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2심 유죄…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

입력 2019.02.01 (15:49) 수정 2019.02.0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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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오늘(1일) 오후 피감독자 간음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 범행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피해자인 김지은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세세한 부분을 묘사하고 있다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던 전 수행비서 등 증인의 진술도 일관되고 김 씨 진술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최초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다고 해도 그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반면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안 전 지사 측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김 씨가 2017년 7월 러시아 출장 당시 수행비서를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이었고, 체력적으로 힘든 상태였다는 점을 볼 때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피해자 김 씨가 피해자답지 않게 행동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안 전 지사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는 이모티콘 등을 보낸 것은 젊은 사람들이 특별한 의미 없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안 전 지사가 원하는 순두부 식당 등을 찾은 것도 단순한 업무의 하나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의 주장은 정형화한 피해자라는 편협한 관점에 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대해서도 반드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적 위력'일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 신분인 김 씨에겐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라는 설명입니다.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보다 조직에 따라 거처 정해졌고, 향후에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안 전 지사의 지위와 권세는 자유의사를 억압하기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지사와 비서라는 관계로 인해 김 씨가 안 전 지사에게 순종해야 했고, 내부 사정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지만,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법정구속된 안 전 지사를 바로 서울남부구치소로 인치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선고를 마친 뒤 오후 4시 10분쯤 아무 말 없이 호송차에 올라타 서울남부구치소로 향했습니다. 한 시간 만인 이날 오후 5시 10분쯤에 구치소에 도착한 안 전 지사는 미결수용자로 분류돼 입소 절차를 마친 뒤 구치소 내 독방에 수용됐습니다.

안 전 지사 측 이장주 변호사는 "전혀 뜻밖이고 예상치 못한 판결"이라면서, 선고 직후 서울고법 형사1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1심은 여러 가지 성인지 감수성까지 고려하면서 상당히 판단을 잘 했다고 생각되는데, 2심에서는 전체적인 맥락이 아니라 오로지 피해자 진술만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정당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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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서 성폭행’ 안희정, 2심 유죄…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
    • 입력 2019-02-01 15:49:44
    • 수정2019-02-01 18:28:38
    사회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오늘(1일) 오후 피감독자 간음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 범행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피해자인 김지은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세세한 부분을 묘사하고 있다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던 전 수행비서 등 증인의 진술도 일관되고 김 씨 진술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최초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다고 해도 그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반면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안 전 지사 측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김 씨가 2017년 7월 러시아 출장 당시 수행비서를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이었고, 체력적으로 힘든 상태였다는 점을 볼 때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피해자 김 씨가 피해자답지 않게 행동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안 전 지사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는 이모티콘 등을 보낸 것은 젊은 사람들이 특별한 의미 없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안 전 지사가 원하는 순두부 식당 등을 찾은 것도 단순한 업무의 하나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의 주장은 정형화한 피해자라는 편협한 관점에 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대해서도 반드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적 위력'일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 신분인 김 씨에겐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라는 설명입니다.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보다 조직에 따라 거처 정해졌고, 향후에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안 전 지사의 지위와 권세는 자유의사를 억압하기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지사와 비서라는 관계로 인해 김 씨가 안 전 지사에게 순종해야 했고, 내부 사정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지만,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법정구속된 안 전 지사를 바로 서울남부구치소로 인치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선고를 마친 뒤 오후 4시 10분쯤 아무 말 없이 호송차에 올라타 서울남부구치소로 향했습니다. 한 시간 만인 이날 오후 5시 10분쯤에 구치소에 도착한 안 전 지사는 미결수용자로 분류돼 입소 절차를 마친 뒤 구치소 내 독방에 수용됐습니다.

안 전 지사 측 이장주 변호사는 "전혀 뜻밖이고 예상치 못한 판결"이라면서, 선고 직후 서울고법 형사1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1심은 여러 가지 성인지 감수성까지 고려하면서 상당히 판단을 잘 했다고 생각되는데, 2심에서는 전체적인 맥락이 아니라 오로지 피해자 진술만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정당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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