해 3월 12일부터 법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대마를 의료 목적. 즉, 의료인이 대마를 처방할 수 있고 환자가 그 처방받은 대마를 소지할 수가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의료용, 치료용으로만 대마를 쓰고 수입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뜻이죠?

▶ 강성석 : 예,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것에 따른 시행령을 안 하고 시행 규칙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저희가 국회에서 법을 바꾼 것하고는 좀 다르게 시행령안이 나와서 저희가 급히 말씀하신 대로 대한한의사협회와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 오태훈 : 차근차근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대마 성분이 있는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 강성석 :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혹시 앵커님 엔도르핀이라는 단어 아시죠?

▷ 오태훈 : 알죠.

▶ 강성석 : 그 엔도르핀이라는 단어가 엔도모르핀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아편 성분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똑같이 엔도카나비노이드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도 사실 대마 성분이 생성이 되거든요.

▷ 오태훈 : 우리 몸에도 있어요?

▶ 강성석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대마 성분이 생성이 되는데 그게 부족하면 어떤 병이 발병이 되기도 하고 어떤 환자한테는 카나비노이드라는 성분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질환의 환자에게 도움이 되느냐면 신경질환 그다음에 면역질환 또 신경정신질환이나 통증이나 불면증이나 다양한 질환에 대마 성분이 약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것을 치료하는 약에 대마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그 약을 못 썼어요?

▶ 강성석 :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1970년대부터 대마 단속을 시작했는데요. 대마 단속이 시작되고 나서 우리가 2018년 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대마에서 뇌전증에 좋은 성분이 나오든 암에 좋은 성분이 나오든 사실 약으로 아예 쓸 수가 없었던 것이죠.

▷ 오태훈 : 그러면 그동안 약으로 쓸 수 없었지만 그것이 치료로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가장 수요가 높았던 약들은 어떤 것들이었어요?

▶ 강성석 : 그러니까 가장 언론에서도 이슈가 된 게 뇌전증이죠.

▷ 오태훈 : 뇌전증?

▶ 강성석 : 우리가 예전에는 간질이라고 불렸었는데 간질 자체가 비하 용어여서. 뇌전증 환자 가족들이 사실 다른 미국이나 캐나다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본에서도 뇌전증에는 대마 성분을 썼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대마에서 비타민을 추출하든 탄수화물을 추출하든 다 마약 성분으로 규정이 되니까 그래서 해외 직구라고 하죠. 직접 해외 쇼핑몰에 가서 대마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을 직구를 했다가 그게 관세청과 같은 단속 기관에 걸리면 검찰 사법기관에서 소환하거나 긴급 체포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 오태훈 : 아, 의료용으로 치료를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허용이 안 돼 있어서 해외에 나가서 약으로 내가 치료를 위해서 갖고 왔는데 이게 마치 마약을 수입하는 그러한 처벌 효과까지 나오고 있는 거군요.

▶ 강성석 :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에서는 이걸 사실 대마 추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 오태훈 : 약도 아니에요?

▶ 강성석 : 예, 약도 아니고 이거 해외 쇼핑몰에서 파는 것을 그것을 직구를. 그러니까 직구란 자체가 쇼핑몰에서 파는 것을 구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마저도 한국 법이 좀 약간 70년대에 머물러 있어서 건강기능식품마저도 마약으로 저희가 사법기관에서 잡아들인 겁니다.

▷ 오태훈 : 그렇군요. 지금 청취자 아이디 왕뚜껑님께서 “대마는 우리 민족이 대대로 사용한 의료용 비상약이었습니다. (독약까지도 포함시켜서.)” 의견도 보내주고 계시는데 헌데 그래서 이게 3월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무언가 변화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 규칙이 환자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요.

▶ 강성석 :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오렌지주스를 합법화하자고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러니까 정부로 넘어가면서 정부 식약처는 어떻게 발표를 했느냐면 오렌지 성분이 10% 들어가 있는 것만 합성 오렌지 10%를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슈퍼에서만 공급해줄게,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특수 약국이 있습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라는 특수 약국인데요. 여기에서만 공급을 해주겠다고 해서 지금 환자하고 환자 가족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건강기능식품처럼 쓸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약으로 규정하고 이것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목적으로 이번에 허용이 된 건데 그 상황에서 처방전이 있어야만 이걸 살 수 있고요.

▶ 강성석 : 네, 맞습니다.

▷ 오태훈 : 헌데 처방전을 병원 아무 곳에서 처방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딱 한 곳만 처방해줘요?

▶ 강성석 : 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각 도나 시나 거기에 하나씩 있는 게 아니고 서울에만 있거든요. 서울에 있어서 이거를 쉽게 말하면 자가치료용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신청 절차도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의료 목적이기 때문에 의사의 소견서와 처방전을 식약처에 제출하면 식약처가 수입하고 사용 승인서를 환자한테 주고 환자가 그 승인서를 이 센터에 제출을 하면 센터가 그때부터 수입을 해서 받아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는 길게는 신청부터 직접 약을 받는 데까지 최대 두 달이 걸릴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유일한 처방 기관이라는 곳이 서울에 있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이곳에서만 처방전이 되는 거군요?

▶ 강성석 : 네, 맞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약국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 강성석 :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실 현재 약국에서도 사실 대마 성분보다 수십 배 주의를 요하는 성분들도 사실 의사의 처방전만 있으면 처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약국에서 처방받는 약보다 대마 성분이 특별히 위험하거나 특별히 관리를 요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저도 왜 이렇게 환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내놨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좀 달리 본다 그러면 수십 년간 마약으로 인식되어온 제품이기 때문에 이걸 좀 오남용할 위험 때문에 철저하게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 강성석 : 그런데 한국에 의료 시스템은 이미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약이라는 것은 사실 의료 전문가, 의료인의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아야지만 약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약도 약국에서 전문가죠. 약사의 처방전에 따라서 처방을 받는 건데 사실 계속 식약처도 오남용, 오남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의료 시스템에서는 의료인이나 약사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환자는 오남용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의 의료 시스템을 식약처가 다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는 이미 대마 성분 수십 배 주의를 요하는 성분도 이미 처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그동안에 다른 약들은 어떻게 처방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한국 의료 시스템을 식약처가 스스로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한 곳만 열렸고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환자의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직접 수입해오는 건 지금도 막혀 있는 거예요?

▶ 강성석 :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특수 약국이 수입 대행까지 대신 해주는 그런 개념이라서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조건 의료인의 진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왜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약국에서 공급하느냐,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 오태훈 : 대마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이 연예인들의 대마초 합법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꽤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문제가 됐던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마 관련된 어떤 의식, 논의의 본질이 좀 흐려졌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강성석 :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사실 대마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국민 정서 자체가 우선 말씀하신 대로 연예인의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한국도 1970년 대마 단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마 자체가 일종의 가정 상비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앓이를 할 때나 그럴 때는 대마 삶은 물을 먹인다든지 사람뿐만 아니라 특히 가축을 키우는 집에서는 예를 들어서 소가 아플 때는 대마 삶은 물을 같이 여물로 해서 먹였거든요. 한국은 오랫동안 사실 대마를 의약품으로 써왔던 역사가 있는데 이게 1900년대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그동안 약으로 써왔던 약을 이제 국제 질서로 인해 규제를 했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그 규제를 푸는 과정에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지금 대마에 대해서 어떻게 법제화 되어 있어요?

▶ 강성석 :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1990년대 이후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북미, 남미나 유럽 이미 선진국에서는 1900년대 국제 질서상으로 대마를 규제했다가 아니다, 이거는 다시 몇천 년간 약으로 써왔기 때문에 약으로 규제를 풀고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이거 성인이면 술이나 담배처럼 기호용으로 합법화된 나라도 있는데 그 나라에서도 사실 의료용과 기호용은 엄밀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건 기호용이 아니고 치료용으로 의료용으로 대마의 합법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점들을 지금 고쳐나가고자 하는 의견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번 법률 개정안에 좀 추가해야 한다거나 좀 바꿔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강성석 : 사실 지금 국회에서 모법 그러니까 마약법은 저희 환자 입장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개정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게 정부로 넘어가면서 정부의 시행령안, 시행 규칙안이 좀 너무 센터라는 곳에 한정지어서 이게 문제가 된 건데요. 그런데 이게 담당 식약처 공무원들이 의료용 대마에 대해서 한국에서 처음 도입되는 거니까 잘 모르시면 이미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된 나라에 가서 선진국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처방을 하는지 좀 사례를 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 지금 이걸 법 개정을 주도했던 환자하고 환자 가족 단체, 저희 운동본부죠. 운동본부와 긴밀하게 대화를 하고 우리 환자의 요구를 시행령 안에 담았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담겨져 있지 않고 지금 정부 대책이라는 게 너무나 그냥 공무원이 단속하고 관리하기 쉽게 이것만 지금 그렇게 시행령안이 나왔고 환자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환자 가족과 좀 대화를 정부가 했으면 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수입에 대한 부분들 또 판매처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장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료용대마 합법화운동본부의 강성석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강성석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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