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후배 사건 무단 열람 정황…‘셀프 배당’ 의혹도

입력 2019.01.20 (17:05) 수정 2019.01.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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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병대 전 대법관이 후배 사업가의 부탁을 받고 관련 재판 정보를 수차례 무단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오자 직접 재판을 맡기도 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투자 회사를 운영하는 이 모 씨는 2011년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곧장 고교 선배인 박병대 당시 대법관을 찾아가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에 박 전 대법관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재판 진행 상황을 수차례 무단 열람하고, 조언도 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검찰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는 대법원 1부, 공교롭게도 박병대 당시 대법관이 속해 있던 곳이었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13년 이 씨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박 전 대법관에게 사건을 잘 봐달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건 배당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또 이 씨에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취업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 전 차장은 2017년 3월 퇴임 후 이 씨로부터 사무실을 제공 받고, 1년 동안 고문료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 전 차장은 당시 퇴임한 상황이었지만 재임 시절 쓰던 아이디를 이용해 이 씨 관련 재판 정보를 무단 열람해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박 전 대법관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이 영장심사 일정은 내일 결정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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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대, 후배 사건 무단 열람 정황…‘셀프 배당’ 의혹도
    • 입력 2019-01-20 17:06:33
    • 수정2019-01-20 17: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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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병대 전 대법관이 후배 사업가의 부탁을 받고 관련 재판 정보를 수차례 무단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오자 직접 재판을 맡기도 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투자 회사를 운영하는 이 모 씨는 2011년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곧장 고교 선배인 박병대 당시 대법관을 찾아가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에 박 전 대법관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재판 진행 상황을 수차례 무단 열람하고, 조언도 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검찰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는 대법원 1부, 공교롭게도 박병대 당시 대법관이 속해 있던 곳이었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13년 이 씨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박 전 대법관에게 사건을 잘 봐달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건 배당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또 이 씨에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취업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 전 차장은 2017년 3월 퇴임 후 이 씨로부터 사무실을 제공 받고, 1년 동안 고문료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 전 차장은 당시 퇴임한 상황이었지만 재임 시절 쓰던 아이디를 이용해 이 씨 관련 재판 정보를 무단 열람해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박 전 대법관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이 영장심사 일정은 내일 결정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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