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법정구속…드루킹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19.01.30 (18:59)
수정 2019.01.3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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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오늘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조작을 알고 있었을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시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지사는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재판 결과를 기대한다며 법정으로 향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경수/경남도지사 :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듣고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김 지사의 기대와 달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곧바로 법정 구속되면서, 김 지사는 법원 출구 대신 구치소로 향해야 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에서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재판부가 인정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김 지사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댓글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온라인 공간의 투명한 여론 형성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김 지사는 법정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김 지사의 몇몇 지지자들은 법정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김 지사는 지지자들을 향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변호인을 통해 법정 구속에 대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오영중/변호사/김경수 지사 측 :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같은 재판부는 김 지사 선고에 앞서 오늘 오전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는 등 드루킹 일당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오늘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조작을 알고 있었을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시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지사는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재판 결과를 기대한다며 법정으로 향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경수/경남도지사 :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듣고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김 지사의 기대와 달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곧바로 법정 구속되면서, 김 지사는 법원 출구 대신 구치소로 향해야 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에서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재판부가 인정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김 지사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댓글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온라인 공간의 투명한 여론 형성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김 지사는 법정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김 지사의 몇몇 지지자들은 법정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김 지사는 지지자들을 향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변호인을 통해 법정 구속에 대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오영중/변호사/김경수 지사 측 :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같은 재판부는 김 지사 선고에 앞서 오늘 오전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는 등 드루킹 일당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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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법정구속…드루킹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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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30 19:03:02
- 수정2019-01-30 19:05:53
[앵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오늘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조작을 알고 있었을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시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지사는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재판 결과를 기대한다며 법정으로 향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경수/경남도지사 :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듣고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김 지사의 기대와 달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곧바로 법정 구속되면서, 김 지사는 법원 출구 대신 구치소로 향해야 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에서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재판부가 인정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김 지사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댓글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온라인 공간의 투명한 여론 형성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김 지사는 법정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김 지사의 몇몇 지지자들은 법정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김 지사는 지지자들을 향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변호인을 통해 법정 구속에 대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오영중/변호사/김경수 지사 측 :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같은 재판부는 김 지사 선고에 앞서 오늘 오전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는 등 드루킹 일당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오늘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조작을 알고 있었을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시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지사는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재판 결과를 기대한다며 법정으로 향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경수/경남도지사 :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듣고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김 지사의 기대와 달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곧바로 법정 구속되면서, 김 지사는 법원 출구 대신 구치소로 향해야 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에서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재판부가 인정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김 지사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댓글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온라인 공간의 투명한 여론 형성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김 지사는 법정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김 지사의 몇몇 지지자들은 법정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김 지사는 지지자들을 향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변호인을 통해 법정 구속에 대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오영중/변호사/김경수 지사 측 :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같은 재판부는 김 지사 선고에 앞서 오늘 오전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는 등 드루킹 일당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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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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