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 2년 법정구속…“납득 못 해”

입력 2019.01.30 (15:12) 수정 2019.01.3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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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를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오늘(30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업무방해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킹크랩 시연부터 내용을 다 전달받았고, 댓글 조작에 관여하기도 했다"면서 "드루킹 김동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로,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 추천을 제안하면서 댓글 조작에 지배적 관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론 조작을 승인하고 범행에 가담해 2017년 대선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온라인의 건전한 여론 형성 저해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래 대상이 되어선 안 되는 공직을 제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무겁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부터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도록 불법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는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파주에 있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날 접속 내역을 보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댓글 클릭을 반복한 게 확인된다"면서 "진술과 내역을 보면 (킹크랩 시연 사실은) 충분히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때 김 지사가 드루킹 김씨의 브리핑을 받고, 조직적 댓글 작업을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됐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 지사의 허락이나 동의없이는 킹크랩을 개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지사가 뉴스 기사의 인터넷 주소(URL)를 드루킹에게 전송한 것에 대해서도 "댓글 작업 지시를 요구한 것"이라면서 "김 지사가 일부 댓글 조작을 담당해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드루킹이 킹크랩 시연 이후, 비밀 메신저 '시그널'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김 지사에게 댓글 상황 등 '온라인 정보보고'를 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김 지사가 이 보고를 매일 확인했고, 대화창을 삭제한 것으로 볼 때 드루킹의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보고에는 온라인 여론 중요성이나 민주당 소속 정치인 온라인 동향,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동향 등 내용이 담겼고, 실제로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인 입장에선 유용한 정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해주는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도두형씨에 대해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는 추천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운동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선고 이후 법원의 결정에 대해 ""국민이 부여한 '진상규명'이라는 업무를 공적으로 인정받은 것이 큰 의미"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남은 절차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선거를 위해 불법 사조직을 동원하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면서 김 지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습니다.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이 없고, 이를 사용하는 것을 승인한 적도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선고 이후 김 지사의 변호인은, 김 지사가 선고 직후 대기하면서 작성한 편지를 대독했습니다. 편지를 통해 김 지사는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서 재판에 영향 미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현실로 드러났다"면서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변호인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정구속 된 김 지사는 곧바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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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30 15:12:06
    • 수정2019-01-30 18:42:57
    사회
댓글 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를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오늘(30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업무방해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킹크랩 시연부터 내용을 다 전달받았고, 댓글 조작에 관여하기도 했다"면서 "드루킹 김동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로,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 추천을 제안하면서 댓글 조작에 지배적 관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론 조작을 승인하고 범행에 가담해 2017년 대선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온라인의 건전한 여론 형성 저해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래 대상이 되어선 안 되는 공직을 제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무겁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부터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도록 불법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는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파주에 있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날 접속 내역을 보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댓글 클릭을 반복한 게 확인된다"면서 "진술과 내역을 보면 (킹크랩 시연 사실은) 충분히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때 김 지사가 드루킹 김씨의 브리핑을 받고, 조직적 댓글 작업을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됐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 지사의 허락이나 동의없이는 킹크랩을 개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지사가 뉴스 기사의 인터넷 주소(URL)를 드루킹에게 전송한 것에 대해서도 "댓글 작업 지시를 요구한 것"이라면서 "김 지사가 일부 댓글 조작을 담당해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드루킹이 킹크랩 시연 이후, 비밀 메신저 '시그널'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김 지사에게 댓글 상황 등 '온라인 정보보고'를 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김 지사가 이 보고를 매일 확인했고, 대화창을 삭제한 것으로 볼 때 드루킹의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보고에는 온라인 여론 중요성이나 민주당 소속 정치인 온라인 동향,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동향 등 내용이 담겼고, 실제로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인 입장에선 유용한 정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해주는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도두형씨에 대해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는 추천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운동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선고 이후 법원의 결정에 대해 ""국민이 부여한 '진상규명'이라는 업무를 공적으로 인정받은 것이 큰 의미"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남은 절차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선거를 위해 불법 사조직을 동원하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면서 김 지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습니다.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이 없고, 이를 사용하는 것을 승인한 적도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선고 이후 김 지사의 변호인은, 김 지사가 선고 직후 대기하면서 작성한 편지를 대독했습니다. 편지를 통해 김 지사는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서 재판에 영향 미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현실로 드러났다"면서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변호인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정구속 된 김 지사는 곧바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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