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야간운행조 택시기사 뇌경색 산재” 인정

입력 2019.02.03 (09:50) 수정 2019.02.0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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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장기간 운전석에 앉아 야간운행을 계속하다가 뇌경색이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택시기사 오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뇌경색 발생과 오 씨의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는 2012년 6월부터 줄곧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야간근무조에 편성돼 하루 10시간 정도를 근무하면서 상당한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오 씨가 장시간 오래 앉아 있으면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고, 주치의 소견 등에서 이 질환이 발병 경로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목한 점을 근거로 들어 업무와 뇌경색 사이의 인과관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오 씨는 법인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11월 회사 주차장에서 어지러움 등 이상 증세를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공단에 산재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산재 승인을 거부하자, 한국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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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야간운행조 택시기사 뇌경색 산재” 인정
    • 입력 2019-02-03 09:50:14
    • 수정2019-02-03 09:50:38
    사회
택시기사가 장기간 운전석에 앉아 야간운행을 계속하다가 뇌경색이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택시기사 오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뇌경색 발생과 오 씨의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는 2012년 6월부터 줄곧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야간근무조에 편성돼 하루 10시간 정도를 근무하면서 상당한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오 씨가 장시간 오래 앉아 있으면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고, 주치의 소견 등에서 이 질환이 발병 경로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목한 점을 근거로 들어 업무와 뇌경색 사이의 인과관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오 씨는 법인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11월 회사 주차장에서 어지러움 등 이상 증세를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공단에 산재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산재 승인을 거부하자, 한국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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