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다가온 이사철…보증금 잃지 않으려면?

입력 2019.01.23 (08:49) 수정 2019.01.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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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에 보탬이 되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봄을 앞두고 새 집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으실 때인데요.

최근, 전입신고를 했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날린 사연이 알려져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이사철에 이같은 일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박대기 기자와 알아봅니다.

박기자, 임대차 계약할때 전입신고를 꼭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했는데도 피해를 본 분의 사연을 설명해주세요.

[기자]

세입자가 보호받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꼭 하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전세금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요일에 이사를 한 뒤 그 다음주 월요일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같은 날 집 주인이 3억 원 가까운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전입신고는 한 날로부터 하루 뒤인 화요일 0시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근저당이 우선 순위로 판정을 받아서 결국 보증금 1억을 잃게 된 것입니다.

[장준수/다가구주택 세입자 : "전입신고와 근저당이 같은 날인데, 전입신고는 (대항력 발생이) 다음 날부터 된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 저희는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했죠. 보통 시민들이 그거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네요."]

물론 이 분의 경우에는 이사한 날 바로 전입신고 했더라면 선순위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곧바로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이사한 날에 근저당이 설정됐다면 마찬가지로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결국 세입자가 이사한 날 전입신고를 해도 같은 날 근저당이 설정되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법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대책은 없는 건가요?

법을 바꿔야 하는 건가요?

[기자]

네, 근본적인 대책은 법을 바꾸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법 통과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쟁점은 같은 날 근저당과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있을 경우에 누구에게 우선권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금융기관도 보호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근저당을 먼저 하고 대출금은 나중에 빌려줍니다.

그 사이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다면 금융기관이 대출계약을 파기하면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를 우선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계약서에 특약을 넣는 방법입니다.

"입주 당일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임대차계약은 무효"라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하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특약에도 불구하고 근저당이 설정되면 소송까지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임대기간이 절반 이상 남았으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보험료가 보증금 1억원당 연간 12만원에서 22만원 가량으로 부담이 되는데다가 가입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때문에 공인중개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이나 믿을만한 중개사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앵커]

앞서 보증금을 잃은 분의 사례를 보면 이사 당일에 바로 전입신고를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입신고를 쉽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자]

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는 계약서를 들고 이사하는 날 주민센터에 가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도 업무 시간인 오후 6시까지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인터넷으로 가능한데요.

이때는 법원 홈페이지로 스캔한 계약서를 올리는 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앵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다른 점들도 설명해주지죠.

[기자]

보통 이삿날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약을 해놓고 집 주인이 바뀌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잔금을 치르기 전 당일 발행된 등기부로 가등기 설정이나 명의 변경이 없는지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받는 것도 이사와 동시에 진행하는게 유리합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의 경우에는 먼저 전입신고를 한 세입자들이 너무 많으면 나중에 전입한 세입자의 보증금은 잃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충분히 따져봐야하고 공인중개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또,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보증금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때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열립니다.

제 주변을 기자들이나 금융기관 종사자들도 보증금을 잃는 경우가 흔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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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 경제] 다가온 이사철…보증금 잃지 않으려면?
    • 입력 2019-01-23 08:50:29
    • 수정2019-01-23 13: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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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에 보탬이 되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봄을 앞두고 새 집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으실 때인데요.

최근, 전입신고를 했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날린 사연이 알려져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이사철에 이같은 일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박대기 기자와 알아봅니다.

박기자, 임대차 계약할때 전입신고를 꼭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했는데도 피해를 본 분의 사연을 설명해주세요.

[기자]

세입자가 보호받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꼭 하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전세금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요일에 이사를 한 뒤 그 다음주 월요일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같은 날 집 주인이 3억 원 가까운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전입신고는 한 날로부터 하루 뒤인 화요일 0시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근저당이 우선 순위로 판정을 받아서 결국 보증금 1억을 잃게 된 것입니다.

[장준수/다가구주택 세입자 : "전입신고와 근저당이 같은 날인데, 전입신고는 (대항력 발생이) 다음 날부터 된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 저희는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했죠. 보통 시민들이 그거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네요."]

물론 이 분의 경우에는 이사한 날 바로 전입신고 했더라면 선순위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곧바로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이사한 날에 근저당이 설정됐다면 마찬가지로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결국 세입자가 이사한 날 전입신고를 해도 같은 날 근저당이 설정되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법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대책은 없는 건가요?

법을 바꿔야 하는 건가요?

[기자]

네, 근본적인 대책은 법을 바꾸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법 통과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쟁점은 같은 날 근저당과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있을 경우에 누구에게 우선권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금융기관도 보호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근저당을 먼저 하고 대출금은 나중에 빌려줍니다.

그 사이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다면 금융기관이 대출계약을 파기하면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를 우선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계약서에 특약을 넣는 방법입니다.

"입주 당일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임대차계약은 무효"라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하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특약에도 불구하고 근저당이 설정되면 소송까지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임대기간이 절반 이상 남았으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보험료가 보증금 1억원당 연간 12만원에서 22만원 가량으로 부담이 되는데다가 가입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때문에 공인중개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이나 믿을만한 중개사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앵커]

앞서 보증금을 잃은 분의 사례를 보면 이사 당일에 바로 전입신고를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입신고를 쉽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자]

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는 계약서를 들고 이사하는 날 주민센터에 가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도 업무 시간인 오후 6시까지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인터넷으로 가능한데요.

이때는 법원 홈페이지로 스캔한 계약서를 올리는 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앵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다른 점들도 설명해주지죠.

[기자]

보통 이삿날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약을 해놓고 집 주인이 바뀌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잔금을 치르기 전 당일 발행된 등기부로 가등기 설정이나 명의 변경이 없는지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받는 것도 이사와 동시에 진행하는게 유리합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의 경우에는 먼저 전입신고를 한 세입자들이 너무 많으면 나중에 전입한 세입자의 보증금은 잃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충분히 따져봐야하고 공인중개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또,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보증금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때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열립니다.

제 주변을 기자들이나 금융기관 종사자들도 보증금을 잃는 경우가 흔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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