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 청구…헌정 사상 처음

입력 2019.01.19 (09:31) 수정 2019.01.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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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현직 대법원장을 통틀어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된 데 이어 후배 법관에게 영장심사를 받는 불명예도 안게 됐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의혹 수사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1일 첫 소환조사 딱 일주일 만입니다.

전직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총 3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고, 첫 조사 때부터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260쪽이 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직권남용 등 40여개가 넘는 혐의를 담았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개입 등 심각한 범죄를 직접 주도했고, 최종 결정권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영장 청구이유를 밝혔습니다.

영장을 청구한 검찰도,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법원도 고민이 큰 상황.

영장 청구에 대해 현 사법부와 검찰의 수장 모두 말을 아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

[문무일/검찰총장 :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쇼."]

법원의 고민을 반영하듯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 심사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주 월요일 심사일정을 발표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심사에 나온다면서도 지난번 검찰 출석 때처럼 포토라인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범죄 혐의를 보강해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도 다시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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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 청구…헌정 사상 처음
    • 입력 2019-01-19 09:33:22
    • 수정2019-01-19 09: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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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현직 대법원장을 통틀어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된 데 이어 후배 법관에게 영장심사를 받는 불명예도 안게 됐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의혹 수사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1일 첫 소환조사 딱 일주일 만입니다.

전직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총 3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고, 첫 조사 때부터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260쪽이 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직권남용 등 40여개가 넘는 혐의를 담았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개입 등 심각한 범죄를 직접 주도했고, 최종 결정권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영장 청구이유를 밝혔습니다.

영장을 청구한 검찰도,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법원도 고민이 큰 상황.

영장 청구에 대해 현 사법부와 검찰의 수장 모두 말을 아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

[문무일/검찰총장 :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쇼."]

법원의 고민을 반영하듯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 심사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주 월요일 심사일정을 발표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심사에 나온다면서도 지난번 검찰 출석 때처럼 포토라인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범죄 혐의를 보강해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도 다시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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