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성추행·인사 보복 인정”…안태근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9.01.23 (21:13) 수정 2019.01.23 (21: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우리 사회에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던 서지현 검사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성추행 사실과 이후 인사불이익을 폭로한지 360일 만에 내려진 판결인데요.

강병수 기자의 보도 보신 뒤에, 이 자리에 서지현 검사 초대해서 좀더 깊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미투 운동이 불붙었습니다.

불을 당긴 사람, 현직 검사 서지현 씨였습니다.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은 안태근 전 검사장,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성추행했다는 겁니다.

이 소문이 돌자 당시 검찰국장이던 안 전 검사장이 인사불이익까지 줬다고 했습니다.

[서지현/검사/지난해 2월 :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의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앞으로 나오고 미래의 가해자들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폭로 직후 검찰이 조사를 벌였지만 성추행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결국 부당하게 인사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만 기소됐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물론 전면 부인이었습니다.

이 폭로 전 서 검사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부당한 인사를 할 이유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실형 2년, 그리고 법정구속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들 증언을 종합하면 안 전 검사장이 자신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성추문으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까봐 오히려 서 검사를 지방으로 발령냈다고 봤습니다.

인사보복 동기가 없었다는 안 전 검사장 주장을 모두 거짓으로 본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고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줬다며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사실상 성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재판이었습니다.

법정 구속된 안 전 검사장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지현 성추행·인사 보복 인정”…안태근 징역 2년 선고
    • 입력 2019-01-23 21:16:10
    • 수정2019-01-23 21:22:50
    뉴스 9
[앵커]

지난해 우리 사회에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던 서지현 검사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성추행 사실과 이후 인사불이익을 폭로한지 360일 만에 내려진 판결인데요.

강병수 기자의 보도 보신 뒤에, 이 자리에 서지현 검사 초대해서 좀더 깊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미투 운동이 불붙었습니다.

불을 당긴 사람, 현직 검사 서지현 씨였습니다.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은 안태근 전 검사장,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성추행했다는 겁니다.

이 소문이 돌자 당시 검찰국장이던 안 전 검사장이 인사불이익까지 줬다고 했습니다.

[서지현/검사/지난해 2월 :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의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앞으로 나오고 미래의 가해자들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폭로 직후 검찰이 조사를 벌였지만 성추행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결국 부당하게 인사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만 기소됐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물론 전면 부인이었습니다.

이 폭로 전 서 검사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부당한 인사를 할 이유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실형 2년, 그리고 법정구속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들 증언을 종합하면 안 전 검사장이 자신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성추문으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까봐 오히려 서 검사를 지방으로 발령냈다고 봤습니다.

인사보복 동기가 없었다는 안 전 검사장 주장을 모두 거짓으로 본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고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줬다며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사실상 성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재판이었습니다.

법정 구속된 안 전 검사장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