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재판 청탁’ 기억도 없고 일정상으로도 겨를 없었어”

입력 2019.01.19 (10:59) 수정 2019.01.19 (11: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판사를 만난 기억도 없고, 일정상으로도 만날 겨를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사실 (청탁을 했다는) 판사를 만난 게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만난 기억이 없는 게 지금 말을 못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재판 청탁 날짜인 2015년 5월 18일에는 오전에 광주에 갔다가 오후 3시 30분쯤 국회에 도착해 세무서장을 만났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당 인사위원회의에 참석해 판사를 만날 겨를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는 국회에 파견 나가 있는 판사가 당일 서 의원을 만나 재판 청탁을 받은 뒤 오후 5시 31분 청탁 내용을 임 전 차장에게 메일로 보고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 의원은 "비겁하게 기억이 없다고 발뺌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라 말이 길어지니 말을 못 하는 것"이라며 "기억이 없는데 진실공방으로 가버리면 만났는지 어쩐지 모르겠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서 의원은 다만,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면 억울함이 없이 살펴봐 달라고 했을 거고, 그런 내용이 오갔을 것"이라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판사가 (메일에) 쓴 것이지, 그렇게 (억울함이 없이 살펴달라) 썼는지 아닌지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내 진상조사를 담당했던 윤호중 사무총장은 어제저녁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서 의원에게 도의적 책임 정도는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당직과 국회직을 모두 내려놓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이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실정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아직 없다"면서 "억울한 사정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나 공무집행방해 등 위법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의 법 해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사무총장은 또 "서 의원이 요청한 내용들이 하나도 받아들여진 것이 없다"면서 "임 전 차장이 (마찬가지로 재판 청탁을 한)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은 누구인지 알지만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계산된 증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사무총장은 "임 전 차장의 진술이 민주당과 사법개혁, 이런 총체적인 현 정부의 구상을 뒤집어보려는 계산된 발언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영향을 받지 않은,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만 민주당 의원의 실명을 밝혀 본인의 죄를 낮추고 여당에 대한 이런 게 포함돼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윤 사무총장은 서 의원에 대해서는 최종 판단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과 관련해서는 "이해가 충돌되는 일은 자제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조금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있어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해 최종적인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영교 “‘재판 청탁’ 기억도 없고 일정상으로도 겨를 없었어”
    • 입력 2019-01-19 10:59:21
    • 수정2019-01-19 11:02:38
    정치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판사를 만난 기억도 없고, 일정상으로도 만날 겨를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사실 (청탁을 했다는) 판사를 만난 게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만난 기억이 없는 게 지금 말을 못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재판 청탁 날짜인 2015년 5월 18일에는 오전에 광주에 갔다가 오후 3시 30분쯤 국회에 도착해 세무서장을 만났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당 인사위원회의에 참석해 판사를 만날 겨를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는 국회에 파견 나가 있는 판사가 당일 서 의원을 만나 재판 청탁을 받은 뒤 오후 5시 31분 청탁 내용을 임 전 차장에게 메일로 보고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 의원은 "비겁하게 기억이 없다고 발뺌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라 말이 길어지니 말을 못 하는 것"이라며 "기억이 없는데 진실공방으로 가버리면 만났는지 어쩐지 모르겠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서 의원은 다만,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면 억울함이 없이 살펴봐 달라고 했을 거고, 그런 내용이 오갔을 것"이라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판사가 (메일에) 쓴 것이지, 그렇게 (억울함이 없이 살펴달라) 썼는지 아닌지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내 진상조사를 담당했던 윤호중 사무총장은 어제저녁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서 의원에게 도의적 책임 정도는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당직과 국회직을 모두 내려놓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이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실정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아직 없다"면서 "억울한 사정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나 공무집행방해 등 위법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의 법 해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사무총장은 또 "서 의원이 요청한 내용들이 하나도 받아들여진 것이 없다"면서 "임 전 차장이 (마찬가지로 재판 청탁을 한)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은 누구인지 알지만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계산된 증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사무총장은 "임 전 차장의 진술이 민주당과 사법개혁, 이런 총체적인 현 정부의 구상을 뒤집어보려는 계산된 발언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영향을 받지 않은,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만 민주당 의원의 실명을 밝혀 본인의 죄를 낮추고 여당에 대한 이런 게 포함돼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윤 사무총장은 서 의원에 대해서는 최종 판단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과 관련해서는 "이해가 충돌되는 일은 자제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조금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있어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해 최종적인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