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취업 도우랬더니 개인정보 무단 사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 수사 의뢰

입력 2019.01.22 (20:01) 수정 2019.01.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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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모집과정에서 민간위탁기관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사용한 정황이 있어 고용노동부가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노동부는 "지난 16일 경찰에 취업성공패키지 민간 위탁업체 55곳의 사무소 118곳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오늘(22일) KBS와의 통화에서 밝혔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업체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KBS는 취업성공패키지 민간 위탁기관 46개 법인 86개 사무소가 2013년부터 5년 반 동안 취업정보사이트의 구직자 정보 9만 3천 건을 조회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취업정보사이트 6곳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고, 2017년부터 2년 동안 55개 법인 118개 사무소가 37만 4천 건을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중순부터 특별점검을 했고, 구직자 정보를 다수 조회했거나 축소 보고한 56개 사무소에 경고를 내리고, 21개 사무소에 주의를 내렸으며, 2년 동안 경고가 3회 누적된 9곳은 약정 해지했습니다. 또, 올해부터 재학생에 대한 민간 위탁기관의 자체모집을 금지하고,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등만 자체 모집하도록 모집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노동부의 법률 자문 결과를 보면, 인력중개업체인 취업성공패키지 민간 위탁기관이 취업정보사이트에서 구직자 정보를 조회한 행위는 실질적 위법성이 높지 않지만, 해당 정보를 활용해 취업성공패키지를 홍보한 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구직자 정보를 대량수집해 전화홍보를 하는 행위는 기본금 수입을 목적으로 참여자를 늘리거나 취업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골라내 참여시키는 이른바 '크림 스키밍'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더불어 실적 위주의 사업홍보와 진행이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사업취지에 반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노동부는 구직자 정보를 활용한 실적을 확인하기 민간 위탁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대다수 사무소가 과소 신고한 정황이 있고, 11개 사무소는 취업정보사이트 회원을 탈퇴하거나 모집 명단을 삭제해 증거를 없앴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구직자 정보 조회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구직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한 것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한 겁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민간 위탁기관이 취업 취약계층의 구직상담부터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를 통합으로 제공하는 노동부 사업입니다. 민간 위탁기관은 참여자를 모집해 상담하고, 취업계획을 세울 경우 1인당 기본금 40만 원을 받고,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 최고 160만 원의 성공금을 받습니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민간 위탁업체는 203개 법인의 626개 사업소로 천6백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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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2 20:01:54
    • 수정2019-01-22 20:08:56
    경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모집과정에서 민간위탁기관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사용한 정황이 있어 고용노동부가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노동부는 "지난 16일 경찰에 취업성공패키지 민간 위탁업체 55곳의 사무소 118곳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오늘(22일) KBS와의 통화에서 밝혔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업체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KBS는 취업성공패키지 민간 위탁기관 46개 법인 86개 사무소가 2013년부터 5년 반 동안 취업정보사이트의 구직자 정보 9만 3천 건을 조회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취업정보사이트 6곳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고, 2017년부터 2년 동안 55개 법인 118개 사무소가 37만 4천 건을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중순부터 특별점검을 했고, 구직자 정보를 다수 조회했거나 축소 보고한 56개 사무소에 경고를 내리고, 21개 사무소에 주의를 내렸으며, 2년 동안 경고가 3회 누적된 9곳은 약정 해지했습니다. 또, 올해부터 재학생에 대한 민간 위탁기관의 자체모집을 금지하고,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등만 자체 모집하도록 모집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노동부의 법률 자문 결과를 보면, 인력중개업체인 취업성공패키지 민간 위탁기관이 취업정보사이트에서 구직자 정보를 조회한 행위는 실질적 위법성이 높지 않지만, 해당 정보를 활용해 취업성공패키지를 홍보한 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구직자 정보를 대량수집해 전화홍보를 하는 행위는 기본금 수입을 목적으로 참여자를 늘리거나 취업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골라내 참여시키는 이른바 '크림 스키밍'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더불어 실적 위주의 사업홍보와 진행이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사업취지에 반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노동부는 구직자 정보를 활용한 실적을 확인하기 민간 위탁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대다수 사무소가 과소 신고한 정황이 있고, 11개 사무소는 취업정보사이트 회원을 탈퇴하거나 모집 명단을 삭제해 증거를 없앴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구직자 정보 조회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구직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한 것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한 겁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민간 위탁기관이 취업 취약계층의 구직상담부터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를 통합으로 제공하는 노동부 사업입니다. 민간 위탁기관은 참여자를 모집해 상담하고, 취업계획을 세울 경우 1인당 기본금 40만 원을 받고,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 최고 160만 원의 성공금을 받습니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민간 위탁업체는 203개 법인의 626개 사업소로 천6백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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