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주변 방음시설 설치기준 변경…“에너지효율 더 높게”

입력 2019.01.27 (11:03) 수정 2019.01.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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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방음시설 설치의 기준이 에너지효율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변경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관련 건축기술 등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설치기준 변경이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항 주변 방음시설은 25~45데시벨 기준의 차음 성능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변경안에 따르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단열기준도 만족해야 합니다.

변경안은 방음시설의 구조를 중부2지역(인천, 김포), 남부지역(김해, 여수, 울산), 제주도지역(제주) 등 대상 지역과 창문 구조별로 세분화해 창의 두께 등 기준을 제시합니다.

항공기의 최고 소음도를 기반으로 계산하는 1일 소음 노출 지표인 '웨클' 개념을 반영해, 소음이 90웨클 이상으로 심한 구역은 차음 성능 향상을 위해 복층창 중 최소 한쪽 창은 시스템창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시스템창이란 창틀과 창 사이의 틈을 없애 기밀성, 단열성, 방음성을 개선한 제품입니다.

이와 함께 창이나 문 등 방음시설이 벽체보다 두꺼울 경우, 방음시설과 시공방법 등을 가옥주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냉방시설의 설치 기준도 개정됐습니다.

지금까지 공항운영자가 주거용 시설에만 설치했던 냉방시설의 설치 범위를 교육, 의료, 공공시설 등 비주거용 시설까지 확대합니다.

이때 냉방기기 선정은 에너지효율등급제에 따라 1등급 수준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학교 등 비주거용 시설에 별도 난방시설이 없는 경우는 냉난방 겸용으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음시설에 대한 기밀성과 단열성이 향상되고 고효율 냉방기 설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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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1-27 11: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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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방음시설 설치의 기준이 에너지효율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변경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관련 건축기술 등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설치기준 변경이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항 주변 방음시설은 25~45데시벨 기준의 차음 성능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변경안에 따르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단열기준도 만족해야 합니다.

변경안은 방음시설의 구조를 중부2지역(인천, 김포), 남부지역(김해, 여수, 울산), 제주도지역(제주) 등 대상 지역과 창문 구조별로 세분화해 창의 두께 등 기준을 제시합니다.

항공기의 최고 소음도를 기반으로 계산하는 1일 소음 노출 지표인 '웨클' 개념을 반영해, 소음이 90웨클 이상으로 심한 구역은 차음 성능 향상을 위해 복층창 중 최소 한쪽 창은 시스템창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시스템창이란 창틀과 창 사이의 틈을 없애 기밀성, 단열성, 방음성을 개선한 제품입니다.

이와 함께 창이나 문 등 방음시설이 벽체보다 두꺼울 경우, 방음시설과 시공방법 등을 가옥주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냉방시설의 설치 기준도 개정됐습니다.

지금까지 공항운영자가 주거용 시설에만 설치했던 냉방시설의 설치 범위를 교육, 의료, 공공시설 등 비주거용 시설까지 확대합니다.

이때 냉방기기 선정은 에너지효율등급제에 따라 1등급 수준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학교 등 비주거용 시설에 별도 난방시설이 없는 경우는 냉난방 겸용으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음시설에 대한 기밀성과 단열성이 향상되고 고효율 냉방기 설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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