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서 매년 4백 명 감염…관리 대책 부실

입력 2019.01.18 (06:34) 수정 2019.01.18 (08: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예전엔 주로 친정이나 자기 집에서 산후조리를 했는데요.

요즘엔 네 명 중 세 명꼴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합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문화가 굳어져 가는데, 신생아들이 질병에 걸리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무도 안 계세요?"]

이 산후조리원은 지난주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신생아 11명이 모세기관지염을 일으키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RSV에 집단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조리원 관계자 : "(지금은 소독하시고?) 네, 아예 환자를 안 받은 지 2주는 된 거 같은데..."]

최근 대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도 신생아 39명이 RSV에 감염됐습니다.

[이정옥/임신 20주 :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문제나 이런 뉴스를 최근에 접해서 걱정도 많이 되긴 하는데..."]

산후조리원 안에서 감염병에 걸리는 신생아나 산모는 해마다 4백 명이 넘습니다.

2015년부터 급증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에 옮겨야 합니다.

이송 사실과 조치 내용도 곧바로 보건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년 수십 곳이 제대로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감염 피해 산모 : "3일 가량 체중이 계속 감소를 했더라고요. 설사를 하고 탈수가 심하고. 조리원 측에서는 전혀 그런 말씀 없으셨어요. 저한테 보호자한테 알리지도 않고 어쨌거나 방치를 한 거죠."]

미약한 제재가 산후조리원의 이런 부실 대처를 부추깁니다.

감염병 환자 발생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적발돼도 처벌은 과태료 300만 원이 전부입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 "확진 시까지 기다리지 말고 의심이 돼서 이송 조치를 했으면 바로 소독하고 격리 조치 하고 보건소에 보고하라고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염병 환자가 생긴 사실을 다른 산모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필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산후조리원에서 매년 4백 명 감염…관리 대책 부실
    • 입력 2019-01-18 06:37:31
    • 수정2019-01-18 08:03:57
    뉴스광장 1부
[앵커]

예전엔 주로 친정이나 자기 집에서 산후조리를 했는데요.

요즘엔 네 명 중 세 명꼴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합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문화가 굳어져 가는데, 신생아들이 질병에 걸리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무도 안 계세요?"]

이 산후조리원은 지난주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신생아 11명이 모세기관지염을 일으키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RSV에 집단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조리원 관계자 : "(지금은 소독하시고?) 네, 아예 환자를 안 받은 지 2주는 된 거 같은데..."]

최근 대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도 신생아 39명이 RSV에 감염됐습니다.

[이정옥/임신 20주 :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문제나 이런 뉴스를 최근에 접해서 걱정도 많이 되긴 하는데..."]

산후조리원 안에서 감염병에 걸리는 신생아나 산모는 해마다 4백 명이 넘습니다.

2015년부터 급증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에 옮겨야 합니다.

이송 사실과 조치 내용도 곧바로 보건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년 수십 곳이 제대로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감염 피해 산모 : "3일 가량 체중이 계속 감소를 했더라고요. 설사를 하고 탈수가 심하고. 조리원 측에서는 전혀 그런 말씀 없으셨어요. 저한테 보호자한테 알리지도 않고 어쨌거나 방치를 한 거죠."]

미약한 제재가 산후조리원의 이런 부실 대처를 부추깁니다.

감염병 환자 발생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적발돼도 처벌은 과태료 300만 원이 전부입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 "확진 시까지 기다리지 말고 의심이 돼서 이송 조치를 했으면 바로 소독하고 격리 조치 하고 보건소에 보고하라고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염병 환자가 생긴 사실을 다른 산모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필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