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땅값 시세 반영률은 아파트의 절반”

입력 2019.01.21 (19:27) 수정 2019.01.2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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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는 것을 시작으로, 토지 공시지가와 아파트 공시가격도 단계적으로 발표되는데요.

정부가 정한 땅값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권의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반포주공 1단지.

이곳 3.3㎡당 땅과 아파트 시세는 각각 1억 원과 9천2백만 원입니다.

정부가 정한 공식 땅값인 공시지가는 3천6백만 원, 아파트 공시가격은 5천8백만 원이었습니다.

결국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겁니다.

서울 강남과 강북 33개 아파트단지 대부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8%,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7%로 공시지가가 공시가격과 비교해 시세를 절반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와 상가건물, 공시가격은 아파트 같은 주택의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이 같은 격차는 세금 차별로 이어집니다.

소위 '땅 부자'들이나 고가 상가건물 소유자들은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13년간, 아파트 소유자에 비해 세금 부담을 절반만 져왔다는 게 경실련 분석입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공시가격 시세반영률만큼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팀장 : "지금까지 아파트보다도 세금을 덜 낸 이런 상가빌딩, 단독주택 등을 소유한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세금 특혜가 정부의 잘못된 공시지가 제도로 합법적으로 보장됐다."]

경실련은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의 세부 기준과 과정을 모두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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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땅값 시세 반영률은 아파트의 절반”
    • 입력 2019-01-21 19:29:33
    • 수정2019-01-22 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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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는 것을 시작으로, 토지 공시지가와 아파트 공시가격도 단계적으로 발표되는데요.

정부가 정한 땅값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권의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반포주공 1단지.

이곳 3.3㎡당 땅과 아파트 시세는 각각 1억 원과 9천2백만 원입니다.

정부가 정한 공식 땅값인 공시지가는 3천6백만 원, 아파트 공시가격은 5천8백만 원이었습니다.

결국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겁니다.

서울 강남과 강북 33개 아파트단지 대부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8%,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7%로 공시지가가 공시가격과 비교해 시세를 절반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와 상가건물, 공시가격은 아파트 같은 주택의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이 같은 격차는 세금 차별로 이어집니다.

소위 '땅 부자'들이나 고가 상가건물 소유자들은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13년간, 아파트 소유자에 비해 세금 부담을 절반만 져왔다는 게 경실련 분석입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공시가격 시세반영률만큼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팀장 : "지금까지 아파트보다도 세금을 덜 낸 이런 상가빌딩, 단독주택 등을 소유한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세금 특혜가 정부의 잘못된 공시지가 제도로 합법적으로 보장됐다."]

경실련은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의 세부 기준과 과정을 모두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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