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

입력 2019.01.23 (14:40) 수정 2019.01.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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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에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검찰의 공소 내용을 반박한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안 전 검사장은 자신이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그와 관련한 소문도 전혀 듣지 못했으므로 인사보복을 할 동기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 검사를 포함한 검찰 내부 인사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보면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안 전 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이와 같은 비위가 검찰 내부에 알려져 감찰관실에서 조사 중이었고, 안 전 검사장이 이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2010년 성추행 사건 발생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진상조사를 막으려 한 것도 인정된다는 판단도 내비쳤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진상조사를 막고자했다는 임은정 검사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최 의원이 안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을 가능성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를 추행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서 검찰 내외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문제가 불거지면 자신의 보직 관리에 장애가 있을 것을 우려해 인사 불이익을 줄 동기가 충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서지현 검사에 대한 검찰 인사는 원칙에 맞게 이뤄진 것이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안 전 검사장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축적된 원칙과 기준에 비춰 보면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것은 형평성을 기하려는 인사 제도를 실질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인사안 작성을 지시하면서 "서지현은 날려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서 검사의 주장은 구체적이지 않은 전언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사유화하고 남용함으로써 공정한 검찰권 행사의 토대인 검찰 인사가 올바르게 이뤄지리라는 국민의 믿음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자 안 전 검사장은 이런 판결이 선고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항소심에서 의견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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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
    • 입력 2019-01-23 14:40:53
    • 수정2019-01-23 16:11:14
    사회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에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검찰의 공소 내용을 반박한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안 전 검사장은 자신이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그와 관련한 소문도 전혀 듣지 못했으므로 인사보복을 할 동기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 검사를 포함한 검찰 내부 인사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보면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안 전 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이와 같은 비위가 검찰 내부에 알려져 감찰관실에서 조사 중이었고, 안 전 검사장이 이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2010년 성추행 사건 발생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진상조사를 막으려 한 것도 인정된다는 판단도 내비쳤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진상조사를 막고자했다는 임은정 검사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최 의원이 안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을 가능성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를 추행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서 검찰 내외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문제가 불거지면 자신의 보직 관리에 장애가 있을 것을 우려해 인사 불이익을 줄 동기가 충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서지현 검사에 대한 검찰 인사는 원칙에 맞게 이뤄진 것이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안 전 검사장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축적된 원칙과 기준에 비춰 보면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것은 형평성을 기하려는 인사 제도를 실질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인사안 작성을 지시하면서 "서지현은 날려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서 검사의 주장은 구체적이지 않은 전언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사유화하고 남용함으로써 공정한 검찰권 행사의 토대인 검찰 인사가 올바르게 이뤄지리라는 국민의 믿음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자 안 전 검사장은 이런 판결이 선고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항소심에서 의견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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