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윤근에 2번 직접 현금 줬다”…‘사기·뇌물’ 혐의 고소

입력 2019.01.17 (19:01) 수정 2019.01.1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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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가 10년 전 취업 청탁과 함께 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 폭로, 기억 하실텐데요,

돈을 줬다는 사업가가 KBS와 통화에서 우 대사에게 직접 현금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가는 우 대사를 취업사기 등의 혐의로 오늘 고소했습니다.

하누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달 김태우 전 수사관은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의혹을 폭로했습니다.

2009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우 대사가 사업가 장모 씨를 만나 장씨 조카의 입사 청탁과 함께 천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돈을 건넸다는 장씨가 오늘 우 대사를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2016년 돈을 돌려받긴했지만 조카의 취업이 결국 불발돼 취업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장○○/음성변조 : "우윤근하고 (우윤근 지은) 둘이서 나한테, 자기들이 먼저 접근했지. 취업을 시켜준다고 한 거고..."]

장 씨는 우 대사 측이 포스코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만나자고 했고, 현금 500만 원을 미리 준비해 나가 우 대사에게 직접 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씨는 한 번 더 500만 원을 전달했는데 이 때 역시 우 대사가 직접 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장○○/음성변조 : "그 사람(우윤근)은 원래 본인이 직접 수금해 가요."]

장 씨 주장에 대해 우 대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장 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대사 측은 지인 소개로 장 씨와 만났고, 장 씨가 '조카의 포스코 입사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건 맞지만 금품이 오간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씨를 두번 째 만난 기억은 없으며, 2016년 총선 직전 협박을 해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 대사는 장 씨의 고소 사실에 대해 무고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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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17 19:05:12
    • 수정2019-01-17 19: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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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가 10년 전 취업 청탁과 함께 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 폭로, 기억 하실텐데요,

돈을 줬다는 사업가가 KBS와 통화에서 우 대사에게 직접 현금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가는 우 대사를 취업사기 등의 혐의로 오늘 고소했습니다.

하누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달 김태우 전 수사관은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의혹을 폭로했습니다.

2009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우 대사가 사업가 장모 씨를 만나 장씨 조카의 입사 청탁과 함께 천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돈을 건넸다는 장씨가 오늘 우 대사를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2016년 돈을 돌려받긴했지만 조카의 취업이 결국 불발돼 취업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장○○/음성변조 : "우윤근하고 (우윤근 지은) 둘이서 나한테, 자기들이 먼저 접근했지. 취업을 시켜준다고 한 거고..."]

장 씨는 우 대사 측이 포스코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만나자고 했고, 현금 500만 원을 미리 준비해 나가 우 대사에게 직접 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씨는 한 번 더 500만 원을 전달했는데 이 때 역시 우 대사가 직접 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장○○/음성변조 : "그 사람(우윤근)은 원래 본인이 직접 수금해 가요."]

장 씨 주장에 대해 우 대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장 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대사 측은 지인 소개로 장 씨와 만났고, 장 씨가 '조카의 포스코 입사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건 맞지만 금품이 오간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씨를 두번 째 만난 기억은 없으며, 2016년 총선 직전 협박을 해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 대사는 장 씨의 고소 사실에 대해 무고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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