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한일 관계’ 악화일로…일본 속셈과 해법은?

입력 2019.01.20 (08:08) 수정 2019.01.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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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진수
■ 대담 :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전공 교수,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

-일제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서 레이더 갈등까지.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강제징용과 연관된 일본 기업의 한국 자산 압류에 대해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꺼내 들면서 외교 협의를 요청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국제 사법 재판소 재소 등을 통해서 국제 문제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또 우리 군함과 일본 초계기 간 레이더 문제도 양국 간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일본이 강경한 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며 사안을 키우고 있는데 한일 분쟁을 아베 내각의 지지율로 올리고 군사 대국화를 추진하기 위한 내부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KBS 일요진단,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와 일본의 의도를 짚어보고 향후 전망을 살펴봅니다.
-일본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강력한 반발, 그리고 한일 레이더 갈등, 오늘 주로 이 두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한일 관계를 좀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한국 대법원, 지난해 10월 신일철주금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해라,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는데요.
신일철주금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신일철주금,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이 우리 대법원판결하고 그 강제집행 이 사법적 절차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주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경민 교수님.
-강제징용을 당한 그 사실에 대해서는 강제징용을 당한 한 분, 한 분들이 보냈던 세월.
또 강제징용을 해서 가혹한 걸 당했다는 걸 생각하면 한 분, 한 분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책임이죠.
그러나 지금 세월이 흘러서 한일 관계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있어서 이 문제를 꼭 법으로 풀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는 법으로도 잘 풀리지도 않고 심지어는 정치적으로도 잘 풀리지 않아요.
그런 마당에 강제징용의 문제를 우리가 엮어서 위안부 할머니들과 마찬가지로 가혹한 부당 행위를 당한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는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만 자꾸 몰고 갈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기호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 측은 1965년에 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났다는 것인데 사실 피해자 개인의 문제는 끝나지 않았거든요.
65년의 청구권 협정은 한일 정부 양국 간에 합의한 것이지만 피해자 개인의 문제는 위안부 문제라든지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 문제, 또 이번에 강제징용 문제는 풀리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 식민 지배에 대해서 잔혹 행위에 대해서 사과했던 영국의 케냐에 대한 사례라든지.
ILO에서 이게 1999년에 강제 징용 재판이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을 때 일본 기업이 사죄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공고안을 냈다든지 한 인권의 문제, 피해자 구제 문제라는 것이 2000년대 이후의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이 났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일본 정부는 이런 한국의 사법부와 행정부의 의견 불일치에 대해서는 불만을 토로할 수 있지만 삼권분립은 세계 민주 국가에서 당연한 논리입니다.
한국의 사법부가 내린 판단에 대해서 한국 행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일본 기업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과오에 대해서 개인 피해를 구제하라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이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여튼 개인적 문제에 대한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저도 오늘 기사에서 보니까 독일의 경우에도 2차 대전 피해자 166만 명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배상을 다 했더라고요.
그리고 삼권분립을 존중해야 한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이 잘 말씀하셨는데요.
아무튼 이번의 판결은 개인이 국가에 대한 것이 아니었고요.
개인이 기업에 대한 어떤 소송에서 이긴 것인데요.
이것은 일본도 91년에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5년도에 부분의 국가나 개인을 보호하는 보호권이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도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 정부는 그러한 입장에 상당히 모순이 되는 행동을 스스로 하고 있는 그런 셈이고요.
그리고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서 개인 청구권은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본은 너무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하지 말고 양보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오히려 한일 관계는 잘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게 한일 기본 조약 얘기신가요?
-한일 기본 조약에는 개인적인 문제까지 모두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91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국계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 거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일본 정부의 책임자가 그렇지 않다.
65년도 한일 기본 조약 속에서 청구권 협정 안에서 개인 청구권까지 모두 해결되었다라는 내용은 개인 청구권의 소멸을 뜻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국가가 개인을 보호하는 보호권이 사라진 것이다.
그런 뜻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개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개입하는 것이 불법이 된 거예요, 사실 65년도에는.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는 그러한 불법 행위를 지금 일본 정부가 하지 말라고, 일본 기업들에게 보상 절대 하지 말라, 배상금 내지 말라고 뒤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91년도에 일본이 말한 내용을 일본 스스로가 깨트리고 있는 오히려 국제법 위반은 일본 쪽에서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91년도에 그 말을 한 그 일본 관리 직책이 뭐였나요?
-야나이 쉰지라는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의 직책은 일본 정부 안에서 조약.
-조약 국장이죠.
-외무성?
-네.
-조양 국장이군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야기였던 거죠.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법적으로 해결하는 거, 이거 별로 글쎄.
이런 의견을 표명해주셨는데 참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면 좋은데.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 아베 총리도 이번 강제집행 관련해서 이거 국제룰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베 쪽도 이게 정치적 해결할 무슨 의사는 별로 없는 거 같이 보이고 구체적 조치는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갈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이전에 아베 총리란 사람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할 것 같은 것이.
1차 총리를 할 때 건강상의 이유로 1차 총리를 관뒀습니다만 이 사람이 일본에 지금 현재 방위성, 그러니까 방위성이라면 장관급입니다.
그 이전에는 방위청이었어요.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바꾼 인물이 아베 총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격상시킨 거죠?
-격상시킨 겁니다.
그래서 군사력에 예산 투입이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융통성 있게 돼 버린 거죠.
그리고 저는 간판을 바꿔다는 날, 일본 방위청 연병장에 있었습니다.
그 아베 총리가 자위대 사의를 받는 그 장면을 저는 기자 이외의 신분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사를 누가 했냐 하면 나카사 총리가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익 성향의 가장 강한 나카소네 총리가 축사를 하러 오고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바꾼 사람이 아베 총리고.
그런데 이제 2차 총리가 돼서 지금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이번에 총리를 연임하면서 첫 말이 뭐였습니까?
헌법 개정, 그건 자유제를 고치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역대 우리가 전쟁 끝나고 나서 초강경의 우익성 성향의 총리를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갈 길이 바쁘잖아요.
일본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강제징용에 대한 문제를 이만큼까지 판결이 나왔으니까 풀어나가야 하겠지만.
풀어나가야 하는 방법을 법적으로만 끌고 가서 두 나라가 협력이 안 되고 아무것도 못 하고 지금 북한의 비핵화도 해야 하고 중국은 급부상하고 있고 이걸 지금 끌고 가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정치적으로 좀 푸는 거를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왔다라는 얘기가 아베 총리 자체가 앞으로 더 나갈 겁니다.
더 나아갈 거니까 우리가 더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자, 이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갈 길이 바쁘다.
한국이 지금 동북아에서 과거 같은 뼈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살아나가야 할 이런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이 와중에 지금 아베한테 우리가 끌려가야 되겠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패러다임을 크게 봐서 우리가 끌고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서 강제 징용의 문제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위로하고 보상하고 그걸 우리가 먼저 시작했어야 한다고 봐요.
왜?
우리 호사카 교수님.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화해서 강의도 하시고 그러시지만 일본 정부가 쩨쩨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렇게 위안부 문제도 자기들이 인정 안 했어요.
제가 일본의 방위성 방위 연구소 도서관에서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요시미 교수라는 사람이 자료를 찾아내서 일본 정부가 개입했다는 걸 전 세계가 알게 된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그런 일본 정부하고 무슨 일을 이걸 합니까?
이걸 법적으로 또 해요?
이거는 휘말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이만큼 온 만큼 위안부 할머님께도 그렇고 강제징용도 그렇고 우리가 재단을 만들어서 드릴 거 드리고 일본이 따라오게끔 만들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사실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에서 벌써 그 일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그다음 정권 이명박 정권까지.
-이명박.
-그러한, 그래서 국가가 만든 일단 보상금을 내주는 기간이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년 전에 일단 재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라진 것이고요.
그런데 다시 지금 강제징용자 피해자 지원재단이라는 것이 발족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서 특히 김대중 정권으로는 그런 식으로 보상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하고 일본의 판결이 약간 좀 구별을 해서 봐야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일단 보상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돼 왔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보상이 아니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일 기본조약, 한일 청구권 협정 밖에 있는 문제라는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배상 문제다.
보상하고 배상의 개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일제강점기가 불법이다라는 부분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오히려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주장은 일제강점기는 합법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도 자국의 국민들에게만 일본은 합법이었다.
한국은 그거는 불법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아베 정권에 와서 그러한 애매모호한 국제적으로는 서로 합의한 내용을 깼어요.
아베 정권이 국제적으로 정확하게 자신들의 주장, 일제강점기는 합법이었다라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65년의 한일 기본 조약의 전신을 위배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양기호 교수님.
지금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말씀하신 일제강점 합법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온 게 아베 정부에서부터입니까?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그것은 1965년 청구권 협정 자체가 한일 간에 해석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본 측이 한국에 끼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 배상했다고 보는 것이고 일본은 경제 협력이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법부에서,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뭐냐면 당시 1965년에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석되지 않았고 일본이 말하는 경제 협력 방식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일본 기업들이 새롭게 피해자들에 대해서 정신적인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이 지금 대법원판결의 내용이고요.
제가 하나 더 말씀리자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국 정부는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도 많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많은 위로금이라든지 각종 지원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도 2005년 민간 공동위원회에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3만 명 신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지급한 돈이 약 6305억 원 정도 한국 정부가 말하자면 정신적인 위자료로써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억 달러 청구권 자금 받은 것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 나름대로 위안부 문제, 또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성의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해 왔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를 떠나서 지금 이런 배상 판결 같은 거는 일본이 그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죄하는 징표, 상징, 이 의미가 더 강한 거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도 피해자로서 속 풀리게 한번 사죄를 받아본 느낌이 안 들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왜?
상대가 그렇게 소심하고 진정한 양심이 없는, 이렇게까지 해오니까, 여태까지 얼마나 반복되었습니까?
사죄하면 그다음 날 망언하고 이런 식을 계속 우리가 지금 겪고 이만큼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자체 예산으로 위안부 할머니도 돕기 시작했고 세상에 나오게 된 거죠.
김학순 할머니가 내가 위안부가 아니었다라는 증언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뤄나갔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하자면 아까 독일 말씀하셨는데 독일에 이 문제를 갖고 제가 갔었어요.
헬렌이라는 여자가 아우슈비츠 거기에서 살아나왔는데 잡혀갔을 때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런데 내일이면 이제 독가스실에 들어가야 하는데 해방이 된 거죠.
한 달에 130만 원을, 이게 지금 1993년 얘기입니다.
한 달에 130만 원을 독일 정부에서 주고 그다음에 2년에 3주간 온천 치료를, 휴양 치료를 시켜준다고 그래요.
왜?
관절염이 있어서.
그러니까 전문인이 되기 위한 대학 교육을 이수하는 데 그걸 못 받았다는 거까지 보상을 해줘요.
그렇게 보상을 하니까 그때 독일 영사, 벤도브라는 사람을 인터뷰를 했을 때 그러더라고요.
아이 네버 포기브.
나는 절대 나치 만행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고.
포게트, 잊지도 못하겠는데 해준 보상에 대해서는 만족한다.
저는 아주 충격받았습니다, 그때.
왜?
그런 나라하고 상대하는 거 하고 지금 일본하고 여태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이걸 법적인 문제로 풀고 가자고 하면요.
우리 국민들이 더 피곤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여러 번 하셨으니까.
구체적인 조치 역시 양 교수님도 ICJ,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기 위한 그런 해석으로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청구권 협정 3조 1항에 보게 되면 양국 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제3국의 인사를 끌여들여서 3자 위원회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측은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3조 1항을 적용해서 중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음 달 2월 8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거든요.
이거 상당히 결례입니다.
어떻게 외교 문서를 보내서 한 달 내에 답을 달라고 하는 것도 이건 상당히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사실은 2011년 8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헌법재판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일 간에 의논을 하지 않는 건 헌법 위반이라고 해서 위헌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에서 9월 달, 11월 달에 일본 외무성에 그럼 청구권 협정, 3조 1항에 따라서 중재인으로 구성하자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일본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여기에 대해서 강제징용 문제가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또다시 하자?
그럼 그때는 왜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 책임은 일본 측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어디까지나 만약에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 한국 측이 거부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걸 ICJ,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서 이걸 국제분쟁화시켜서 말하자면 한국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쪽으로 해서 국내 쪽으로 선동하려는 하나의 단계적으로 지금 일본 정부가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호사카 교수님.
ICJ 가면 저희가 불리한가요, 어떻게 되나요?
-먼저 ICJ에 간다라는 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일본은 ICJ에 혹시나 이런 부분은 그 단독 재소를 한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한국이 먼저 하지 않는 한 제소되지 않습니다.
먼저 중재위원회를 그려나갈 그런 부분에서도 한국은 거기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외교적인 합의를 할 거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그 일본 쪽의 전략 사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끌려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나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은 역시 어떤 부분에서 정치적인 결단으로 해결이 돼야 하는 문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그 일본 측의 주장에 끌려가지고 다시 법적인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가는 것은 정말 안 되고요.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서로라기보다 사실 일본이 양보해야 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오히려 한국 쪽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정치적인 타결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은 현재 아베 정권이 프로파간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양기호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자신들이 안 했던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요.
한국이 안 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한국이 모두 나쁘다는 식으로 지금 국제 사회에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야 하고요.
또 한국 정부는 너무 어떤 면에서는 말이 적습니다.
일본이 얻는 것도 있는 것처럼 크게 말하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전략적으로 밀리지 않도록.
물론 난타전이 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국제 사회를 더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문제는요.
이제 국제 사법재판에 갔겠다, 뭐 이런 거에 자칫 잘못하면 프로파간다에 우리가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게 정권에 상관없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을 지난 정권에서 일본 정부가 일본 정부 예산으로 보상을 하면 우리가 받겠다.
그렇게 합의를 했잖아요.
이것이 뒤집어진 것 때문에 일본은 이제 특히 아베 총리는 그걸 빌미로 이제 국제 사회의 우리의 신뢰를 떨어뜨리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휘말린다.
그래서 정치적인 결단을 하는 거로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일본을 대해야지.
이미 일본 예산으로 정부 하면 해 주겠다, 해놓고 이게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아무리 가려고 해도 우리 정부가 일단 응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그런데 하여튼 뭐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아까 제가 양 교수님께 질문드렸는데 대답은 못 받은 것 같아요.
아까 호사카 교수님이 일제 강점이 합법이었다.
사실 지금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 부분이 이제 만약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다면 가장 큰 쟁점이 될 거로 보이는데.
그 저만 해도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 게 굉장히 낯설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그러고 이게 배경이 뭔지 한번 설명을 듣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ICJ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이 이미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3번 재소를 했거든요.
우리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은 아닌데요.
그런데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아까 말씀하신 식민 통치에 대해서 일본 측의 주장은 뭐냐 하면 이것은 일본 사람들도 총동원이 됐고 당시 조선인들은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총동원됐다, 그래서 합법이라는 것이 일본 측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언제부터 그렇게 했나요?
-그건 1965년 청구권 협정 때부터.
-그때부터 주장한 겁니까?
-그때부터 이미 일관된 주장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때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이미 불법이다.
공동으로 거기에 문서를 만들었는데 일본 측은 당시는 1910년에는 합법이었지만 불법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때도 불법이고 지금도 불법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차는 일관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판정이 중요한데 총동원령 시기에 식민 통치하에서 있었던 사람들을 동원한 것이, 강제 동원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 의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1999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관을 냈듯이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이것을 사죄하고 보상하도록 이미 일본 기업들에 공고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뭐, 가는 거 좋지 않지만 문제를 키우는 건 좋지 않습니다.
양국 간에 지금까지 해온 경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가더라도 꼭 그렇게 한국에 불리한 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양기호 교수님 말씀하신 그 노동 기구, 국제노동기구에서의 판결도 벌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한국의 언론에서는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일본에 유리한 이야기만 부풀려서 일본 언론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가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가만히, 아주 조용하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을 설득하는 부분에서도 한국의 언론에 중요성이 좀 있다, 그러니까 일본 편으로 한국인 뉴스로 일본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입장이 옳다.
정당성 있다라는 내용을 주장하는 그러한 언론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요.
65년도에 한일기본조약에 아까 일본은 일제강점기가 합법이었다라는 해석을 해 왔고 한국은 일제강점기가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불법이었다라고 주장하는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일단.
기정화되는 부분은 1965년에 청구권 협정의 상위에 있는 같은 6월 21일에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 제2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짧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한일 기본조약 제2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일 합방조약을 비롯하여 1910년 이전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맺어진 모든 조약 그리고 협정은 이미 무효임이 확인된다.
그러니까 이미 무효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무효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일 합방 조약이라는 게 1960년.
그러니까 이것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이미 무효니까 일제강점기는 합법이었지만 일본에 배정되어서 무효화 되었다.
이렇게 해석해 왔고요.
한국은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무효였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미 무효가 실제로 어떤 뜻이냐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그 문제를 해석할 때에 한일 간에 이견이 있으면 영문판이 전문이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합의를 했거든요.
그것을 보고 해석하겠다라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런데 이미 무효는 올레디 널 앤드 보이드.
사실 이 말을 결정할 때도 상당히 여러 가지 뜻이 있었어요, 65년까지.
그때 널 앤드 보이드는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뜻입니다.
이거 용어로 보면 정확하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지금 해석을 근거로 한 일본의 주장.
그 이유가 없네요.
-그래서.
-영문 조약을 봐도.
-그래서 이런 주장을 저도 계속해왔고요.
어제 뉴스에 일본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50년 전에 널 앤드 보이드라는 한국에 허용한 것이 처음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좀 재미있는 전개가 약간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레이더 이야기를 좀 해야 하니까 이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하여튼 호사카 교수님께서 시종 주장하시는 것이 우리 언론이 일본 언론에 비해서 상당히 좀 미온적이다, 적극적이다.
-적극적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 문제 말고도 한일 간의 레이더 갈등,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접점 못 찾고 있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 지금 쟁점부터 조금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일본의 대잠초계기 P-1은 일본 만든 겁니다.
일본은 여태까지는 미국에서 수입해서 썼죠.
그런데 국산 대잠초계기가 나와서 이번에 엄청나게 무기 수출하는 데 일본은 한 건 톡톡히 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대잠초계기가 세계에서 작전 영역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P-1이 나오면서 아사히 신문이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대잠권 초계기다.
그러면 이게 항속 거리가 9600km나 돼요.
엄청나게 멀리 갈 수 있는 거고.
제트엔진 4개를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에 잠수함이 있다.
신속하게 엔진 4개를 다 고정해서 달리니까 빨리 가고 가서 저고도 비행을 하면서 잠수함 찾아내는데 중국은 이 잠수함, 이 대잠초계기를 제일 무서워해요.
중국 사람들이.
오죽하면 천적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는 북한의 난파선을 찾는데 수색 레이더를 처음에는 쓰거든요.
수색 레이더를 써서 저기에 뭐가 보인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에너지를 모으면 추적 레이더가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물체를 이게 뭔가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추적 레이더를 쐈다, 이거죠.
조준 레이더.
그런데 그건 사격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일본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서로가 확인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저는 공개되지 않고 서로가 끝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주파수 대역을 예를 들어서 80메가헤르츠를 쓰든지 85메가헤르츠를 쓰든지 이걸 공개한다는 건 우리 측의 기밀 누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왕설래하지만 일본이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키우고 있는지 이건 아베 총리이기 때문에 또 가능하다라는 생각인 것이 이번에 실컷 일본의 대잠초계기의 위용을 자랑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 교수님.
이제 사격 통제 레이더를 광개토대왕함에서 일본 지금 김 교수님 소개하신 P-1 초계기를 향해서 발사를 했느냐.
지금 일본 측은 했다는 거고 우리 측은 안 했다는 거고 아주 간단한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예요.
그런데 양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양측 입장이 얘기가 아주 서로 너무 다르니까.
양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거 같습니까?
-저는 지금 상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싱가포르에서 하루 종일 회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레이더 주파수에 관한 전문가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주파수 대역이라든지 그 내용을 보고 이건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문제니까 서로 확인해 보자.
그런데 일본 측은 또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한국의 해군하고 일본의 해상 자위대하고는 비교적 연락이 잘 됩니다.
그리고 비상 연락망도 있어요.
그러니까 20일 날 그런 사고가 있었다면 그건 서로 통화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다음 날 언론에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쟁점화시킨 겁니다.
사실 이제 일본의 자위대 쪽에서 상당히 꺼려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수상이 이걸 쟁점화시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보도가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그렇지 않다고 누누이 설명을 했는데도 일본 측에서는 한국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몇 개 국어,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전 세계에 일본 대사관에도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건 정말 사실문제고 이걸 왜곡하는 것은 더구나 군사 사실을 왜곡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는 이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기에 대응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민 교수님께서 미리 이건 끝내 규명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뭐 둘 중 하나는 분명히 틀리는데 그것을 내놓고 검증할 리는,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여기는 이게 이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전후에 만든 일본 자위대는 제가 90년에 일본 가서 공부를 할 때는 전봇대에 자위대 모집이라는 공고가 많았어요.
자위대가 인기가 없었어요.
자위대를 정치 국군으로 만들라고 그러면 반드시 평화 입법의 재구제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위대가 국민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많이 노출이 돼야 하고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특히 화산 터지고 이런 데 사람 구조하러 자위대가 열심히 했거든요.
지진 나고 이러면.
그런데 이 자위대라는 이슈 자체를 국민들에게 부각시키는 것이 일본 아베 총리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헌법 개정 논의를 할 때 쉬워진다고요.
이러니까 그걸 키우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말려들 이유도 없는 데다가 적어도 일본은 우리, 여태까지 서로 우방국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레이더가 대부분 레이더 기술이 발달돼서 1000km, 2000km씩 수색을 해요.
수색을 하고 저쪽에서 만약에 정조준 레이더를, 사격 레이더를 쐈다고 하면 여기에서 금방 알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나타내지 않을 뿐이지, 이 문제는요.
일본이 지금 우리하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뿐만이 아니고 중국하고도 빈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일본의 지금 아베 총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문제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둘 중 하나인데요.
그러나 일본이 먼저 공개한 동영상 속에는 약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키워드가 좀 들어 있었어요.
거기에 일본 말로 말하고 있는 대화가 다 일단 공개가 됐어요.
그중에 레이더를 그쪽에서 쐈다.
이런 말이 좀 있고요.
그러나 그다음에 이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는 이쪽을 향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수색 레이더이면 그 포를 절대 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조준 레이더를 할 때는 이것은 금방 공격해야 하기 때문에 조준 레이더를 하면서 보는 혹시 조준 레이더, 그쪽에서 말하는 그 레이더를 쐈다고 하면 같이 포도 일본 초계기를 향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일본 자체가 부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의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싱가포르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한일 양국 말이 달라요.
하여튼 우리 국방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 초계기에서 수신한 주파수 일부를 우리한테 공개해 달라, 그걸 전문가들이 보고 한번 확인을 해 보자.
그런데 이제 일본 측에서는 광개토대왕함 레이더 정보, 주파수 전체를 지금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본 측은 또 반대로 우리가 지금 응하지 않아서 지금 협상의 진전이 없다.
이렇게 뭐가 또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우리 국방부 발표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방부에서는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 정보 줄 수 없다.
그거는 누구, 어떤 군 관계자라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레이더 수신 정보, 그거는 또 공개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계기 수신 정보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격 통제 레이더가 발사됐는지, 그 수신 정보에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거를 요구한 거고.
도대체 무슨 신호를 조준.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가 얘기하는 게 우리가 조준 레이더를 발사했다고 하면 수신 정보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럼 그걸 공개해라, 그건데.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해결이 다 되는 거죠.
우리가 실수로 쐈다든가.
한 번 간을 보려고.
-그래서 김 교수님한테 여쭙는 건 그 수신 정보도 어떤 국가적으로 볼 때는 어떤 기밀 사항 내지는.
-기밀 사항입니다.
-기밀 사항이에요?
그럼 그것도 일본이 주기는 어려운...
-그걸 주면 간단해요, 지금.
안 주고 있잖아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걸 보고 전문가들이 한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런 민감한 문제가 있군요.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라는, 요미우리는 보수예요.
그런데 그 좀 상당히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산케이 신문은 완전히 일본 쪽만 보도하는데.
-보수 신문이라.
-보수라고 해도 요미우리가 한국 쪽의 주장도 그대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쪽 주장하고.
그러니까 일본의 양식 있는 사람들이면, 이것은 좀 뭐라고 할까.
양쪽의 주장을 보면서 일본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일본의 양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느끼고, 좀 요미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게 굳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직 잘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도 기밀을 서로 내달라는 거 자체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라서요.
이건 그러니까 여론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양 교수님 말씀하실 때 한일 군사적으로 핫라인 다 돼 있어서 이게 이렇게 무슨 그다음 날 공개하고 이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서로 간에 얼마든지 통로가 있고 또 그 2016년인가요?
한일군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입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그거를 맺었는데 그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한일 간에 긴장된 국면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선박이 조난돼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가 구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공비행을 해서 당시 함상에 있던 선원들이 깜짝 놀랄 정도였으니까 이것은 저는 약간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일본 측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좀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적어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당시 해경에 함정이 있어서 해경의 함정은 관측용 레이더하고 그다음에 사격 통제용, 화재 관제 레이더가 하나로 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쪽에서 조사를 했는데 일본의 초계기가 오해한 게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아까 호사카 선생님 말씀대로 이것은 여론전이기 때문에 여론적으로 당분간 갈 수밖에 없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하든 양국 간의 실무자들이 만나서 어떻게 해소하냐, 갈등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은 갈등을 키우는 걸 바라는 거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은 이 배경에는 좀 큰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강제징용 판결 이후에 한국 정부의 대책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 연말까지 일본 정부로서는 한국 정부가 이미 소송이 나서 판결 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추가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제받지 못한 사람들이 일본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2005년에 했듯이 추가 대책을 발표해 달라는 것이 일본 측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것은 한국 국내에서 여러 가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예산이 달린 문제고 국내 여론이나 국민이 지지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 쪽에 자꾸 재촉하고 있다,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고 자꾸 이건 결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를 키우고 있다.
그런데 양 교수님이 보실 때는 강제징용 판결과 연관이 돼 있는 거 같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호사카 교수님.
-아베 정부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30%대고요.
-그러면.
-조금 올라가도 40% 조금.
-그걸 좀 만회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 지난해까지만 해도요.
북한 문제를 계속 거론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
그러니까 일본은 헌법을 개정해서요.
그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
자위대를 전시군대로 만들어야 한다.
이게 다 먹혀들어 갔어요.
그렇게 해서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내려갈 때마다 북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지지율이 사실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2018년 초부터 바뀌기 시작한 거죠.
사실 왜냐하면 평창 이후 남북 간의 화해 무드가 아주 크게 펼쳐졌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위협이라고 말해도 먹혀들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은 계속 떨이지는데요.
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새 한국이 뭔가 일본에 대해서 좀 나쁘게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대신 그 지지율을 올리겠다.
그리고 이것이 군사적인 문제가, 이번에 군사적인 문제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위대를 등장시켜서 이게 헌법 개정까지 연결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속셈이 깔려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사격통제레이더 얘기만 하고 저공비행에 대해서는 살짝 지나간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초계기가 그 정도 근접비행하는 거, 그건 상당히 위협적이지 않나요?
-위협적인데 여태까지 한일 관계를 보면 군사 문제로 대치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잠초계기라는 것은 원래 저공비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속에 있는 잠수함을 찾아야 하는데.
저공비행을 해서 이제 음향 탐지기를 떨어뜨려요, 물속에.
그래서 이제 잠수함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그렇기 때문에 여타의 비행기보다도 더 날개폭이 좀 넓고 하는 이유가 저공비행을 하려면 아무래도 양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잠초계기는 저공비행이 목표입니다.
목표인데.
우리가 또 깜짝 놀랐겠죠.
왜냐하면 일본의 대잠초계기하고 그렇게 가깝게 근접비행을 당하니까 좀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지만 지금까지 한일 관계에 있어서 군사적 대치 관계는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준 사격 레이더를 돌릴 이유가 없다, 이런 거죠.
-아마 그 초계기가 시청자분들은 그냥 감시, 정찰만 하는 거로 아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미사일도 탑재되고.
-그럼요.
-어뢰도 탑재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초계기는 과거에는 공격용이라기보다는 잠수함을 찾아서 옆에 있는 군함한테 연락을 하든가 해서 잠수함을 파괴시키는 아니면 우리 측 잠수함 쪽에 연락해서 어뢰를 발사하게 하는 이런 기능으로 출발했다가 이제는 자체 어뢰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적대적인 관계인 잠수함이 있는데 파괴를 시켜야겠다.
-바로.
-어뢰를 떨어트립니다.
어뢰가 찾아갑니다, 그 잠수함을.
그래서 대잠초계기 무섭다는 거죠, 잠수함으로서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아무리 잠수함 초계 임무를 하는 그 비행기라고 하더라도 함정이 있는데 그때 저 잠수함 찾는 거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 근접했다는 거는 그 승조원들이 상당한 위협을 느꼈다고 하니까.
조금 이례적인 일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의 대응이라고 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하고 넘어가야 되겠나요?
-저는 이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고 그다음 레이더 문제.
그다음 강제징용 판결, 이 세 가지가 크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해치유재단 해산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일본 정부가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할 만큼 했고, 이사들도 다 사표를 냈고 한국 정부도 이미 100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까?
150억 원을 모아서 이것을 UN에서 취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자고 제안을 하자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안부 문제는 앞으로 한일 간에 여기에 대해서 소통을 해서 보다 좋은 목적으로 그걸 150억 원이 쓰이면 될 문제 같고요.
레이더 문제는 지금 당장은 이제 한일 간에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이것을 실무적인 선에서 상호 소통을 통해서 한일 간의 군사정보비밀보호 협정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두 번 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강제징용 판결 이후에 한국의 대책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일본 기업이 가해자고 한국의 피해자가 강제징용 당한 분들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가해자 대 피해자 간의, 기업과 개인 간의 민사 소송입니다.
이건 삼권분립 하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적어도 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났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요즘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투 플러스 원 하든지, 한국 정부와 기업 또는 일본 기업이 삼자가 공동으로 독일식의 기금을 만들어서 피해자들 구제를 하든지.
여러 가지 안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게 지금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리고 압류하고 주식의 매각도 지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섣부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조금 더 추이를 보고 더구나 아까도 말씀렸습니다마는 한국 정부에서 어떤 적극적인 대책을 내세우려면 여론과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 20년 동안 이것을 지원해 온 단체들의 지지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건 아직 그 단계까지 저는 가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점에 한국 정부의 대책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이나 한국 국내에서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는 한국 정부가 기본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구체적인 대책은 그다음 단계라 할지라도.
그 정도의 한국 정부의 가시적인 노력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한일 외무장관들이 곧 다보스포럼에서 만나서 회담을 갖기로 대책적인 합의를 한 모양이에요.
그것 역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장관 두 분이 만나서 일거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호사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스탠스를 갖고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번에는 일단 만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지난해 9월 이후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이번의 만남에서 어떤 결과를 조금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그다음에 언제 만나자라든가 그 정도의 합의만이라도 이끌어 내서 일단 대화라는 것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거의 대담을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 한 분씩 지금 뭐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한일 관계가 계속해서 더군다나 아베 정부가 등장한 이후에는 정말 어려워지고 있는데 말이죠.
하여튼 그런 가운데 군사 대국화,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도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 나가야 할 것인지 한 분씩 말씀 듣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김경민 교수님.
-불편한 이웃입니다, 일본은.
정말로 한 서리게 하는 그런 일본이죠.
제대로 정말 통 큰 사과 한번 받아본 느낌이 안 들 정도로 끌고 오고 있지만 지리적으로 떼어서 어디 다른 태평양 저쪽으로 보낼 수 없는 일본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일본에 대해서 이걸 끌고 가야 하지 않나, 이 나라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나라 가 보면 그래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민주주의를 독재를 넘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나라가 통 크게 결단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목표는 있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양 교수님.
-지금 이제 빠른 시일 내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이고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것이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도 너무 작은 문제로 한일 갈등을 키우지 말고 비핵화, 동북아의 평화 체제, 이런 것은 한일 양국이 공유하는 전략적인 이익이고 목표이니까 같이 갈 수 있도록 일본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호사카 교수님.
-아무래도 지금 아베 정권이 역사수정주의정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당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 언론이 그것을 너무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여론 어떤 면에서는 여론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한국의 정당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명해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는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해로 한일 갈등이 양국 국민감정의 급격한 악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무엇보다도 과거사에 대해서는 일본의 명백한 사과와 책임이 필요하고 그 바탕에서 양국은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요 진단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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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진단] ‘한일 관계’ 악화일로…일본 속셈과 해법은?
    • 입력 2019-01-20 08:46:35
    • 수정2019-01-20 09:46:39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김진수
■ 대담 :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전공 교수,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

-일제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서 레이더 갈등까지.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강제징용과 연관된 일본 기업의 한국 자산 압류에 대해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꺼내 들면서 외교 협의를 요청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국제 사법 재판소 재소 등을 통해서 국제 문제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또 우리 군함과 일본 초계기 간 레이더 문제도 양국 간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일본이 강경한 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며 사안을 키우고 있는데 한일 분쟁을 아베 내각의 지지율로 올리고 군사 대국화를 추진하기 위한 내부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KBS 일요진단,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와 일본의 의도를 짚어보고 향후 전망을 살펴봅니다.
-일본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강력한 반발, 그리고 한일 레이더 갈등, 오늘 주로 이 두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한일 관계를 좀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한국 대법원, 지난해 10월 신일철주금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해라,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는데요.
신일철주금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신일철주금,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이 우리 대법원판결하고 그 강제집행 이 사법적 절차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주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경민 교수님.
-강제징용을 당한 그 사실에 대해서는 강제징용을 당한 한 분, 한 분들이 보냈던 세월.
또 강제징용을 해서 가혹한 걸 당했다는 걸 생각하면 한 분, 한 분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책임이죠.
그러나 지금 세월이 흘러서 한일 관계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있어서 이 문제를 꼭 법으로 풀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는 법으로도 잘 풀리지도 않고 심지어는 정치적으로도 잘 풀리지 않아요.
그런 마당에 강제징용의 문제를 우리가 엮어서 위안부 할머니들과 마찬가지로 가혹한 부당 행위를 당한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는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만 자꾸 몰고 갈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기호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 측은 1965년에 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났다는 것인데 사실 피해자 개인의 문제는 끝나지 않았거든요.
65년의 청구권 협정은 한일 정부 양국 간에 합의한 것이지만 피해자 개인의 문제는 위안부 문제라든지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 문제, 또 이번에 강제징용 문제는 풀리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 식민 지배에 대해서 잔혹 행위에 대해서 사과했던 영국의 케냐에 대한 사례라든지.
ILO에서 이게 1999년에 강제 징용 재판이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을 때 일본 기업이 사죄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공고안을 냈다든지 한 인권의 문제, 피해자 구제 문제라는 것이 2000년대 이후의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이 났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일본 정부는 이런 한국의 사법부와 행정부의 의견 불일치에 대해서는 불만을 토로할 수 있지만 삼권분립은 세계 민주 국가에서 당연한 논리입니다.
한국의 사법부가 내린 판단에 대해서 한국 행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일본 기업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과오에 대해서 개인 피해를 구제하라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이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여튼 개인적 문제에 대한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저도 오늘 기사에서 보니까 독일의 경우에도 2차 대전 피해자 166만 명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배상을 다 했더라고요.
그리고 삼권분립을 존중해야 한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이 잘 말씀하셨는데요.
아무튼 이번의 판결은 개인이 국가에 대한 것이 아니었고요.
개인이 기업에 대한 어떤 소송에서 이긴 것인데요.
이것은 일본도 91년에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5년도에 부분의 국가나 개인을 보호하는 보호권이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도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 정부는 그러한 입장에 상당히 모순이 되는 행동을 스스로 하고 있는 그런 셈이고요.
그리고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서 개인 청구권은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본은 너무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하지 말고 양보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오히려 한일 관계는 잘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게 한일 기본 조약 얘기신가요?
-한일 기본 조약에는 개인적인 문제까지 모두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91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국계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 거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일본 정부의 책임자가 그렇지 않다.
65년도 한일 기본 조약 속에서 청구권 협정 안에서 개인 청구권까지 모두 해결되었다라는 내용은 개인 청구권의 소멸을 뜻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국가가 개인을 보호하는 보호권이 사라진 것이다.
그런 뜻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개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개입하는 것이 불법이 된 거예요, 사실 65년도에는.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는 그러한 불법 행위를 지금 일본 정부가 하지 말라고, 일본 기업들에게 보상 절대 하지 말라, 배상금 내지 말라고 뒤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91년도에 일본이 말한 내용을 일본 스스로가 깨트리고 있는 오히려 국제법 위반은 일본 쪽에서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91년도에 그 말을 한 그 일본 관리 직책이 뭐였나요?
-야나이 쉰지라는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의 직책은 일본 정부 안에서 조약.
-조약 국장이죠.
-외무성?
-네.
-조양 국장이군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야기였던 거죠.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법적으로 해결하는 거, 이거 별로 글쎄.
이런 의견을 표명해주셨는데 참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면 좋은데.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 아베 총리도 이번 강제집행 관련해서 이거 국제룰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베 쪽도 이게 정치적 해결할 무슨 의사는 별로 없는 거 같이 보이고 구체적 조치는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갈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이전에 아베 총리란 사람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할 것 같은 것이.
1차 총리를 할 때 건강상의 이유로 1차 총리를 관뒀습니다만 이 사람이 일본에 지금 현재 방위성, 그러니까 방위성이라면 장관급입니다.
그 이전에는 방위청이었어요.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바꾼 인물이 아베 총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격상시킨 거죠?
-격상시킨 겁니다.
그래서 군사력에 예산 투입이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융통성 있게 돼 버린 거죠.
그리고 저는 간판을 바꿔다는 날, 일본 방위청 연병장에 있었습니다.
그 아베 총리가 자위대 사의를 받는 그 장면을 저는 기자 이외의 신분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사를 누가 했냐 하면 나카사 총리가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익 성향의 가장 강한 나카소네 총리가 축사를 하러 오고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바꾼 사람이 아베 총리고.
그런데 이제 2차 총리가 돼서 지금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이번에 총리를 연임하면서 첫 말이 뭐였습니까?
헌법 개정, 그건 자유제를 고치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역대 우리가 전쟁 끝나고 나서 초강경의 우익성 성향의 총리를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갈 길이 바쁘잖아요.
일본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강제징용에 대한 문제를 이만큼까지 판결이 나왔으니까 풀어나가야 하겠지만.
풀어나가야 하는 방법을 법적으로만 끌고 가서 두 나라가 협력이 안 되고 아무것도 못 하고 지금 북한의 비핵화도 해야 하고 중국은 급부상하고 있고 이걸 지금 끌고 가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정치적으로 좀 푸는 거를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왔다라는 얘기가 아베 총리 자체가 앞으로 더 나갈 겁니다.
더 나아갈 거니까 우리가 더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자, 이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갈 길이 바쁘다.
한국이 지금 동북아에서 과거 같은 뼈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살아나가야 할 이런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이 와중에 지금 아베한테 우리가 끌려가야 되겠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패러다임을 크게 봐서 우리가 끌고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서 강제 징용의 문제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위로하고 보상하고 그걸 우리가 먼저 시작했어야 한다고 봐요.
왜?
우리 호사카 교수님.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화해서 강의도 하시고 그러시지만 일본 정부가 쩨쩨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렇게 위안부 문제도 자기들이 인정 안 했어요.
제가 일본의 방위성 방위 연구소 도서관에서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요시미 교수라는 사람이 자료를 찾아내서 일본 정부가 개입했다는 걸 전 세계가 알게 된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그런 일본 정부하고 무슨 일을 이걸 합니까?
이걸 법적으로 또 해요?
이거는 휘말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이만큼 온 만큼 위안부 할머님께도 그렇고 강제징용도 그렇고 우리가 재단을 만들어서 드릴 거 드리고 일본이 따라오게끔 만들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사실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에서 벌써 그 일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그다음 정권 이명박 정권까지.
-이명박.
-그러한, 그래서 국가가 만든 일단 보상금을 내주는 기간이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년 전에 일단 재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라진 것이고요.
그런데 다시 지금 강제징용자 피해자 지원재단이라는 것이 발족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서 특히 김대중 정권으로는 그런 식으로 보상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하고 일본의 판결이 약간 좀 구별을 해서 봐야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일단 보상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돼 왔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보상이 아니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일 기본조약, 한일 청구권 협정 밖에 있는 문제라는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배상 문제다.
보상하고 배상의 개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일제강점기가 불법이다라는 부분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오히려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주장은 일제강점기는 합법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도 자국의 국민들에게만 일본은 합법이었다.
한국은 그거는 불법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아베 정권에 와서 그러한 애매모호한 국제적으로는 서로 합의한 내용을 깼어요.
아베 정권이 국제적으로 정확하게 자신들의 주장, 일제강점기는 합법이었다라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65년의 한일 기본 조약의 전신을 위배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양기호 교수님.
지금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말씀하신 일제강점 합법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온 게 아베 정부에서부터입니까?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그것은 1965년 청구권 협정 자체가 한일 간에 해석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본 측이 한국에 끼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 배상했다고 보는 것이고 일본은 경제 협력이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법부에서,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뭐냐면 당시 1965년에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석되지 않았고 일본이 말하는 경제 협력 방식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일본 기업들이 새롭게 피해자들에 대해서 정신적인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이 지금 대법원판결의 내용이고요.
제가 하나 더 말씀리자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국 정부는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도 많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많은 위로금이라든지 각종 지원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도 2005년 민간 공동위원회에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3만 명 신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지급한 돈이 약 6305억 원 정도 한국 정부가 말하자면 정신적인 위자료로써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억 달러 청구권 자금 받은 것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 나름대로 위안부 문제, 또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성의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해 왔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를 떠나서 지금 이런 배상 판결 같은 거는 일본이 그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죄하는 징표, 상징, 이 의미가 더 강한 거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도 피해자로서 속 풀리게 한번 사죄를 받아본 느낌이 안 들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왜?
상대가 그렇게 소심하고 진정한 양심이 없는, 이렇게까지 해오니까, 여태까지 얼마나 반복되었습니까?
사죄하면 그다음 날 망언하고 이런 식을 계속 우리가 지금 겪고 이만큼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자체 예산으로 위안부 할머니도 돕기 시작했고 세상에 나오게 된 거죠.
김학순 할머니가 내가 위안부가 아니었다라는 증언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뤄나갔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하자면 아까 독일 말씀하셨는데 독일에 이 문제를 갖고 제가 갔었어요.
헬렌이라는 여자가 아우슈비츠 거기에서 살아나왔는데 잡혀갔을 때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런데 내일이면 이제 독가스실에 들어가야 하는데 해방이 된 거죠.
한 달에 130만 원을, 이게 지금 1993년 얘기입니다.
한 달에 130만 원을 독일 정부에서 주고 그다음에 2년에 3주간 온천 치료를, 휴양 치료를 시켜준다고 그래요.
왜?
관절염이 있어서.
그러니까 전문인이 되기 위한 대학 교육을 이수하는 데 그걸 못 받았다는 거까지 보상을 해줘요.
그렇게 보상을 하니까 그때 독일 영사, 벤도브라는 사람을 인터뷰를 했을 때 그러더라고요.
아이 네버 포기브.
나는 절대 나치 만행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고.
포게트, 잊지도 못하겠는데 해준 보상에 대해서는 만족한다.
저는 아주 충격받았습니다, 그때.
왜?
그런 나라하고 상대하는 거 하고 지금 일본하고 여태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이걸 법적인 문제로 풀고 가자고 하면요.
우리 국민들이 더 피곤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여러 번 하셨으니까.
구체적인 조치 역시 양 교수님도 ICJ,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기 위한 그런 해석으로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청구권 협정 3조 1항에 보게 되면 양국 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제3국의 인사를 끌여들여서 3자 위원회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측은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3조 1항을 적용해서 중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음 달 2월 8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거든요.
이거 상당히 결례입니다.
어떻게 외교 문서를 보내서 한 달 내에 답을 달라고 하는 것도 이건 상당히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사실은 2011년 8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헌법재판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일 간에 의논을 하지 않는 건 헌법 위반이라고 해서 위헌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에서 9월 달, 11월 달에 일본 외무성에 그럼 청구권 협정, 3조 1항에 따라서 중재인으로 구성하자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일본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여기에 대해서 강제징용 문제가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또다시 하자?
그럼 그때는 왜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 책임은 일본 측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어디까지나 만약에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 한국 측이 거부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걸 ICJ,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서 이걸 국제분쟁화시켜서 말하자면 한국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쪽으로 해서 국내 쪽으로 선동하려는 하나의 단계적으로 지금 일본 정부가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호사카 교수님.
ICJ 가면 저희가 불리한가요, 어떻게 되나요?
-먼저 ICJ에 간다라는 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일본은 ICJ에 혹시나 이런 부분은 그 단독 재소를 한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한국이 먼저 하지 않는 한 제소되지 않습니다.
먼저 중재위원회를 그려나갈 그런 부분에서도 한국은 거기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외교적인 합의를 할 거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그 일본 쪽의 전략 사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끌려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나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은 역시 어떤 부분에서 정치적인 결단으로 해결이 돼야 하는 문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그 일본 측의 주장에 끌려가지고 다시 법적인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가는 것은 정말 안 되고요.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서로라기보다 사실 일본이 양보해야 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오히려 한국 쪽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정치적인 타결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은 현재 아베 정권이 프로파간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양기호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자신들이 안 했던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요.
한국이 안 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한국이 모두 나쁘다는 식으로 지금 국제 사회에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야 하고요.
또 한국 정부는 너무 어떤 면에서는 말이 적습니다.
일본이 얻는 것도 있는 것처럼 크게 말하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전략적으로 밀리지 않도록.
물론 난타전이 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국제 사회를 더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문제는요.
이제 국제 사법재판에 갔겠다, 뭐 이런 거에 자칫 잘못하면 프로파간다에 우리가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게 정권에 상관없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을 지난 정권에서 일본 정부가 일본 정부 예산으로 보상을 하면 우리가 받겠다.
그렇게 합의를 했잖아요.
이것이 뒤집어진 것 때문에 일본은 이제 특히 아베 총리는 그걸 빌미로 이제 국제 사회의 우리의 신뢰를 떨어뜨리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휘말린다.
그래서 정치적인 결단을 하는 거로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일본을 대해야지.
이미 일본 예산으로 정부 하면 해 주겠다, 해놓고 이게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아무리 가려고 해도 우리 정부가 일단 응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그런데 하여튼 뭐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아까 제가 양 교수님께 질문드렸는데 대답은 못 받은 것 같아요.
아까 호사카 교수님이 일제 강점이 합법이었다.
사실 지금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 부분이 이제 만약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다면 가장 큰 쟁점이 될 거로 보이는데.
그 저만 해도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 게 굉장히 낯설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그러고 이게 배경이 뭔지 한번 설명을 듣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ICJ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이 이미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3번 재소를 했거든요.
우리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은 아닌데요.
그런데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아까 말씀하신 식민 통치에 대해서 일본 측의 주장은 뭐냐 하면 이것은 일본 사람들도 총동원이 됐고 당시 조선인들은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총동원됐다, 그래서 합법이라는 것이 일본 측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언제부터 그렇게 했나요?
-그건 1965년 청구권 협정 때부터.
-그때부터 주장한 겁니까?
-그때부터 이미 일관된 주장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때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이미 불법이다.
공동으로 거기에 문서를 만들었는데 일본 측은 당시는 1910년에는 합법이었지만 불법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때도 불법이고 지금도 불법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차는 일관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판정이 중요한데 총동원령 시기에 식민 통치하에서 있었던 사람들을 동원한 것이, 강제 동원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 의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1999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관을 냈듯이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이것을 사죄하고 보상하도록 이미 일본 기업들에 공고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뭐, 가는 거 좋지 않지만 문제를 키우는 건 좋지 않습니다.
양국 간에 지금까지 해온 경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가더라도 꼭 그렇게 한국에 불리한 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양기호 교수님 말씀하신 그 노동 기구, 국제노동기구에서의 판결도 벌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한국의 언론에서는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일본에 유리한 이야기만 부풀려서 일본 언론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가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가만히, 아주 조용하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을 설득하는 부분에서도 한국의 언론에 중요성이 좀 있다, 그러니까 일본 편으로 한국인 뉴스로 일본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입장이 옳다.
정당성 있다라는 내용을 주장하는 그러한 언론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요.
65년도에 한일기본조약에 아까 일본은 일제강점기가 합법이었다라는 해석을 해 왔고 한국은 일제강점기가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불법이었다라고 주장하는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일단.
기정화되는 부분은 1965년에 청구권 협정의 상위에 있는 같은 6월 21일에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 제2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짧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한일 기본조약 제2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일 합방조약을 비롯하여 1910년 이전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맺어진 모든 조약 그리고 협정은 이미 무효임이 확인된다.
그러니까 이미 무효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무효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일 합방 조약이라는 게 1960년.
그러니까 이것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이미 무효니까 일제강점기는 합법이었지만 일본에 배정되어서 무효화 되었다.
이렇게 해석해 왔고요.
한국은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무효였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미 무효가 실제로 어떤 뜻이냐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그 문제를 해석할 때에 한일 간에 이견이 있으면 영문판이 전문이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합의를 했거든요.
그것을 보고 해석하겠다라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런데 이미 무효는 올레디 널 앤드 보이드.
사실 이 말을 결정할 때도 상당히 여러 가지 뜻이 있었어요, 65년까지.
그때 널 앤드 보이드는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뜻입니다.
이거 용어로 보면 정확하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지금 해석을 근거로 한 일본의 주장.
그 이유가 없네요.
-그래서.
-영문 조약을 봐도.
-그래서 이런 주장을 저도 계속해왔고요.
어제 뉴스에 일본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50년 전에 널 앤드 보이드라는 한국에 허용한 것이 처음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좀 재미있는 전개가 약간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레이더 이야기를 좀 해야 하니까 이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하여튼 호사카 교수님께서 시종 주장하시는 것이 우리 언론이 일본 언론에 비해서 상당히 좀 미온적이다, 적극적이다.
-적극적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 문제 말고도 한일 간의 레이더 갈등,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접점 못 찾고 있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 지금 쟁점부터 조금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일본의 대잠초계기 P-1은 일본 만든 겁니다.
일본은 여태까지는 미국에서 수입해서 썼죠.
그런데 국산 대잠초계기가 나와서 이번에 엄청나게 무기 수출하는 데 일본은 한 건 톡톡히 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대잠초계기가 세계에서 작전 영역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P-1이 나오면서 아사히 신문이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대잠권 초계기다.
그러면 이게 항속 거리가 9600km나 돼요.
엄청나게 멀리 갈 수 있는 거고.
제트엔진 4개를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에 잠수함이 있다.
신속하게 엔진 4개를 다 고정해서 달리니까 빨리 가고 가서 저고도 비행을 하면서 잠수함 찾아내는데 중국은 이 잠수함, 이 대잠초계기를 제일 무서워해요.
중국 사람들이.
오죽하면 천적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는 북한의 난파선을 찾는데 수색 레이더를 처음에는 쓰거든요.
수색 레이더를 써서 저기에 뭐가 보인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에너지를 모으면 추적 레이더가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물체를 이게 뭔가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추적 레이더를 쐈다, 이거죠.
조준 레이더.
그런데 그건 사격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일본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서로가 확인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저는 공개되지 않고 서로가 끝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주파수 대역을 예를 들어서 80메가헤르츠를 쓰든지 85메가헤르츠를 쓰든지 이걸 공개한다는 건 우리 측의 기밀 누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왕설래하지만 일본이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키우고 있는지 이건 아베 총리이기 때문에 또 가능하다라는 생각인 것이 이번에 실컷 일본의 대잠초계기의 위용을 자랑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 교수님.
이제 사격 통제 레이더를 광개토대왕함에서 일본 지금 김 교수님 소개하신 P-1 초계기를 향해서 발사를 했느냐.
지금 일본 측은 했다는 거고 우리 측은 안 했다는 거고 아주 간단한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예요.
그런데 양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양측 입장이 얘기가 아주 서로 너무 다르니까.
양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거 같습니까?
-저는 지금 상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싱가포르에서 하루 종일 회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레이더 주파수에 관한 전문가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주파수 대역이라든지 그 내용을 보고 이건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문제니까 서로 확인해 보자.
그런데 일본 측은 또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한국의 해군하고 일본의 해상 자위대하고는 비교적 연락이 잘 됩니다.
그리고 비상 연락망도 있어요.
그러니까 20일 날 그런 사고가 있었다면 그건 서로 통화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다음 날 언론에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쟁점화시킨 겁니다.
사실 이제 일본의 자위대 쪽에서 상당히 꺼려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수상이 이걸 쟁점화시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보도가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그렇지 않다고 누누이 설명을 했는데도 일본 측에서는 한국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몇 개 국어,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전 세계에 일본 대사관에도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건 정말 사실문제고 이걸 왜곡하는 것은 더구나 군사 사실을 왜곡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는 이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기에 대응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민 교수님께서 미리 이건 끝내 규명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뭐 둘 중 하나는 분명히 틀리는데 그것을 내놓고 검증할 리는,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여기는 이게 이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전후에 만든 일본 자위대는 제가 90년에 일본 가서 공부를 할 때는 전봇대에 자위대 모집이라는 공고가 많았어요.
자위대가 인기가 없었어요.
자위대를 정치 국군으로 만들라고 그러면 반드시 평화 입법의 재구제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위대가 국민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많이 노출이 돼야 하고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특히 화산 터지고 이런 데 사람 구조하러 자위대가 열심히 했거든요.
지진 나고 이러면.
그런데 이 자위대라는 이슈 자체를 국민들에게 부각시키는 것이 일본 아베 총리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헌법 개정 논의를 할 때 쉬워진다고요.
이러니까 그걸 키우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말려들 이유도 없는 데다가 적어도 일본은 우리, 여태까지 서로 우방국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레이더가 대부분 레이더 기술이 발달돼서 1000km, 2000km씩 수색을 해요.
수색을 하고 저쪽에서 만약에 정조준 레이더를, 사격 레이더를 쐈다고 하면 여기에서 금방 알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나타내지 않을 뿐이지, 이 문제는요.
일본이 지금 우리하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뿐만이 아니고 중국하고도 빈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일본의 지금 아베 총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문제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둘 중 하나인데요.
그러나 일본이 먼저 공개한 동영상 속에는 약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키워드가 좀 들어 있었어요.
거기에 일본 말로 말하고 있는 대화가 다 일단 공개가 됐어요.
그중에 레이더를 그쪽에서 쐈다.
이런 말이 좀 있고요.
그러나 그다음에 이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는 이쪽을 향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수색 레이더이면 그 포를 절대 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조준 레이더를 할 때는 이것은 금방 공격해야 하기 때문에 조준 레이더를 하면서 보는 혹시 조준 레이더, 그쪽에서 말하는 그 레이더를 쐈다고 하면 같이 포도 일본 초계기를 향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일본 자체가 부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의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싱가포르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한일 양국 말이 달라요.
하여튼 우리 국방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 초계기에서 수신한 주파수 일부를 우리한테 공개해 달라, 그걸 전문가들이 보고 한번 확인을 해 보자.
그런데 이제 일본 측에서는 광개토대왕함 레이더 정보, 주파수 전체를 지금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본 측은 또 반대로 우리가 지금 응하지 않아서 지금 협상의 진전이 없다.
이렇게 뭐가 또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우리 국방부 발표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방부에서는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 정보 줄 수 없다.
그거는 누구, 어떤 군 관계자라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레이더 수신 정보, 그거는 또 공개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계기 수신 정보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격 통제 레이더가 발사됐는지, 그 수신 정보에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거를 요구한 거고.
도대체 무슨 신호를 조준.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가 얘기하는 게 우리가 조준 레이더를 발사했다고 하면 수신 정보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럼 그걸 공개해라, 그건데.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해결이 다 되는 거죠.
우리가 실수로 쐈다든가.
한 번 간을 보려고.
-그래서 김 교수님한테 여쭙는 건 그 수신 정보도 어떤 국가적으로 볼 때는 어떤 기밀 사항 내지는.
-기밀 사항입니다.
-기밀 사항이에요?
그럼 그것도 일본이 주기는 어려운...
-그걸 주면 간단해요, 지금.
안 주고 있잖아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걸 보고 전문가들이 한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런 민감한 문제가 있군요.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라는, 요미우리는 보수예요.
그런데 그 좀 상당히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산케이 신문은 완전히 일본 쪽만 보도하는데.
-보수 신문이라.
-보수라고 해도 요미우리가 한국 쪽의 주장도 그대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쪽 주장하고.
그러니까 일본의 양식 있는 사람들이면, 이것은 좀 뭐라고 할까.
양쪽의 주장을 보면서 일본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일본의 양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느끼고, 좀 요미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게 굳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직 잘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도 기밀을 서로 내달라는 거 자체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라서요.
이건 그러니까 여론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양 교수님 말씀하실 때 한일 군사적으로 핫라인 다 돼 있어서 이게 이렇게 무슨 그다음 날 공개하고 이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서로 간에 얼마든지 통로가 있고 또 그 2016년인가요?
한일군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입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그거를 맺었는데 그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한일 간에 긴장된 국면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선박이 조난돼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가 구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공비행을 해서 당시 함상에 있던 선원들이 깜짝 놀랄 정도였으니까 이것은 저는 약간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일본 측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좀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적어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당시 해경에 함정이 있어서 해경의 함정은 관측용 레이더하고 그다음에 사격 통제용, 화재 관제 레이더가 하나로 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쪽에서 조사를 했는데 일본의 초계기가 오해한 게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아까 호사카 선생님 말씀대로 이것은 여론전이기 때문에 여론적으로 당분간 갈 수밖에 없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하든 양국 간의 실무자들이 만나서 어떻게 해소하냐, 갈등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은 갈등을 키우는 걸 바라는 거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은 이 배경에는 좀 큰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강제징용 판결 이후에 한국 정부의 대책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 연말까지 일본 정부로서는 한국 정부가 이미 소송이 나서 판결 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추가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제받지 못한 사람들이 일본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2005년에 했듯이 추가 대책을 발표해 달라는 것이 일본 측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것은 한국 국내에서 여러 가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예산이 달린 문제고 국내 여론이나 국민이 지지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 쪽에 자꾸 재촉하고 있다,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고 자꾸 이건 결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를 키우고 있다.
그런데 양 교수님이 보실 때는 강제징용 판결과 연관이 돼 있는 거 같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호사카 교수님.
-아베 정부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30%대고요.
-그러면.
-조금 올라가도 40% 조금.
-그걸 좀 만회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 지난해까지만 해도요.
북한 문제를 계속 거론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
그러니까 일본은 헌법을 개정해서요.
그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
자위대를 전시군대로 만들어야 한다.
이게 다 먹혀들어 갔어요.
그렇게 해서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내려갈 때마다 북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지지율이 사실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2018년 초부터 바뀌기 시작한 거죠.
사실 왜냐하면 평창 이후 남북 간의 화해 무드가 아주 크게 펼쳐졌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위협이라고 말해도 먹혀들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은 계속 떨이지는데요.
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새 한국이 뭔가 일본에 대해서 좀 나쁘게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대신 그 지지율을 올리겠다.
그리고 이것이 군사적인 문제가, 이번에 군사적인 문제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위대를 등장시켜서 이게 헌법 개정까지 연결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속셈이 깔려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사격통제레이더 얘기만 하고 저공비행에 대해서는 살짝 지나간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초계기가 그 정도 근접비행하는 거, 그건 상당히 위협적이지 않나요?
-위협적인데 여태까지 한일 관계를 보면 군사 문제로 대치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잠초계기라는 것은 원래 저공비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속에 있는 잠수함을 찾아야 하는데.
저공비행을 해서 이제 음향 탐지기를 떨어뜨려요, 물속에.
그래서 이제 잠수함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그렇기 때문에 여타의 비행기보다도 더 날개폭이 좀 넓고 하는 이유가 저공비행을 하려면 아무래도 양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잠초계기는 저공비행이 목표입니다.
목표인데.
우리가 또 깜짝 놀랐겠죠.
왜냐하면 일본의 대잠초계기하고 그렇게 가깝게 근접비행을 당하니까 좀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지만 지금까지 한일 관계에 있어서 군사적 대치 관계는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준 사격 레이더를 돌릴 이유가 없다, 이런 거죠.
-아마 그 초계기가 시청자분들은 그냥 감시, 정찰만 하는 거로 아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미사일도 탑재되고.
-그럼요.
-어뢰도 탑재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초계기는 과거에는 공격용이라기보다는 잠수함을 찾아서 옆에 있는 군함한테 연락을 하든가 해서 잠수함을 파괴시키는 아니면 우리 측 잠수함 쪽에 연락해서 어뢰를 발사하게 하는 이런 기능으로 출발했다가 이제는 자체 어뢰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적대적인 관계인 잠수함이 있는데 파괴를 시켜야겠다.
-바로.
-어뢰를 떨어트립니다.
어뢰가 찾아갑니다, 그 잠수함을.
그래서 대잠초계기 무섭다는 거죠, 잠수함으로서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아무리 잠수함 초계 임무를 하는 그 비행기라고 하더라도 함정이 있는데 그때 저 잠수함 찾는 거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 근접했다는 거는 그 승조원들이 상당한 위협을 느꼈다고 하니까.
조금 이례적인 일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의 대응이라고 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하고 넘어가야 되겠나요?
-저는 이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고 그다음 레이더 문제.
그다음 강제징용 판결, 이 세 가지가 크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해치유재단 해산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일본 정부가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할 만큼 했고, 이사들도 다 사표를 냈고 한국 정부도 이미 100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까?
150억 원을 모아서 이것을 UN에서 취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자고 제안을 하자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안부 문제는 앞으로 한일 간에 여기에 대해서 소통을 해서 보다 좋은 목적으로 그걸 150억 원이 쓰이면 될 문제 같고요.
레이더 문제는 지금 당장은 이제 한일 간에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이것을 실무적인 선에서 상호 소통을 통해서 한일 간의 군사정보비밀보호 협정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두 번 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강제징용 판결 이후에 한국의 대책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일본 기업이 가해자고 한국의 피해자가 강제징용 당한 분들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가해자 대 피해자 간의, 기업과 개인 간의 민사 소송입니다.
이건 삼권분립 하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적어도 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났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요즘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투 플러스 원 하든지, 한국 정부와 기업 또는 일본 기업이 삼자가 공동으로 독일식의 기금을 만들어서 피해자들 구제를 하든지.
여러 가지 안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게 지금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리고 압류하고 주식의 매각도 지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섣부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조금 더 추이를 보고 더구나 아까도 말씀렸습니다마는 한국 정부에서 어떤 적극적인 대책을 내세우려면 여론과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 20년 동안 이것을 지원해 온 단체들의 지지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건 아직 그 단계까지 저는 가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점에 한국 정부의 대책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이나 한국 국내에서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는 한국 정부가 기본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구체적인 대책은 그다음 단계라 할지라도.
그 정도의 한국 정부의 가시적인 노력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한일 외무장관들이 곧 다보스포럼에서 만나서 회담을 갖기로 대책적인 합의를 한 모양이에요.
그것 역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장관 두 분이 만나서 일거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호사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스탠스를 갖고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번에는 일단 만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지난해 9월 이후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이번의 만남에서 어떤 결과를 조금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그다음에 언제 만나자라든가 그 정도의 합의만이라도 이끌어 내서 일단 대화라는 것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거의 대담을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 한 분씩 지금 뭐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한일 관계가 계속해서 더군다나 아베 정부가 등장한 이후에는 정말 어려워지고 있는데 말이죠.
하여튼 그런 가운데 군사 대국화,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도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 나가야 할 것인지 한 분씩 말씀 듣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김경민 교수님.
-불편한 이웃입니다, 일본은.
정말로 한 서리게 하는 그런 일본이죠.
제대로 정말 통 큰 사과 한번 받아본 느낌이 안 들 정도로 끌고 오고 있지만 지리적으로 떼어서 어디 다른 태평양 저쪽으로 보낼 수 없는 일본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일본에 대해서 이걸 끌고 가야 하지 않나, 이 나라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나라 가 보면 그래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민주주의를 독재를 넘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나라가 통 크게 결단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목표는 있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양 교수님.
-지금 이제 빠른 시일 내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이고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것이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도 너무 작은 문제로 한일 갈등을 키우지 말고 비핵화, 동북아의 평화 체제, 이런 것은 한일 양국이 공유하는 전략적인 이익이고 목표이니까 같이 갈 수 있도록 일본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호사카 교수님.
-아무래도 지금 아베 정권이 역사수정주의정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당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 언론이 그것을 너무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여론 어떤 면에서는 여론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한국의 정당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명해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는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해로 한일 갈등이 양국 국민감정의 급격한 악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무엇보다도 과거사에 대해서는 일본의 명백한 사과와 책임이 필요하고 그 바탕에서 양국은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요 진단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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