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재용·최순실 엇갈린 판결, 대법 전원합의체서 판단

입력 2019.02.12 (06:31) 수정 2019.02.1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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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 3명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집니다.

하급심 재판부마다 유무죄 판단이 달랐던 핵심 쟁점들에 대해, 통일적인 결론을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으로 구성됩니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재판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때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심리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세 사람의 혐의가 겹치는 데다, 하급심마다 유무죄를 인정한 부분에 차이가 나, 통일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핵심 쟁점은 삼성의 승마 지원과 동계스포츠영제센터 지원과 관련해 뇌물 액수를 얼마로 볼 것인가 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항소심은 최 씨 딸 정유라 씨가 탄 말 3마리 자체를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말 3마리의 소유권이 삼성전자에서 최 씨에게 실제로 넘아가지 않았다며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뇌물 액수가 줄면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 등의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지만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되진 않았습니다.

세 사건의 상고심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4월 중순 만료되는 만큼 그 전에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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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2 06:32:27
    • 수정2019-02-12 07: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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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 3명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집니다.

하급심 재판부마다 유무죄 판단이 달랐던 핵심 쟁점들에 대해, 통일적인 결론을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으로 구성됩니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재판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때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심리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세 사람의 혐의가 겹치는 데다, 하급심마다 유무죄를 인정한 부분에 차이가 나, 통일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핵심 쟁점은 삼성의 승마 지원과 동계스포츠영제센터 지원과 관련해 뇌물 액수를 얼마로 볼 것인가 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항소심은 최 씨 딸 정유라 씨가 탄 말 3마리 자체를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말 3마리의 소유권이 삼성전자에서 최 씨에게 실제로 넘아가지 않았다며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뇌물 액수가 줄면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 등의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지만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되진 않았습니다.

세 사건의 상고심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4월 중순 만료되는 만큼 그 전에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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