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1호’ 수소 충전소·유전자 검사 등 4건 승인

입력 2019.02.11 (17:06) 수정 2019.02.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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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심 수소충전소와 유전자 검사 서비스 등이 오늘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승인 1호'이기도 한 이 사업들은 임시 허가를 받아 기존 규제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기업들이 신청한 4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안건은 도심 지역 수소충전소 설치와 디지털 버스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와 유전체 분석을 통한 건강증진 서비스입니다.

이번 안건들은 기업이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수소충전소의 경우 현행법상 상업지구에는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이번 승인으로 상업지구인 국회에도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관련 규제 때문에 도입이나 사업이 불가능했던 디지털 버스광고나, 전기차 과금형 콘센트도 임시 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우리 기업이 책상 속 혁신을 꺼내서 혁신적인 제품과 신기술이 시장출시를 하는데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혁신의 실험장'을 만들겠습니다."]

심의위는 이와 함께 한 민간업체의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 요청에 대해서도 일부 질환에 대한 2년간 실증사업을 허용했습니다.

정부는 임시 허가를 받은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자가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시험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일부 예산 지원도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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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샌드박스 1호’ 수소 충전소·유전자 검사 등 4건 승인
    • 입력 2019-02-11 17:08:48
    • 수정2019-02-11 17: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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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심 수소충전소와 유전자 검사 서비스 등이 오늘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승인 1호'이기도 한 이 사업들은 임시 허가를 받아 기존 규제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기업들이 신청한 4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안건은 도심 지역 수소충전소 설치와 디지털 버스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와 유전체 분석을 통한 건강증진 서비스입니다.

이번 안건들은 기업이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수소충전소의 경우 현행법상 상업지구에는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이번 승인으로 상업지구인 국회에도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관련 규제 때문에 도입이나 사업이 불가능했던 디지털 버스광고나, 전기차 과금형 콘센트도 임시 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우리 기업이 책상 속 혁신을 꺼내서 혁신적인 제품과 신기술이 시장출시를 하는데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혁신의 실험장'을 만들겠습니다."]

심의위는 이와 함께 한 민간업체의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 요청에 대해서도 일부 질환에 대한 2년간 실증사업을 허용했습니다.

정부는 임시 허가를 받은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자가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시험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일부 예산 지원도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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