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짝·펜더 긁혔다고 교환 안돼”…차 경미손상 기준 강화

입력 2019.01.21 (19:16) 수정 2019.01.2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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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에는 접촉사고로 자동차 범퍼가 조금만 긁혀도 새 범퍼로 교환하곤 했는데요.

2년여 전부터는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경미한 손상의 경우 교환이 아닌 수리만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기준이 범퍼뿐만 아니라 차량 외판 전체로 확대됩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접촉 사고로 자동차 문짝 등이 손상된 경우, 도색 등 복원 수리만 해도 문제가 없지만 새 부품으로 교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가 교환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엄복근/자동차 정비업체 대표 : "약간 흠집이 나서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복원을 해서 사용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고객분들이 교환을 원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4월부터는 달라집니다.

차량 문짝이나 펜더, 후드 등 외판이 긁히거나 찍히는 정도의 경미한 손상으로 차량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보험사는 앞으로 복원수리비만 지급합니다.

지난 2016년 7월부터 범퍼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경미 손상 보상기준'이 앞으로는 사실상 자동차 외장부품 전체로 확대되는 겁니다.

범퍼에 대해 기준이 강화되자 범퍼 교체율이 76.9%에서 66.4%로 10.5%p 줄었고, 관련 보험금도 395억 원이 줄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당시 0.4% 정도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었다며, 이번에도 비슷한 정도의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창욱/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 "복원 수리만 함에 따라서 많은 운전자들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불필요하게 부품을 교체하지 않다 보니 자원 낭비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사고 차량의 중고가격 하락분을 보상해주는 '시세하락손해' 보상 대상을 출고 2년 이내 새 차에서 5년 이내 차량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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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짝·펜더 긁혔다고 교환 안돼”…차 경미손상 기준 강화
    • 입력 2019-01-21 19:19:50
    • 수정2019-01-21 19: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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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에는 접촉사고로 자동차 범퍼가 조금만 긁혀도 새 범퍼로 교환하곤 했는데요.

2년여 전부터는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경미한 손상의 경우 교환이 아닌 수리만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기준이 범퍼뿐만 아니라 차량 외판 전체로 확대됩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접촉 사고로 자동차 문짝 등이 손상된 경우, 도색 등 복원 수리만 해도 문제가 없지만 새 부품으로 교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가 교환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엄복근/자동차 정비업체 대표 : "약간 흠집이 나서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복원을 해서 사용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고객분들이 교환을 원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4월부터는 달라집니다.

차량 문짝이나 펜더, 후드 등 외판이 긁히거나 찍히는 정도의 경미한 손상으로 차량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보험사는 앞으로 복원수리비만 지급합니다.

지난 2016년 7월부터 범퍼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경미 손상 보상기준'이 앞으로는 사실상 자동차 외장부품 전체로 확대되는 겁니다.

범퍼에 대해 기준이 강화되자 범퍼 교체율이 76.9%에서 66.4%로 10.5%p 줄었고, 관련 보험금도 395억 원이 줄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당시 0.4% 정도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었다며, 이번에도 비슷한 정도의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창욱/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 "복원 수리만 함에 따라서 많은 운전자들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불필요하게 부품을 교체하지 않다 보니 자원 낭비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사고 차량의 중고가격 하락분을 보상해주는 '시세하락손해' 보상 대상을 출고 2년 이내 새 차에서 5년 이내 차량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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