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탁업체 소속 방과 후 교사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입력 2019.02.04 (10:36) 수정 2019.02.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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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교사가 위탁업체에 소속돼 업무 감독과 고정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로 일하다 퇴직한 강사가 전문강사 위탁업체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업체가 강사에게 1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과 후 강사들의 본질적 업무영역인 수업과정, 시간표 작성, 교재 선택 등이 회사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상당한 수준의 관리·감독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방과 후 교사들이 회사가 정한 근무 시간·장소에 구속된다는 점, 수업에 필요한 컴퓨터, 소모품 등을 제공받는 점, 기본급에 해당하는 최저 수수료가 정해져 있고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점, 강사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이 갱신되는 점 등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해당 강사는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6년 8개월 동안 전문강사 위탁업체와 위탁사업자 계약을 맺고, 지정받은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컴퓨터 교사로 일했습니다.

회사 측이 지정한 출퇴근 시간을 지켜야 했고, 학습 교재도 회사가 지정한 것을 사용했습니다. 회사는 강사들에게 수업 일지를 작성하게 했고, 강사가 짠 시간표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이 강사는 "위탁업체는 방과 후 강사들과 실질적으로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형식상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냈습니다.

위탁업체 측은 "이 강사와는 근로계약이 아닌 강의 위탁계약을 맺었고, 고정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취업규칙 등이 적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탁업체에 소속된 방과 후 강사들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하급심 판단은 지난 2016년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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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방과 후 교사가 위탁업체에 소속돼 업무 감독과 고정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로 일하다 퇴직한 강사가 전문강사 위탁업체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업체가 강사에게 1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과 후 강사들의 본질적 업무영역인 수업과정, 시간표 작성, 교재 선택 등이 회사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상당한 수준의 관리·감독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방과 후 교사들이 회사가 정한 근무 시간·장소에 구속된다는 점, 수업에 필요한 컴퓨터, 소모품 등을 제공받는 점, 기본급에 해당하는 최저 수수료가 정해져 있고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점, 강사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이 갱신되는 점 등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해당 강사는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6년 8개월 동안 전문강사 위탁업체와 위탁사업자 계약을 맺고, 지정받은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컴퓨터 교사로 일했습니다.

회사 측이 지정한 출퇴근 시간을 지켜야 했고, 학습 교재도 회사가 지정한 것을 사용했습니다. 회사는 강사들에게 수업 일지를 작성하게 했고, 강사가 짠 시간표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이 강사는 "위탁업체는 방과 후 강사들과 실질적으로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형식상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냈습니다.

위탁업체 측은 "이 강사와는 근로계약이 아닌 강의 위탁계약을 맺었고, 고정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취업규칙 등이 적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탁업체에 소속된 방과 후 강사들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하급심 판단은 지난 2016년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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