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구조조정 반대도 합법 파업”…격론 불가피

입력 2019.02.11 (21:29) 수정 2019.02.1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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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소송과 가압류를 놓고 UN사회권-규약위원회는 "사실상 파업에 대한 보복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는 대책을 세우라는 권고를 했고, 이에 우리 정부는 '전문가 위원회를 꾸렸는데요.

검토 중인 대책엔, 합법 파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논란이 될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0년 한진중공업은 대규모 정리해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노조는 파업으로 맞섰습니다.

["정리해고 박살내자 정리해고 박살 투쟁."]

법원은 불법 파업이라며 노조가 회사에 59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근거는 2002년 확립된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합법 파업은 임금이나 휴가 같은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은 근로조건이 아닌 경영상 판단이어서 구조조정 반대 파업은 불법이란 겁니다.

정부가 꾸린 노사관계 법제도개선 전문가 연구위원회가 1년여 논의 끝에 이 기준을 변경하자는 잠정안을 냈습니다.

핵심은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반대 파업도 합법 파업으로 인정하자는 겁니다.

보통 고강도 파업의 불씨는 정리해고 문제, 이를 합법으로 인정하면 파업 관련 소송이 크게 줄 것이란 판단입니다.

소송 대상도 지금보다 좁아집니다.

불법 파업으로 회사가 손해를 봤더라도, 노동조합이 아닌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소송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천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노조와 (회사가) 조직 대 조직으로 싸우는 건 좋다고 봐요. 그러나 그게 조직의 한 구성원을 향하여 그걸 표적해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건 저는 그건 부당하다고 보고 제도로 막아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영계는 파업 목적의 범위를 넓혀주면, 파업이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해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연구위원회가 최종안을 넘기면 검토를 거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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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의 눈] “구조조정 반대도 합법 파업”…격론 불가피
    • 입력 2019-02-11 21:31:35
    • 수정2019-02-11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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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소송과 가압류를 놓고 UN사회권-규약위원회는 "사실상 파업에 대한 보복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는 대책을 세우라는 권고를 했고, 이에 우리 정부는 '전문가 위원회를 꾸렸는데요.

검토 중인 대책엔, 합법 파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논란이 될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0년 한진중공업은 대규모 정리해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노조는 파업으로 맞섰습니다.

["정리해고 박살내자 정리해고 박살 투쟁."]

법원은 불법 파업이라며 노조가 회사에 59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근거는 2002년 확립된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합법 파업은 임금이나 휴가 같은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은 근로조건이 아닌 경영상 판단이어서 구조조정 반대 파업은 불법이란 겁니다.

정부가 꾸린 노사관계 법제도개선 전문가 연구위원회가 1년여 논의 끝에 이 기준을 변경하자는 잠정안을 냈습니다.

핵심은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반대 파업도 합법 파업으로 인정하자는 겁니다.

보통 고강도 파업의 불씨는 정리해고 문제, 이를 합법으로 인정하면 파업 관련 소송이 크게 줄 것이란 판단입니다.

소송 대상도 지금보다 좁아집니다.

불법 파업으로 회사가 손해를 봤더라도, 노동조합이 아닌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소송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천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노조와 (회사가) 조직 대 조직으로 싸우는 건 좋다고 봐요. 그러나 그게 조직의 한 구성원을 향하여 그걸 표적해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건 저는 그건 부당하다고 보고 제도로 막아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영계는 파업 목적의 범위를 넓혀주면, 파업이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해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연구위원회가 최종안을 넘기면 검토를 거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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