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성추행·인사 보복 인정”…안태근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9.01.23 (21:13)
수정 2019.01.2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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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우리 사회에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던 서지현 검사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성추행 사실과 이후 인사불이익을 폭로한지 360일 만에 내려진 판결인데요.
강병수 기자의 보도 보신 뒤에, 이 자리에 서지현 검사 초대해서 좀더 깊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미투 운동이 불붙었습니다.
불을 당긴 사람, 현직 검사 서지현 씨였습니다.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은 안태근 전 검사장,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성추행했다는 겁니다.
이 소문이 돌자 당시 검찰국장이던 안 전 검사장이 인사불이익까지 줬다고 했습니다.
[서지현/검사/지난해 2월 :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의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앞으로 나오고 미래의 가해자들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폭로 직후 검찰이 조사를 벌였지만 성추행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결국 부당하게 인사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만 기소됐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물론 전면 부인이었습니다.
이 폭로 전 서 검사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부당한 인사를 할 이유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실형 2년, 그리고 법정구속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들 증언을 종합하면 안 전 검사장이 자신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성추문으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까봐 오히려 서 검사를 지방으로 발령냈다고 봤습니다.
인사보복 동기가 없었다는 안 전 검사장 주장을 모두 거짓으로 본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고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줬다며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사실상 성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재판이었습니다.
법정 구속된 안 전 검사장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에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던 서지현 검사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성추행 사실과 이후 인사불이익을 폭로한지 360일 만에 내려진 판결인데요.
강병수 기자의 보도 보신 뒤에, 이 자리에 서지현 검사 초대해서 좀더 깊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미투 운동이 불붙었습니다.
불을 당긴 사람, 현직 검사 서지현 씨였습니다.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은 안태근 전 검사장,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성추행했다는 겁니다.
이 소문이 돌자 당시 검찰국장이던 안 전 검사장이 인사불이익까지 줬다고 했습니다.
[서지현/검사/지난해 2월 :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의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앞으로 나오고 미래의 가해자들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폭로 직후 검찰이 조사를 벌였지만 성추행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결국 부당하게 인사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만 기소됐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물론 전면 부인이었습니다.
이 폭로 전 서 검사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부당한 인사를 할 이유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실형 2년, 그리고 법정구속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들 증언을 종합하면 안 전 검사장이 자신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성추문으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까봐 오히려 서 검사를 지방으로 발령냈다고 봤습니다.
인사보복 동기가 없었다는 안 전 검사장 주장을 모두 거짓으로 본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고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줬다며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사실상 성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재판이었습니다.
법정 구속된 안 전 검사장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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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현 성추행·인사 보복 인정”…안태근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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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3 21:16:10
- 수정2019-01-23 21:22:50
[앵커]
지난해 우리 사회에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던 서지현 검사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성추행 사실과 이후 인사불이익을 폭로한지 360일 만에 내려진 판결인데요.
강병수 기자의 보도 보신 뒤에, 이 자리에 서지현 검사 초대해서 좀더 깊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미투 운동이 불붙었습니다.
불을 당긴 사람, 현직 검사 서지현 씨였습니다.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은 안태근 전 검사장,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성추행했다는 겁니다.
이 소문이 돌자 당시 검찰국장이던 안 전 검사장이 인사불이익까지 줬다고 했습니다.
[서지현/검사/지난해 2월 :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의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앞으로 나오고 미래의 가해자들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폭로 직후 검찰이 조사를 벌였지만 성추행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결국 부당하게 인사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만 기소됐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물론 전면 부인이었습니다.
이 폭로 전 서 검사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부당한 인사를 할 이유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실형 2년, 그리고 법정구속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들 증언을 종합하면 안 전 검사장이 자신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성추문으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까봐 오히려 서 검사를 지방으로 발령냈다고 봤습니다.
인사보복 동기가 없었다는 안 전 검사장 주장을 모두 거짓으로 본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고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줬다며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사실상 성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재판이었습니다.
법정 구속된 안 전 검사장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에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던 서지현 검사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성추행 사실과 이후 인사불이익을 폭로한지 360일 만에 내려진 판결인데요.
강병수 기자의 보도 보신 뒤에, 이 자리에 서지현 검사 초대해서 좀더 깊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미투 운동이 불붙었습니다.
불을 당긴 사람, 현직 검사 서지현 씨였습니다.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은 안태근 전 검사장,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성추행했다는 겁니다.
이 소문이 돌자 당시 검찰국장이던 안 전 검사장이 인사불이익까지 줬다고 했습니다.
[서지현/검사/지난해 2월 :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의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앞으로 나오고 미래의 가해자들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폭로 직후 검찰이 조사를 벌였지만 성추행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결국 부당하게 인사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만 기소됐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물론 전면 부인이었습니다.
이 폭로 전 서 검사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부당한 인사를 할 이유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실형 2년, 그리고 법정구속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들 증언을 종합하면 안 전 검사장이 자신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성추문으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까봐 오히려 서 검사를 지방으로 발령냈다고 봤습니다.
인사보복 동기가 없었다는 안 전 검사장 주장을 모두 거짓으로 본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고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줬다며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사실상 성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재판이었습니다.
법정 구속된 안 전 검사장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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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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