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 댓글공작’ 김관진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9.02.08 (13:48) 수정 2019.02.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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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등은 종북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지만 검찰은 "온라인상에서 대통령 등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북한의 사주를 받았거나 추종 세력이 맞는지 엄격하게 규명했어야 함에도 규명이 어렵단 이유로 자의적 기준으로 종북 세력 행위라 단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공모해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로 군 사이버사령부대원들에게 정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2천 8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김 전 기획관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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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군 댓글공작’ 김관진에 징역 7년 구형
    • 입력 2019-02-08 13:48:22
    • 수정2019-02-08 14:00:42
    사회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등은 종북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지만 검찰은 "온라인상에서 대통령 등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북한의 사주를 받았거나 추종 세력이 맞는지 엄격하게 규명했어야 함에도 규명이 어렵단 이유로 자의적 기준으로 종북 세력 행위라 단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공모해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로 군 사이버사령부대원들에게 정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2천 8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김 전 기획관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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