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성범죄 체육지도자 채용 금지”…‘체육계 성폭력 근절 3법’ 마련

입력 2019.01.25 (11:13) 수정 2019.01.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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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이 성범죄자 등 부적격자를 체육지도자로 채용하지 못하게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폐쇄회로 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체육계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김수민·권은희 공동위원장 등은 오늘(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체육진흥법과 학교체육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개정안 등 이른바 '체육계 성폭력 근절 3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와 결격 사유에 성폭력 범죄자를 포함시켜 성범죄자가 다시는 체육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징계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스포츠통합비리신고센터를 통해 대한체육회 소속 임원과 선수에 대해 직접 징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 내 범죄 사각지대를 줄이고, 선수보호를 위한 폐쇄회로 TV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은 학교운동부의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여학생이 포함된 학교운동부에는 여성 지도자 또는 여성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한편,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성폭력, 폭력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원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학원법에 규율되지 않았던 '체육'을 추가했고, 성폭력 범죄자는 학원 설립·운영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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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5 11:13:54
    • 수정2019-01-25 11: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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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이 성범죄자 등 부적격자를 체육지도자로 채용하지 못하게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폐쇄회로 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체육계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김수민·권은희 공동위원장 등은 오늘(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체육진흥법과 학교체육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개정안 등 이른바 '체육계 성폭력 근절 3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와 결격 사유에 성폭력 범죄자를 포함시켜 성범죄자가 다시는 체육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징계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스포츠통합비리신고센터를 통해 대한체육회 소속 임원과 선수에 대해 직접 징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 내 범죄 사각지대를 줄이고, 선수보호를 위한 폐쇄회로 TV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은 학교운동부의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여학생이 포함된 학교운동부에는 여성 지도자 또는 여성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한편,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성폭력, 폭력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원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학원법에 규율되지 않았던 '체육'을 추가했고, 성폭력 범죄자는 학원 설립·운영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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