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입력 2019.01.18 (19:11) 수정 2019.01.1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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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기동물 안락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동물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이른바 '애니멀 호딩'도 동물 학대의 범주에 포함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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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 입력 2019-01-18 19:13:18
    • 수정2019-01-18 19: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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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기동물 안락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동물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이른바 '애니멀 호딩'도 동물 학대의 범주에 포함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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