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영장심사 참석…포토라인에선 아무 말도 안 할 것”
입력 2019.01.18 (18:59)
수정 2019.01.1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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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법원장으로 기록됐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최은진 기자!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늘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 착수 7개월, 그리고 지난 11일 첫 소환조사 이후 딱 일주일 만입니다.
전직 대법원장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총 3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첫 조사 때부터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각종 재판 개입 등을 직접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권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해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전 심문에는 참석하지만, 1차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포토라인에서 아무말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뿐 아니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기자]
네, 검찰은 지난달 초,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번에 다시 박 전 대법관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보다 박 전 대법관이 재판개입에 더 깊게 관여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때, 당시 법원은 공모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는 이유를 댔는데요,
검찰은 이를 입증할 압수물과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기호 전 의원이 판사 재임용 탈락에 대해 반발하며,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 개입한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주 초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법원장으로 기록됐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최은진 기자!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늘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 착수 7개월, 그리고 지난 11일 첫 소환조사 이후 딱 일주일 만입니다.
전직 대법원장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총 3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첫 조사 때부터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각종 재판 개입 등을 직접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권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해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전 심문에는 참석하지만, 1차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포토라인에서 아무말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뿐 아니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기자]
네, 검찰은 지난달 초,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번에 다시 박 전 대법관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보다 박 전 대법관이 재판개입에 더 깊게 관여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때, 당시 법원은 공모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는 이유를 댔는데요,
검찰은 이를 입증할 압수물과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기호 전 의원이 판사 재임용 탈락에 대해 반발하며,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 개입한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주 초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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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영장심사 참석…포토라인에선 아무 말도 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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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18 19:00:51
- 수정2019-01-18 19: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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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법원장으로 기록됐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최은진 기자!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늘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 착수 7개월, 그리고 지난 11일 첫 소환조사 이후 딱 일주일 만입니다.
전직 대법원장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총 3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첫 조사 때부터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각종 재판 개입 등을 직접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권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해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전 심문에는 참석하지만, 1차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포토라인에서 아무말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뿐 아니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기자]
네, 검찰은 지난달 초,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번에 다시 박 전 대법관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보다 박 전 대법관이 재판개입에 더 깊게 관여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때, 당시 법원은 공모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는 이유를 댔는데요,
검찰은 이를 입증할 압수물과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기호 전 의원이 판사 재임용 탈락에 대해 반발하며,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 개입한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주 초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법원장으로 기록됐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최은진 기자!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늘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 착수 7개월, 그리고 지난 11일 첫 소환조사 이후 딱 일주일 만입니다.
전직 대법원장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총 3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첫 조사 때부터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각종 재판 개입 등을 직접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권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해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전 심문에는 참석하지만, 1차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포토라인에서 아무말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뿐 아니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기자]
네, 검찰은 지난달 초,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번에 다시 박 전 대법관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보다 박 전 대법관이 재판개입에 더 깊게 관여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때, 당시 법원은 공모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는 이유를 댔는데요,
검찰은 이를 입증할 압수물과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기호 전 의원이 판사 재임용 탈락에 대해 반발하며,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 개입한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주 초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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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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