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참겠다]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놓여진 직장인…“넌 우리와 안 맞아서”

입력 2019.01.27 (10:00) 수정 2019.01.2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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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에서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낡은 책상에 덩그러니 놓여진 한 직장인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시한 업무는 아무것도 없고, 그저 빈 사무실에 가만히 있는 것이 '일'이 되어버린 이 남성. 무슨 일일까요?

2013년 입사 당시 정규직이었던 정 씨는 2016년부터 임금을 소폭 인상하는 조건으로 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회사는 갑자기 "연말까지만 나오라"며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해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도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이란 말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회사를 나오게 된 정 씨는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정 씨를 복직시켰습니다. 하지만 책상 하나뿐인 텅 빈 사무실에 있으라고 지시한 뒤, 아무런 일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꼬투리를 잡힐 수 있으니 점심식사와 화장실 용무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나가선 안 된다"는 노동부 측 노무사의 조언에 따라, 정 씨는 하루종일 사무실만 지켜야 했습니다.

사측은 정 씨에게 왜 이러는 걸까. "정 씨가 평소 맡은 일을 제대로 못하고 동료들과 융화하지 못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해서 더는 같이 일하기가 힘들다"고 주장합니다.

"월급 올려달라고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항의한 것도 아닌데 내보내려고 하니, 황당하고 무섭다"는 정 씨. 그의 목소리를 KBS <못참겠다>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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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7 10:00:51
    • 수정2019-01-27 21: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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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에서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낡은 책상에 덩그러니 놓여진 한 직장인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시한 업무는 아무것도 없고, 그저 빈 사무실에 가만히 있는 것이 '일'이 되어버린 이 남성. 무슨 일일까요?

2013년 입사 당시 정규직이었던 정 씨는 2016년부터 임금을 소폭 인상하는 조건으로 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회사는 갑자기 "연말까지만 나오라"며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해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도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이란 말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회사를 나오게 된 정 씨는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정 씨를 복직시켰습니다. 하지만 책상 하나뿐인 텅 빈 사무실에 있으라고 지시한 뒤, 아무런 일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꼬투리를 잡힐 수 있으니 점심식사와 화장실 용무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나가선 안 된다"는 노동부 측 노무사의 조언에 따라, 정 씨는 하루종일 사무실만 지켜야 했습니다.

사측은 정 씨에게 왜 이러는 걸까. "정 씨가 평소 맡은 일을 제대로 못하고 동료들과 융화하지 못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해서 더는 같이 일하기가 힘들다"고 주장합니다.

"월급 올려달라고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항의한 것도 아닌데 내보내려고 하니, 황당하고 무섭다"는 정 씨. 그의 목소리를 KBS <못참겠다>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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