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들고 고속버스 타기?…“설치도 못해”

입력 2019.02.04 (07:12) 수정 2019.02.0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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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만 6세 미만 어린아이들이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하도록 하고 위반 시 6만 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법이 개정됐죠.

고속버스 탈 때도 카시트를 반드시 갖고 타라는 건데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보니, 부모도 현장도 혼란의 연속입니다.

준비 안 된 탁상행정의 결과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6살 아들과 고속버스로 고향길에 오르려던 임산부 한나 씨,

법이 바뀌어 카시트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단 얘기에 고속버스 이용을 포기할까 고민입니다.

[이한나/서울 노원구 : “(아이들이) 고속버스를 이용하게 하려면 그 모든 짐을 들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성인이 네다섯은 붙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다면 무거운 카시트를 들고 가면 고속버스 이용은 가능은 한 걸까.

고속버스에 올라 설치를 해봤더니, 안전벨트가 허리만 감싸는 방식이어서 (타가) 승용차와 달리 고정되지 않아 무용지물입니다.

(타가) 일반 승용차용 카시트와 호환되는 좌석을 가진 고속버스는 전체 2천여 대 중 단 69대.

모두 신형 프리미엄 버스인데 그마저도 1대당 1좌석뿐입니다.

기사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집니다.

[고속버스 운전기사/음성변조 : “의자에다 놓으면 이게 고정돼야 하는데 고정이 안 되니까 문제야. 애당초 고속버스 제작할 때 그렇게 만들어 나와야지."]

이런 까닭에, 정부는 지난해 9월 법 시행과 동시에 단속을 유예했지만, 언제라도 다시 시행될 수 있는 상황.

"카시트 대여 제도부터 만들어달라", "현실을 무시한 법 개정"이라는 항의 글과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용호/무소속 의원(국토교통위원) : “아무리 법의 취지가 좋다고 해도 우리 현실에 적용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 또 단속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의 저항이나 반발이 있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뒤늦게 문제를 파악한 국토부는 빠르면 오는 2021년부터 출고될 버스에는 카시트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단속이 시작되면 당장 기존 고속버스들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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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시트 들고 고속버스 타기?…“설치도 못해”
    • 입력 2019-02-04 07:15:15
    • 수정2019-02-04 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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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만 6세 미만 어린아이들이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하도록 하고 위반 시 6만 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법이 개정됐죠.

고속버스 탈 때도 카시트를 반드시 갖고 타라는 건데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보니, 부모도 현장도 혼란의 연속입니다.

준비 안 된 탁상행정의 결과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6살 아들과 고속버스로 고향길에 오르려던 임산부 한나 씨,

법이 바뀌어 카시트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단 얘기에 고속버스 이용을 포기할까 고민입니다.

[이한나/서울 노원구 : “(아이들이) 고속버스를 이용하게 하려면 그 모든 짐을 들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성인이 네다섯은 붙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다면 무거운 카시트를 들고 가면 고속버스 이용은 가능은 한 걸까.

고속버스에 올라 설치를 해봤더니, 안전벨트가 허리만 감싸는 방식이어서 (타가) 승용차와 달리 고정되지 않아 무용지물입니다.

(타가) 일반 승용차용 카시트와 호환되는 좌석을 가진 고속버스는 전체 2천여 대 중 단 69대.

모두 신형 프리미엄 버스인데 그마저도 1대당 1좌석뿐입니다.

기사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집니다.

[고속버스 운전기사/음성변조 : “의자에다 놓으면 이게 고정돼야 하는데 고정이 안 되니까 문제야. 애당초 고속버스 제작할 때 그렇게 만들어 나와야지."]

이런 까닭에, 정부는 지난해 9월 법 시행과 동시에 단속을 유예했지만, 언제라도 다시 시행될 수 있는 상황.

"카시트 대여 제도부터 만들어달라", "현실을 무시한 법 개정"이라는 항의 글과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용호/무소속 의원(국토교통위원) : “아무리 법의 취지가 좋다고 해도 우리 현실에 적용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 또 단속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의 저항이나 반발이 있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뒤늦게 문제를 파악한 국토부는 빠르면 오는 2021년부터 출고될 버스에는 카시트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단속이 시작되면 당장 기존 고속버스들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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