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땅값 시세반영률은 아파트의 절반”

입력 2019.01.22 (07:18) 수정 2019.01.2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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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의 '공시지가', 그러니깐 '땅값'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의 절반에 그친다는 경실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깐, 아파트 소유자들이 땅 가진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반포주공 1단지입니다.

이 곳의 3.3㎡당 토지와 아파트 시세는 각각 1억 원과 9천 2백만 원, 땅값이 더 비쌉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매겨놓은 토지의 '공시지가'는 3천 6백만원, 아파트 '공시가격'은 5천8백만 원입니다.

아파트의 시세 반영률이 두 배 가까이 높은 탓에 실제 가격이 더 비싼 토지의 공시지가가 아파트 공시가격보다 오히려 싸진 겁니다.

경실련이 서울의 33개 아파트 단지를 분석했더니, 지난해 기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8%,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7%였습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와 상가 건물, 공시가격은 아파트 등의 세금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세 반영률의 차이는 곧 세금 차이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재 시세반영률대로라면, 아파트 소유자들이 토지 가진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세금을 두 배 가까이 더 낸다는 얘기입니다.

경실련은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이후 계속 이래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팀장 : "지금까지 아파트보다도 세금을 덜 낸 이런 상가 빌딩, 단독주택 등을 소유한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세금특혜가 정부의 잘못된 공시지가 제도로 합법적으로 보장됐다."]

이런 가운데,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오는 25일 확정돼 공시됩니다.

대폭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시가를 확정하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어제 열릴 예정이었던 회의를 내일로 미뤘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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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땅값 시세반영률은 아파트의 절반”
    • 입력 2019-01-22 07:20:06
    • 수정2019-01-22 07: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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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공시지가', 그러니깐 '땅값'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의 절반에 그친다는 경실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깐, 아파트 소유자들이 땅 가진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반포주공 1단지입니다.

이 곳의 3.3㎡당 토지와 아파트 시세는 각각 1억 원과 9천 2백만 원, 땅값이 더 비쌉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매겨놓은 토지의 '공시지가'는 3천 6백만원, 아파트 '공시가격'은 5천8백만 원입니다.

아파트의 시세 반영률이 두 배 가까이 높은 탓에 실제 가격이 더 비싼 토지의 공시지가가 아파트 공시가격보다 오히려 싸진 겁니다.

경실련이 서울의 33개 아파트 단지를 분석했더니, 지난해 기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8%,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7%였습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와 상가 건물, 공시가격은 아파트 등의 세금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세 반영률의 차이는 곧 세금 차이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재 시세반영률대로라면, 아파트 소유자들이 토지 가진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세금을 두 배 가까이 더 낸다는 얘기입니다.

경실련은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이후 계속 이래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팀장 : "지금까지 아파트보다도 세금을 덜 낸 이런 상가 빌딩, 단독주택 등을 소유한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세금특혜가 정부의 잘못된 공시지가 제도로 합법적으로 보장됐다."]

이런 가운데,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오는 25일 확정돼 공시됩니다.

대폭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시가를 확정하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어제 열릴 예정이었던 회의를 내일로 미뤘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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