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땅값 시세 반영률은 아파트의 절반”
입력 2019.01.21 (19:27)
수정 2019.01.22 (08: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는 것을 시작으로, 토지 공시지가와 아파트 공시가격도 단계적으로 발표되는데요.
정부가 정한 땅값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권의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반포주공 1단지.
이곳 3.3㎡당 땅과 아파트 시세는 각각 1억 원과 9천2백만 원입니다.
정부가 정한 공식 땅값인 공시지가는 3천6백만 원, 아파트 공시가격은 5천8백만 원이었습니다.
결국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겁니다.
서울 강남과 강북 33개 아파트단지 대부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8%,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7%로 공시지가가 공시가격과 비교해 시세를 절반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와 상가건물, 공시가격은 아파트 같은 주택의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이 같은 격차는 세금 차별로 이어집니다.
소위 '땅 부자'들이나 고가 상가건물 소유자들은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13년간, 아파트 소유자에 비해 세금 부담을 절반만 져왔다는 게 경실련 분석입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공시가격 시세반영률만큼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팀장 : "지금까지 아파트보다도 세금을 덜 낸 이런 상가빌딩, 단독주택 등을 소유한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세금 특혜가 정부의 잘못된 공시지가 제도로 합법적으로 보장됐다."]
경실련은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의 세부 기준과 과정을 모두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이번 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는 것을 시작으로, 토지 공시지가와 아파트 공시가격도 단계적으로 발표되는데요.
정부가 정한 땅값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권의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반포주공 1단지.
이곳 3.3㎡당 땅과 아파트 시세는 각각 1억 원과 9천2백만 원입니다.
정부가 정한 공식 땅값인 공시지가는 3천6백만 원, 아파트 공시가격은 5천8백만 원이었습니다.
결국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겁니다.
서울 강남과 강북 33개 아파트단지 대부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8%,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7%로 공시지가가 공시가격과 비교해 시세를 절반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와 상가건물, 공시가격은 아파트 같은 주택의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이 같은 격차는 세금 차별로 이어집니다.
소위 '땅 부자'들이나 고가 상가건물 소유자들은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13년간, 아파트 소유자에 비해 세금 부담을 절반만 져왔다는 게 경실련 분석입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공시가격 시세반영률만큼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팀장 : "지금까지 아파트보다도 세금을 덜 낸 이런 상가빌딩, 단독주택 등을 소유한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세금 특혜가 정부의 잘못된 공시지가 제도로 합법적으로 보장됐다."]
경실련은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의 세부 기준과 과정을 모두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실련 “땅값 시세 반영률은 아파트의 절반”
-
- 입력 2019-01-21 19:29:33
- 수정2019-01-22 08:03:20
[앵커]
이번 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는 것을 시작으로, 토지 공시지가와 아파트 공시가격도 단계적으로 발표되는데요.
정부가 정한 땅값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권의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반포주공 1단지.
이곳 3.3㎡당 땅과 아파트 시세는 각각 1억 원과 9천2백만 원입니다.
정부가 정한 공식 땅값인 공시지가는 3천6백만 원, 아파트 공시가격은 5천8백만 원이었습니다.
결국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겁니다.
서울 강남과 강북 33개 아파트단지 대부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8%,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7%로 공시지가가 공시가격과 비교해 시세를 절반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와 상가건물, 공시가격은 아파트 같은 주택의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이 같은 격차는 세금 차별로 이어집니다.
소위 '땅 부자'들이나 고가 상가건물 소유자들은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13년간, 아파트 소유자에 비해 세금 부담을 절반만 져왔다는 게 경실련 분석입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공시가격 시세반영률만큼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팀장 : "지금까지 아파트보다도 세금을 덜 낸 이런 상가빌딩, 단독주택 등을 소유한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세금 특혜가 정부의 잘못된 공시지가 제도로 합법적으로 보장됐다."]
경실련은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의 세부 기준과 과정을 모두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이번 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는 것을 시작으로, 토지 공시지가와 아파트 공시가격도 단계적으로 발표되는데요.
정부가 정한 땅값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권의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반포주공 1단지.
이곳 3.3㎡당 땅과 아파트 시세는 각각 1억 원과 9천2백만 원입니다.
정부가 정한 공식 땅값인 공시지가는 3천6백만 원, 아파트 공시가격은 5천8백만 원이었습니다.
결국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겁니다.
서울 강남과 강북 33개 아파트단지 대부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8%,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7%로 공시지가가 공시가격과 비교해 시세를 절반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와 상가건물, 공시가격은 아파트 같은 주택의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이 같은 격차는 세금 차별로 이어집니다.
소위 '땅 부자'들이나 고가 상가건물 소유자들은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13년간, 아파트 소유자에 비해 세금 부담을 절반만 져왔다는 게 경실련 분석입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공시가격 시세반영률만큼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팀장 : "지금까지 아파트보다도 세금을 덜 낸 이런 상가빌딩, 단독주택 등을 소유한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세금 특혜가 정부의 잘못된 공시지가 제도로 합법적으로 보장됐다."]
경실련은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의 세부 기준과 과정을 모두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
-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신선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