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전 대법관, 후배 사건 무단 열람…‘셀프 배당’ 의혹도
입력 2019.01.20 (21:13)
수정 2019.01.2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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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으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사업가인 후배의 재판 정보를 무단 열람해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중엔 해당 사건의 재판을 직접 맡기까지 했다는데, 이른바 '셀프 배당'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신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후배 법관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던 박병대 전 대법관.
[박병대/전 대법관/지난해 12월 :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외에 드릴 말씀 없습니다."]
한 달 보름 만에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재청구된 영장엔 지인의 재판 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을 받던 고교 후배 이 모 씨의 부탁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재판 진행 상황을 수차례 열람한 뒤 알려준 혐의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박 전 대법관은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오자, 직접 재판까지 맡았습니다.
이 씨는 박 전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 스스로 사건을 맡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염려를 넘어 명백한 이유가 있었는데도 사건을 피하지 않았던 겁니다.
검찰은 이 씨가 박 전 대법관에게 대법원 재판을 맡아달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배당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박 전 대법관이 이 씨에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2017년 3월 퇴임 후 이 씨 회사에 고문으로 취업해 1년 동안 2천7백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그 대가로 퇴임 후에도 법원 시스템에 접속해 이 씨 관련 재판 정보를 알려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 일정은 내일 결정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으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사업가인 후배의 재판 정보를 무단 열람해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중엔 해당 사건의 재판을 직접 맡기까지 했다는데, 이른바 '셀프 배당'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신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후배 법관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던 박병대 전 대법관.
[박병대/전 대법관/지난해 12월 :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외에 드릴 말씀 없습니다."]
한 달 보름 만에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재청구된 영장엔 지인의 재판 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을 받던 고교 후배 이 모 씨의 부탁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재판 진행 상황을 수차례 열람한 뒤 알려준 혐의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박 전 대법관은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오자, 직접 재판까지 맡았습니다.
이 씨는 박 전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 스스로 사건을 맡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염려를 넘어 명백한 이유가 있었는데도 사건을 피하지 않았던 겁니다.
검찰은 이 씨가 박 전 대법관에게 대법원 재판을 맡아달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배당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박 전 대법관이 이 씨에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2017년 3월 퇴임 후 이 씨 회사에 고문으로 취업해 1년 동안 2천7백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그 대가로 퇴임 후에도 법원 시스템에 접속해 이 씨 관련 재판 정보를 알려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 일정은 내일 결정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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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대 전 대법관, 후배 사건 무단 열람…‘셀프 배당’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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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0 21:15:28
- 수정2019-01-20 21: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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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의혹으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사업가인 후배의 재판 정보를 무단 열람해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중엔 해당 사건의 재판을 직접 맡기까지 했다는데, 이른바 '셀프 배당'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신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후배 법관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던 박병대 전 대법관.
[박병대/전 대법관/지난해 12월 :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외에 드릴 말씀 없습니다."]
한 달 보름 만에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재청구된 영장엔 지인의 재판 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을 받던 고교 후배 이 모 씨의 부탁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재판 진행 상황을 수차례 열람한 뒤 알려준 혐의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박 전 대법관은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오자, 직접 재판까지 맡았습니다.
이 씨는 박 전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 스스로 사건을 맡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염려를 넘어 명백한 이유가 있었는데도 사건을 피하지 않았던 겁니다.
검찰은 이 씨가 박 전 대법관에게 대법원 재판을 맡아달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배당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박 전 대법관이 이 씨에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2017년 3월 퇴임 후 이 씨 회사에 고문으로 취업해 1년 동안 2천7백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그 대가로 퇴임 후에도 법원 시스템에 접속해 이 씨 관련 재판 정보를 알려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 일정은 내일 결정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으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사업가인 후배의 재판 정보를 무단 열람해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중엔 해당 사건의 재판을 직접 맡기까지 했다는데, 이른바 '셀프 배당'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신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후배 법관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던 박병대 전 대법관.
[박병대/전 대법관/지난해 12월 :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외에 드릴 말씀 없습니다."]
한 달 보름 만에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재청구된 영장엔 지인의 재판 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을 받던 고교 후배 이 모 씨의 부탁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재판 진행 상황을 수차례 열람한 뒤 알려준 혐의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박 전 대법관은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오자, 직접 재판까지 맡았습니다.
이 씨는 박 전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 스스로 사건을 맡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염려를 넘어 명백한 이유가 있었는데도 사건을 피하지 않았던 겁니다.
검찰은 이 씨가 박 전 대법관에게 대법원 재판을 맡아달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배당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박 전 대법관이 이 씨에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2017년 3월 퇴임 후 이 씨 회사에 고문으로 취업해 1년 동안 2천7백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그 대가로 퇴임 후에도 법원 시스템에 접속해 이 씨 관련 재판 정보를 알려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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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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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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