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규정 무시하고 지방의원 수당 최고 50% 인상

입력 2019.01.17 (21:33) 수정 2019.01.1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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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전국의 지방의회 대부분이 의정비,특히 자치단체가 정하는 월정수당을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초 의회가 의정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과 규정을 무시했다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김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원도 평창군의회 의원들이 받는 올해 의정비는 4천104만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9백만 원이 올랐습니다.

의정비에 포함된 월정수당 인상률은 50.6%,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정선과 태백, 삼척 군의회도 20% 넘게 인상하는 등 강원도내 19개 지방의회의 월정수당은 평균 15% 올랐습니다.

내년부턴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월정수당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방의원들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공청회가 열린 평창의 경우 발표자가 모두 찬성 일색이어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항의가 나오는가 하면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평창군의원 의정비심의위원/음성변조 :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으니까. 반대 의견보다는. 그럼 어느 정도 인상은 해도 상관 없겠구나..."]

춘천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인상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수당은 18.5% 올랐습니다.

[정재하/공청회 참여 시민 : "의정비를 과연 올려 줘야겠다는 춘천시민이 몇 %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론조사도 마찬가집니다.

원주와 태백, 양양, 철원 등에선 조사 결과가 무시됐습니다.

주민들이 선택한 금액보다 수백만 원씩 더 많게 의정비를 결정했습니다.

주민 다수가 선택한 범위 안에서 올릴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 지침을 어긴 겁니다.

재심의 요구 대상입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여론조사가 절대적이라면 위원회 필요가 있나?" "많이 드리면 좋지만 여론조사 결과도 있으니 적정선에서 정하자"라는 의견이 오갑니다.

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일부 기초의회의 의정비 결정 과정에서 주민 여론과 규정이 무시된 채 의정비가 결정된 만큼 전국 기초의회에 대한 정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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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의견·규정 무시하고 지방의원 수당 최고 50% 인상
    • 입력 2019-01-17 21:36:16
    • 수정2019-01-17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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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전국의 지방의회 대부분이 의정비,특히 자치단체가 정하는 월정수당을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초 의회가 의정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과 규정을 무시했다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김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원도 평창군의회 의원들이 받는 올해 의정비는 4천104만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9백만 원이 올랐습니다.

의정비에 포함된 월정수당 인상률은 50.6%,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정선과 태백, 삼척 군의회도 20% 넘게 인상하는 등 강원도내 19개 지방의회의 월정수당은 평균 15% 올랐습니다.

내년부턴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월정수당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방의원들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공청회가 열린 평창의 경우 발표자가 모두 찬성 일색이어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항의가 나오는가 하면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평창군의원 의정비심의위원/음성변조 :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으니까. 반대 의견보다는. 그럼 어느 정도 인상은 해도 상관 없겠구나..."]

춘천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인상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수당은 18.5% 올랐습니다.

[정재하/공청회 참여 시민 : "의정비를 과연 올려 줘야겠다는 춘천시민이 몇 %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론조사도 마찬가집니다.

원주와 태백, 양양, 철원 등에선 조사 결과가 무시됐습니다.

주민들이 선택한 금액보다 수백만 원씩 더 많게 의정비를 결정했습니다.

주민 다수가 선택한 범위 안에서 올릴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 지침을 어긴 겁니다.

재심의 요구 대상입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여론조사가 절대적이라면 위원회 필요가 있나?" "많이 드리면 좋지만 여론조사 결과도 있으니 적정선에서 정하자"라는 의견이 오갑니다.

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일부 기초의회의 의정비 결정 과정에서 주민 여론과 규정이 무시된 채 의정비가 결정된 만큼 전국 기초의회에 대한 정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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