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생각 안 했다지만…손혜원, ‘이해 충돌 논란’ 무시

입력 2019.01.23 (21:23) 수정 2019.01.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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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안은 특히 이해충돌방지 의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자신이나 가족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개념인데요.

손혜원 의원은 이익을 보려고 한게 아니다, 이렇게 줄곧 말하고 있지만 의도와는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이해 충돌 위반 지적에 대한 손혜원 의원 답은 이렇습니다.

[손혜원/무소속 의원 : "(목포)시나 전남도 다 드리려고요. (다 기부할건데) 이익을 생각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자신이 얻을 이익이 없으니 이해 충돌이 아니라는 취지인데, 법적 해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해 충돌 금지 원칙은) 친족의 재산상의 권리나 이익취득에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가 남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제3자인 조카가 이익을 봤느냐를 놓고는, 지금껏 손해만 봤다는 게 손 의원 얘기입니다.

[손혜원/무소속 의원 : "국회에서 제가 발언을 하면 창성장이 장사가 잘 됩니까? 여러분들이 기사 내주셔서 잘 됩니다."]

이런 반응도 보였습니다.

[손혜원/무소속 의원 : "(이해 충돌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 받겠습니다. 이해 충돌은 지겨워서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피감기관인 문화재청 등에 해당 사업을 여러 차례 언급한 부분은 손 의원도 이미 인정했습니다.

[손혜원/무소속 의원/지난 20일 : "문체위나 문화재청이나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금전적 이익을 보지 못했더라도 국회의원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의도와 행위가 명백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는지, 직권을 남용했는지 등이 관건인데 이는 검찰 수사에서 가려질 부분입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구체적으로 규제할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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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익 생각 안 했다지만…손혜원, ‘이해 충돌 논란’ 무시
    • 입력 2019-01-23 21:27:27
    • 수정2019-01-24 09: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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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안은 특히 이해충돌방지 의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자신이나 가족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개념인데요.

손혜원 의원은 이익을 보려고 한게 아니다, 이렇게 줄곧 말하고 있지만 의도와는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이해 충돌 위반 지적에 대한 손혜원 의원 답은 이렇습니다.

[손혜원/무소속 의원 : "(목포)시나 전남도 다 드리려고요. (다 기부할건데) 이익을 생각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자신이 얻을 이익이 없으니 이해 충돌이 아니라는 취지인데, 법적 해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해 충돌 금지 원칙은) 친족의 재산상의 권리나 이익취득에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가 남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제3자인 조카가 이익을 봤느냐를 놓고는, 지금껏 손해만 봤다는 게 손 의원 얘기입니다.

[손혜원/무소속 의원 : "국회에서 제가 발언을 하면 창성장이 장사가 잘 됩니까? 여러분들이 기사 내주셔서 잘 됩니다."]

이런 반응도 보였습니다.

[손혜원/무소속 의원 : "(이해 충돌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 받겠습니다. 이해 충돌은 지겨워서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피감기관인 문화재청 등에 해당 사업을 여러 차례 언급한 부분은 손 의원도 이미 인정했습니다.

[손혜원/무소속 의원/지난 20일 : "문체위나 문화재청이나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금전적 이익을 보지 못했더라도 국회의원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의도와 행위가 명백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는지, 직권을 남용했는지 등이 관건인데 이는 검찰 수사에서 가려질 부분입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구체적으로 규제할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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