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기식·김성태 등 ‘외유성 출장 의혹’ 무더기 무혐의 처분

입력 2019.01.23 (15:31) 수정 2019.01.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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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기식 전 금감원장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현역 의원 7명이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김 전 원장이 19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지내던 시절 피감기관인 한국거래소·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우리은행 예산으로 3차례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혹과 관련해 "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런 사례가 극히 드물고 김 전 원장이 완전히 외유만 한 게 아니라 목적에 걸맞는 활동도 했기 때문에 뇌물이나 일방적인 기부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2015년 2월 국토부 산하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천백만여원의 경비 지원을 받아 미국·캐나다를 방문해 외유성 출장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코이카 예산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김무성, 원유철, 김순례, 문진국, 조훈현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코이카가 의원들에게 제공한 교통비와 숙박비 등은 청탁금지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참고했다"며 "고발장에 있는 직권남용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 출장을 갔다온 이완영 자유한국 의원 역시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고발장을 냈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뇌물 혐의나 직권남용 혐의 등이 있는데 검찰이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고 봐주기 처분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부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국회의원들의 피감기관 지원 출장 의혹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 등으로 처벌해달라며 잇따라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검찰은 다만 김 전 원장이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자신의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이같은 행위가 위법한지 중앙선관위에 질의했고, 선관위는 지난해 4월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위반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김 전 원장은 선관위 결정 직후 사의를 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차자금은 관련법상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5천만원을 기부한 행위는 양형 기준에 따라 정치자금의 부정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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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기식·김성태 등 ‘외유성 출장 의혹’ 무더기 무혐의 처분
    • 입력 2019-01-23 15:31:24
    • 수정2019-01-23 20:17:01
    사회
검찰이 김기식 전 금감원장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현역 의원 7명이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김 전 원장이 19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지내던 시절 피감기관인 한국거래소·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우리은행 예산으로 3차례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혹과 관련해 "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런 사례가 극히 드물고 김 전 원장이 완전히 외유만 한 게 아니라 목적에 걸맞는 활동도 했기 때문에 뇌물이나 일방적인 기부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2015년 2월 국토부 산하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천백만여원의 경비 지원을 받아 미국·캐나다를 방문해 외유성 출장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코이카 예산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김무성, 원유철, 김순례, 문진국, 조훈현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코이카가 의원들에게 제공한 교통비와 숙박비 등은 청탁금지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참고했다"며 "고발장에 있는 직권남용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 출장을 갔다온 이완영 자유한국 의원 역시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고발장을 냈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뇌물 혐의나 직권남용 혐의 등이 있는데 검찰이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고 봐주기 처분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부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국회의원들의 피감기관 지원 출장 의혹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 등으로 처벌해달라며 잇따라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검찰은 다만 김 전 원장이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자신의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이같은 행위가 위법한지 중앙선관위에 질의했고, 선관위는 지난해 4월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위반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김 전 원장은 선관위 결정 직후 사의를 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차자금은 관련법상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5천만원을 기부한 행위는 양형 기준에 따라 정치자금의 부정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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