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야간운행조 택시기사 뇌경색 산재” 인정
입력 2019.02.03 (09:50)
수정 2019.02.03 (09: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장기간 운전석에 앉아 야간운행을 계속하다가 뇌경색이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택시기사 오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뇌경색 발생과 오 씨의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는 2012년 6월부터 줄곧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야간근무조에 편성돼 하루 10시간 정도를 근무하면서 상당한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오 씨가 장시간 오래 앉아 있으면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고, 주치의 소견 등에서 이 질환이 발병 경로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목한 점을 근거로 들어 업무와 뇌경색 사이의 인과관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오 씨는 법인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11월 회사 주차장에서 어지러움 등 이상 증세를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공단에 산재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산재 승인을 거부하자, 한국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택시기사 오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뇌경색 발생과 오 씨의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는 2012년 6월부터 줄곧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야간근무조에 편성돼 하루 10시간 정도를 근무하면서 상당한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오 씨가 장시간 오래 앉아 있으면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고, 주치의 소견 등에서 이 질환이 발병 경로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목한 점을 근거로 들어 업무와 뇌경색 사이의 인과관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오 씨는 법인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11월 회사 주차장에서 어지러움 등 이상 증세를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공단에 산재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산재 승인을 거부하자, 한국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야간운행조 택시기사 뇌경색 산재” 인정
-
- 입력 2019-02-03 09:50:14
- 수정2019-02-03 09:50:38
택시기사가 장기간 운전석에 앉아 야간운행을 계속하다가 뇌경색이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택시기사 오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뇌경색 발생과 오 씨의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는 2012년 6월부터 줄곧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야간근무조에 편성돼 하루 10시간 정도를 근무하면서 상당한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오 씨가 장시간 오래 앉아 있으면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고, 주치의 소견 등에서 이 질환이 발병 경로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목한 점을 근거로 들어 업무와 뇌경색 사이의 인과관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오 씨는 법인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11월 회사 주차장에서 어지러움 등 이상 증세를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공단에 산재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산재 승인을 거부하자, 한국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택시기사 오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뇌경색 발생과 오 씨의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는 2012년 6월부터 줄곧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야간근무조에 편성돼 하루 10시간 정도를 근무하면서 상당한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오 씨가 장시간 오래 앉아 있으면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고, 주치의 소견 등에서 이 질환이 발병 경로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목한 점을 근거로 들어 업무와 뇌경색 사이의 인과관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오 씨는 법인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11월 회사 주차장에서 어지러움 등 이상 증세를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공단에 산재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산재 승인을 거부하자, 한국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이승재 기자 sjl@kbs.co.kr
이승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