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CCTV 정보 공유’…국토부·법무부 ‘스마트도시 안전망’ 협력

입력 2019.01.30 (11:00) 수정 2019.01.30 (11: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 범죄 발생했을 때, 각 지방자치단체와 법무부는 위치 정보와 영상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내일(31일)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협약에 따라 위급 상황에서,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가 보유한 범죄자의 위치 정보뿐 아니라 아니라 각 지자체가 운영 중인 스마트시티 207곳의 CCTV 영상 정보 등이 범죄 예방에 함께 활용됩니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특히 전자발찌 등을 착용한 전자감독 대상자가 장치를 훼손하거나, 접근 금지 구역 또는 출입 금지 구역으로 접근해 시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협약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협약으로 제공되는 CCTV 영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다음 달(2월)부터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3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위치·CCTV 정보 공유’…국토부·법무부 ‘스마트도시 안전망’ 협력
    • 입력 2019-01-30 11:00:50
    • 수정2019-01-30 11:04:07
    경제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 범죄 발생했을 때, 각 지방자치단체와 법무부는 위치 정보와 영상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내일(31일)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협약에 따라 위급 상황에서,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가 보유한 범죄자의 위치 정보뿐 아니라 아니라 각 지자체가 운영 중인 스마트시티 207곳의 CCTV 영상 정보 등이 범죄 예방에 함께 활용됩니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특히 전자발찌 등을 착용한 전자감독 대상자가 장치를 훼손하거나, 접근 금지 구역 또는 출입 금지 구역으로 접근해 시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협약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협약으로 제공되는 CCTV 영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다음 달(2월)부터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3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