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화 부정입학’ 경희대 학과장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입력 2019.01.17 (19:25) 수정 2019.01.1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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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용화씨를 대학원에 부정 입학하도록 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희대 학과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오늘(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희대 교수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앞서 1심에선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씨는 2017년 전기 경희대 국제캠퍼스 일반대학원 예술 관련 학과의 박사과정 입시 전형에서 정용화씨와 사업가 김모씨 등이 면접에 응시하지도 않았는데도 절차를 어기고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벌어진 일로, 학교의 홍보나 발전을 위해서만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이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초범인 데다 이 범행으로 인해 합격한 이들을 대신해 탈락하는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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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용화 부정입학’ 경희대 학과장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 입력 2019-01-17 19:25:00
    • 수정2019-01-17 19:48:36
    사회
가수 정용화씨를 대학원에 부정 입학하도록 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희대 학과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오늘(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희대 교수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앞서 1심에선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씨는 2017년 전기 경희대 국제캠퍼스 일반대학원 예술 관련 학과의 박사과정 입시 전형에서 정용화씨와 사업가 김모씨 등이 면접에 응시하지도 않았는데도 절차를 어기고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벌어진 일로, 학교의 홍보나 발전을 위해서만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이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초범인 데다 이 범행으로 인해 합격한 이들을 대신해 탈락하는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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