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 열어 성폭행 혐의 코치 영구제명

입력 2019.01.18 (15:36) 수정 2019.01.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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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유도회가 전 유도선수 신유용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영선고 유도부 A 전 코치에게 영구제명 및 삭단(유도 단급을 삭제하는 행위)징계를 내렸습니다.

대한유도회는 지난 15일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를 열어 위원회 9인 중 참석한 6명의 전원 합의로 A코치의 영구제명 및 삭단을 의결했습니다.

징계 효력은 내일(19일) 강원도 동해에서 열리는 유도회 이사회에 안건이 보고되면 발휘됩니다.

유도회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로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됐다"며 "범죄 여부를 떠나 지도자가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에서 최고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도회는 당초 19일 이사회에서 A 전 코치의 징계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태가 커지자 15일 긴급히 비공개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유도회 관계자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를 비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도회는 이번 징계를 놓고 늦장대응이란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유도회가 지난 11월 이미 신유용 씨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을 통해 사실을 인지했지만, 사태가 커지고 나서야 적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유도회 관계자는 "당시 직접 신고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소문을 통해 사건을 들었다. 이후 피해자의 오빠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안 됐고, 피의자도 잠적한 상태였다."며 "개인적으로 고소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 상황을 좀 더 지켜보려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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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18 15:36:38
    • 수정2019-01-18 15:54:43
    종합
대한유도회가 전 유도선수 신유용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영선고 유도부 A 전 코치에게 영구제명 및 삭단(유도 단급을 삭제하는 행위)징계를 내렸습니다.

대한유도회는 지난 15일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를 열어 위원회 9인 중 참석한 6명의 전원 합의로 A코치의 영구제명 및 삭단을 의결했습니다.

징계 효력은 내일(19일) 강원도 동해에서 열리는 유도회 이사회에 안건이 보고되면 발휘됩니다.

유도회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로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됐다"며 "범죄 여부를 떠나 지도자가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에서 최고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도회는 당초 19일 이사회에서 A 전 코치의 징계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태가 커지자 15일 긴급히 비공개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유도회 관계자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를 비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도회는 이번 징계를 놓고 늦장대응이란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유도회가 지난 11월 이미 신유용 씨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을 통해 사실을 인지했지만, 사태가 커지고 나서야 적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유도회 관계자는 "당시 직접 신고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소문을 통해 사건을 들었다. 이후 피해자의 오빠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안 됐고, 피의자도 잠적한 상태였다."며 "개인적으로 고소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 상황을 좀 더 지켜보려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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