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인사이드]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주요 내용은?

입력 2019.02.10 (07:23) 수정 2019.02.10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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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

우리 국민들은 이제 재난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미세먼지 특별법'이 15일부터 시행됩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전국으로 확대되는데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주차장.

단속반원이 열화상 카메라로 차량이 공회전하고 있는지 검사합니다.

[단속반원 : "대기환경보전법 59조에 의해서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면허증을 받고 확인서를 발급하겠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단속인데요.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해관/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친환경기동반 : "고궁, 그다음에 도심, 사대문 안 중심으로 2,772개소 중점 공회전 지역을 (기온이) 5도 미만이면 (공회전) 5분 초과 시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은 여전한데요.

[남민호/서울시 강동구 : "항상 마스크는 거의 착용하고 다니는 편이에요. 왜냐면 미세먼지 때문에 목도 아픈 경우가 있고요. 제가 말을 하는 일도 하다 보니깐 그런 것도 영향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미세먼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김영우/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과장 : "미세먼지 해결은 국정의 최우선 과제이고 국민들께서 가장 우려하고 계신 분야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위주로 시행되던 비상저감조치는 특별법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되는데요.

비상저감조치는 당일과 다음날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거나 다음날의 농도가 '매우 나쁨'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집니다.

이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자동차입니다.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데요.

주로 오래된 경유차가 해당됩니다.

[이태우/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연구관 : "최근의 저희 측정 결과에 따르면, 2003년식 노후 경유차는 최근 연식의 신형 경유차에 비해서 초미세먼지를 20배 정도 많이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차종의 신형 휘발유차에 비해서 약 130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오래된 경유차뿐 아니라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휘발유나 가스차도 운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경미/환경부 교통환경과 사무관 : "휘발유 차량의 경우는 1987년도 이전에 생산이 되어서 삼원촉매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 그래서 오염물질 많이 배출되는 차가 5등급에 해당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보닛이나 엔진 덮개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으로 알 수 있는데요.

경유차의 경우,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가 킬로미터 당 0.463그램을 넘을 경우, 휘발유나 가스차는 1.93그램을 넘으면 5등급 차량입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콜센터나 배출가스 등급 조회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등급 차량의 상당수가 생계형 차량인데요.

운행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원금이 확대됐습니다.

[김영우/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과장 : "소상공인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경유 노후 차에 대해서는 폐차보조금 165만 원 이외에 400만 원을 추가하여 LPG 소형 트럭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요. 소형이나 대형 화물차주에게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을 때의 차량 2부제는 기존엔 주로 공공 기관 차량에만 적용됐는데요.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면 일반 차량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시도지사는 학교 휴업이나 단축수업, 탄력적 근무 제도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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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안전 인사이드]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주요 내용은?
    • 입력 2019-02-10 07:27:45
    • 수정2019-02-10 07:39:14
    KBS 재난방송센터
[앵커]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

우리 국민들은 이제 재난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미세먼지 특별법'이 15일부터 시행됩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전국으로 확대되는데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주차장.

단속반원이 열화상 카메라로 차량이 공회전하고 있는지 검사합니다.

[단속반원 : "대기환경보전법 59조에 의해서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면허증을 받고 확인서를 발급하겠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단속인데요.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해관/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친환경기동반 : "고궁, 그다음에 도심, 사대문 안 중심으로 2,772개소 중점 공회전 지역을 (기온이) 5도 미만이면 (공회전) 5분 초과 시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은 여전한데요.

[남민호/서울시 강동구 : "항상 마스크는 거의 착용하고 다니는 편이에요. 왜냐면 미세먼지 때문에 목도 아픈 경우가 있고요. 제가 말을 하는 일도 하다 보니깐 그런 것도 영향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미세먼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김영우/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과장 : "미세먼지 해결은 국정의 최우선 과제이고 국민들께서 가장 우려하고 계신 분야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위주로 시행되던 비상저감조치는 특별법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되는데요.

비상저감조치는 당일과 다음날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거나 다음날의 농도가 '매우 나쁨'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집니다.

이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자동차입니다.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데요.

주로 오래된 경유차가 해당됩니다.

[이태우/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연구관 : "최근의 저희 측정 결과에 따르면, 2003년식 노후 경유차는 최근 연식의 신형 경유차에 비해서 초미세먼지를 20배 정도 많이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차종의 신형 휘발유차에 비해서 약 130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오래된 경유차뿐 아니라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휘발유나 가스차도 운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경미/환경부 교통환경과 사무관 : "휘발유 차량의 경우는 1987년도 이전에 생산이 되어서 삼원촉매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 그래서 오염물질 많이 배출되는 차가 5등급에 해당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보닛이나 엔진 덮개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으로 알 수 있는데요.

경유차의 경우,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가 킬로미터 당 0.463그램을 넘을 경우, 휘발유나 가스차는 1.93그램을 넘으면 5등급 차량입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콜센터나 배출가스 등급 조회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등급 차량의 상당수가 생계형 차량인데요.

운행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원금이 확대됐습니다.

[김영우/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과장 : "소상공인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경유 노후 차에 대해서는 폐차보조금 165만 원 이외에 400만 원을 추가하여 LPG 소형 트럭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요. 소형이나 대형 화물차주에게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을 때의 차량 2부제는 기존엔 주로 공공 기관 차량에만 적용됐는데요.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면 일반 차량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시도지사는 학교 휴업이나 단축수업, 탄력적 근무 제도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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