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 발부·기각 모두 후폭풍 ‘곤혹’…검찰 ‘확전 불사’

입력 2019.01.23 (21:11) 수정 2019.01.2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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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장이 발부되면 전직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의 몸통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영장을 기각하면 결국 한통속이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검찰은 영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까지 계산해서 다음수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 유독 후배 '법관'을 강조했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11일 : "제가 국민 여러분에게 우리 법관들을 믿어주시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다섯 번이나 후배 법관을 말했습니다.

현역 판사 모두가 양 전 원장의 후배...

그리고 오늘(23일) 25년 후배 법관 앞에 섰습니다.

재판부는 원칙대로 심사한다지만 어떤 법관이든 부담입니다.

영장을 내주면 사법부의 전 수장을 '사법농단 주범'으로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기각한다면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게 됩니다.

또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지난해 10월 : "(사법농단 의혹 최종 지시자가 본인입니까, 아니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까?)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양 전 원장을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기각되면 판사들 개개인에게 죄를 물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되면 양 전 원장의 지시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건데, 그럴 경우 법적으로 재판 개입 문건 등을 작성한 판사들이 '행위자'가 돼 이들을 모두 재판에 넘길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사건마다 각각 판사가 10명 가까이 연루돼 있어 재판에만 수십 명의 판사가 피고인석에 앉게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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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영장 발부·기각 모두 후폭풍 ‘곤혹’…검찰 ‘확전 불사’
    • 입력 2019-01-23 21:15:13
    • 수정2019-01-23 21: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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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장이 발부되면 전직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의 몸통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영장을 기각하면 결국 한통속이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검찰은 영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까지 계산해서 다음수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 유독 후배 '법관'을 강조했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11일 : "제가 국민 여러분에게 우리 법관들을 믿어주시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다섯 번이나 후배 법관을 말했습니다.

현역 판사 모두가 양 전 원장의 후배...

그리고 오늘(23일) 25년 후배 법관 앞에 섰습니다.

재판부는 원칙대로 심사한다지만 어떤 법관이든 부담입니다.

영장을 내주면 사법부의 전 수장을 '사법농단 주범'으로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기각한다면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게 됩니다.

또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지난해 10월 : "(사법농단 의혹 최종 지시자가 본인입니까, 아니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까?)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양 전 원장을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기각되면 판사들 개개인에게 죄를 물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되면 양 전 원장의 지시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건데, 그럴 경우 법적으로 재판 개입 문건 등을 작성한 판사들이 '행위자'가 돼 이들을 모두 재판에 넘길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사건마다 각각 판사가 10명 가까이 연루돼 있어 재판에만 수십 명의 판사가 피고인석에 앉게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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