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공직선거 여성 과반 공천 의무화해야”…‘남녀동수법’ 발의

입력 2019.01.27 (15:08) 수정 2019.01.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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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오늘(27일) 공직 선거에서 여성을 50% 이상 공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남녀동수법'으로 이름을 붙인 법안은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3종의 개정안으로 모든 선출직 선거에서 여성 50% 이상 추천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여성추천보조금 배분에 있어 불이익을 부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현행 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권고할 뿐 자치단체장 선거에는 권고 규정마저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정치신인 발굴을 위해 당내 경선 시 해당 선거의 동일한 선거구에서 당선된 경력이 없는 여성 경선후보자에게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재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20%에 못 미치고, 광역단체장은 단 한 명도 없다"면서 "전체 후보자 대비 여성 비중은 지난 총선에서 934명 중 98명(10.5%),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71명 중 6명(8.5%),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749명 중 35명(4.7%)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헌법에 남녀동수 추천제를 명문화했고, 멕시코는 남녀동수법 도입 후 상원의원 선거에서 세계 의정사상 최초로 여성 의원 수가 남성 의원 수를 넘어섰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에 근거한 양성평등과 여성 참정권의 구체적 제도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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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7 15:08:43
    • 수정2019-01-27 15:12:57
    정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오늘(27일) 공직 선거에서 여성을 50% 이상 공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남녀동수법'으로 이름을 붙인 법안은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3종의 개정안으로 모든 선출직 선거에서 여성 50% 이상 추천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여성추천보조금 배분에 있어 불이익을 부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현행 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권고할 뿐 자치단체장 선거에는 권고 규정마저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정치신인 발굴을 위해 당내 경선 시 해당 선거의 동일한 선거구에서 당선된 경력이 없는 여성 경선후보자에게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재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20%에 못 미치고, 광역단체장은 단 한 명도 없다"면서 "전체 후보자 대비 여성 비중은 지난 총선에서 934명 중 98명(10.5%),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71명 중 6명(8.5%),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749명 중 35명(4.7%)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헌법에 남녀동수 추천제를 명문화했고, 멕시코는 남녀동수법 도입 후 상원의원 선거에서 세계 의정사상 최초로 여성 의원 수가 남성 의원 수를 넘어섰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에 근거한 양성평등과 여성 참정권의 구체적 제도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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