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망...'김용균 법' 실효성 없나?
입력 2019.01.21 (23:55)
수정 2019.01.2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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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분석해봤더니
피해자 열에 일곱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이른바 '김용균법'이 올해 공표됐지만
여전히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미경 기잡니다.
지난해 9월,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40대 작업자 한 명이 사다리를 오르다
떨어져 숨졌고,
지난 18일에는
고려아연 1공장에서
배출가스 연소탑 보강작업을 하던
50대 한 명이 35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모두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입니다.
지난해 울산의 산업재해를 살펴봤더니,
사망자 10명 가운데 7명 가량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사망사고 대부분이
건설*제조현장에서 발생했고,
추락하거나 기계 협착,
붕괴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힘들고 위험한 일이 맡겨지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노동계는
원청의 안전 불감증 탓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최금섭 전국플랜트노조 울산지부 노동안전국장“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신호수조차도 배치를 안했어요.
제대로 안전시설에 투자하고 안전조치를 한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높은 곳에서 일을 하는 고소작업이나
용접, 배관 등은 '도급 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여전히 협력업체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이른바 '김용균 법'의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사실은 납이나 도금, 제련 이런 작업에 종사하는 하청 노동자들 말고는 도급금지 대상이 되는 노동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하청노동자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KBS뉴스 남미경입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분석해봤더니
피해자 열에 일곱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이른바 '김용균법'이 올해 공표됐지만
여전히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미경 기잡니다.
지난해 9월,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40대 작업자 한 명이 사다리를 오르다
떨어져 숨졌고,
지난 18일에는
고려아연 1공장에서
배출가스 연소탑 보강작업을 하던
50대 한 명이 35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모두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입니다.
지난해 울산의 산업재해를 살펴봤더니,
사망자 10명 가운데 7명 가량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사망사고 대부분이
건설*제조현장에서 발생했고,
추락하거나 기계 협착,
붕괴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힘들고 위험한 일이 맡겨지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노동계는
원청의 안전 불감증 탓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최금섭 전국플랜트노조 울산지부 노동안전국장“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신호수조차도 배치를 안했어요.
제대로 안전시설에 투자하고 안전조치를 한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높은 곳에서 일을 하는 고소작업이나
용접, 배관 등은 '도급 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여전히 협력업체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이른바 '김용균 법'의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사실은 납이나 도금, 제련 이런 작업에 종사하는 하청 노동자들 말고는 도급금지 대상이 되는 노동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하청노동자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KBS뉴스 남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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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1 23:55:58
- 수정2019-01-22 09:01:48

울산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분석해봤더니
피해자 열에 일곱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이른바 '김용균법'이 올해 공표됐지만
여전히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미경 기잡니다.
지난해 9월,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40대 작업자 한 명이 사다리를 오르다
떨어져 숨졌고,
지난 18일에는
고려아연 1공장에서
배출가스 연소탑 보강작업을 하던
50대 한 명이 35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모두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입니다.
지난해 울산의 산업재해를 살펴봤더니,
사망자 10명 가운데 7명 가량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사망사고 대부분이
건설*제조현장에서 발생했고,
추락하거나 기계 협착,
붕괴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힘들고 위험한 일이 맡겨지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노동계는
원청의 안전 불감증 탓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최금섭 전국플랜트노조 울산지부 노동안전국장“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신호수조차도 배치를 안했어요.
제대로 안전시설에 투자하고 안전조치를 한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높은 곳에서 일을 하는 고소작업이나
용접, 배관 등은 '도급 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여전히 협력업체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이른바 '김용균 법'의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사실은 납이나 도금, 제련 이런 작업에 종사하는 하청 노동자들 말고는 도급금지 대상이 되는 노동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하청노동자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KBS뉴스 남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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