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식 원안위원장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의 정상 진행중”

입력 2019.01.23 (15:34) 수정 2019.01.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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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늑장가동 논란을 빚고 있는 울산 울주군 신고리 4호기의 운영허가와 관련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엄 위원장은 오늘(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고리 4호기의 운영허가와 관련해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원안위원회에 사전보고가 진행됐으며 다음 회의부터는 심의절차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엄 위원장은 이어, "신고리 4호기의 가동이 늦어진 것은 경주지진, 포항지진을 고려한 안전성 보강 측면에서 시간이 걸린 것일 뿐,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엄 위원장은 또, 지난해 강정민 전 위원장과 일부 비상임위원의 사퇴를 불러온 원안위 위원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근거법 개정을 통해 문제가 되는 '연구과제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년 만에 3차례나 정지한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에 대해선 현재 특별점검을 수행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있으며, 전체 원전에 대한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부식과 콘크리트 공극 점검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이날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원전사고·재난관리체계 구축, 주민·종사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우선 대규모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민이 입은 손해를 온전히 배상할 수 있도록 원자력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무제한의 배상책임을 지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천문학적인 피해액을 고려해 현재 5천억 원인 원자력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의 배상 한도를 무제한으로 늘리는 한편, 의무보험 가입금액도 현재 5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원안위는 방사선 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만 시행되던 건강영향 평가를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 주민으로 확대하고, 드론과 EMP, 사이버 공격 등 최근 등장한 원전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체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불거진 '라돈 침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방사성 원료물질을 넣은 생활주변 가공제품의 수입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적인 안전관리 체계도 도입됩니다.

'음이온 효과'를 위한 목적으로는 방사성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방사선 안전 부적합 제품이 발견되면 즉시 공개 및 판매중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엄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며, "원안위와 전문위원회 간 역할을 나눠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원안위원의 자격요건·결격사유를 명확히 해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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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1-23 15:37:44
    IT·과학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늑장가동 논란을 빚고 있는 울산 울주군 신고리 4호기의 운영허가와 관련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엄 위원장은 오늘(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고리 4호기의 운영허가와 관련해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원안위원회에 사전보고가 진행됐으며 다음 회의부터는 심의절차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엄 위원장은 이어, "신고리 4호기의 가동이 늦어진 것은 경주지진, 포항지진을 고려한 안전성 보강 측면에서 시간이 걸린 것일 뿐,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엄 위원장은 또, 지난해 강정민 전 위원장과 일부 비상임위원의 사퇴를 불러온 원안위 위원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근거법 개정을 통해 문제가 되는 '연구과제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년 만에 3차례나 정지한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에 대해선 현재 특별점검을 수행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있으며, 전체 원전에 대한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부식과 콘크리트 공극 점검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이날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원전사고·재난관리체계 구축, 주민·종사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우선 대규모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민이 입은 손해를 온전히 배상할 수 있도록 원자력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무제한의 배상책임을 지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천문학적인 피해액을 고려해 현재 5천억 원인 원자력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의 배상 한도를 무제한으로 늘리는 한편, 의무보험 가입금액도 현재 5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원안위는 방사선 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만 시행되던 건강영향 평가를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 주민으로 확대하고, 드론과 EMP, 사이버 공격 등 최근 등장한 원전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체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불거진 '라돈 침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방사성 원료물질을 넣은 생활주변 가공제품의 수입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적인 안전관리 체계도 도입됩니다.

'음이온 효과'를 위한 목적으로는 방사성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방사선 안전 부적합 제품이 발견되면 즉시 공개 및 판매중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엄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며, "원안위와 전문위원회 간 역할을 나눠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원안위원의 자격요건·결격사유를 명확히 해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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