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법원장 첫 구속심사 담당판사·심문기일 오늘 결정

입력 2019.01.21 (05:54) 수정 2019.01.21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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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전담 판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날짜가 오늘(21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건을 배당하고, 심사 일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하고,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상고법원 도입 등 자신이 주력한 사법 정책에 반대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데 활용했다는 혐의 등을 받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이며 구속영장 분량만 A4용지 260페이지에 달합니다.

영장심사는 내일(22일) 또는 모레(23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심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구속 여부는 명재권(52·사법연수원 27기) 또는 임민성(48·28기) 부장판사가 심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원 안팎의 관측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모두 5명의 영장전담판사가 있고, 원칙적으로는 이들 중 무작위 전산 배당된 1명이 구속심사를 맡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법원행정처 근무경력이 없는 명·임 부장판사 외 다른 3명의 부장판사에게는 모두 양 전 대법원장은 물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수사 대상에 오른 법관들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달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어 임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관을, 명 부장판사가 영장이 재청구된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를 심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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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전담 판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날짜가 오늘(21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건을 배당하고, 심사 일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하고,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상고법원 도입 등 자신이 주력한 사법 정책에 반대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데 활용했다는 혐의 등을 받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이며 구속영장 분량만 A4용지 260페이지에 달합니다.

영장심사는 내일(22일) 또는 모레(23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심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구속 여부는 명재권(52·사법연수원 27기) 또는 임민성(48·28기) 부장판사가 심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원 안팎의 관측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모두 5명의 영장전담판사가 있고, 원칙적으로는 이들 중 무작위 전산 배당된 1명이 구속심사를 맡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법원행정처 근무경력이 없는 명·임 부장판사 외 다른 3명의 부장판사에게는 모두 양 전 대법원장은 물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수사 대상에 오른 법관들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달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어 임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관을, 명 부장판사가 영장이 재청구된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를 심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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